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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3/15
    감기환자 진료비부담 더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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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7/03/15
    한번 가난해지면 벗어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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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방과후 여가시간 '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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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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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0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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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07/01/13
    빈곤어린이청소년정책 촘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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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07/01/13
    구리시 청소년차세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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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0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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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06/11/27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이렇게 개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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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환자 진료비부담 더는다

감기환자 진료비 부담 더 는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는 200만원까지(6개월 기준)만 부담하게 되고,

만 6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의 외래 진료시 내는 돈은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약국이나 병·의원을 찾았을 때는 진료비의 30~50%를 내게 되는 등

지금보다 부담이 약간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도 보장성 강화계획'을 15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이르면 하반기부터 현재 6개월간 300만원으로 돼 있는 환자 본인부담상한선이

200만원으로 낮아져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예컨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항목에서 600만원,비급여 항목에서 300만원 등 총 900만원의 진료비가

 나왔을 때 지금은 환자 부담이 600만원이지만 앞으로 500만원만 내면 된다.

이 같은 조치로 11만명이 연간 1250억원의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4분기부터는 임신 후 출산까지 받는 각종 진찰들이 전액 무료로 전환된다.

현재는 초음파검사나 양수검사 등이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해 전액을 임신부가 부담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건강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4분기부터 281만명에 달하는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청력검사 신체계측 혈압측정 발달검사

구강검사 등 시기별 건강검진이 무료로 실시되며,이들이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는 어른들의

반값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2007년 보장성 강화계획' 어떤 내용 담고 있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다수 포함'…재원 마련 방안은 '미심쩍'

 

강민홍 기자 rjunsa@gunchinews.com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200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실제 부족하나마 보장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재원 마련 방안은 '경증 정액환자 본인부담금 정액제 폐지'의 경우 논란이 일고 있고, 의료공급자의 재정절감방안은 구색만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에서는 '계획'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보장성 강화 계획

먼저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난 2004년 7월부터 시행중인 '본인부담상한제'가 오는 7월부터 개선된다.

현재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이 6월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 전부를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현행 6개월 300만원'을 '6개월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희귀난치질환의 경우는 올해부터 19개 질환을 추가해 외래본인부담금을 20%로 경감하고, 의료공급 기반이 부족해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화상환자 및 전문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수가를 상향 조정한다.

두 번째로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인적자본에 대한 건강투자가 강화된다.
4/4분기부터 모성보호를 위해 산모의 필수적인 산전 진찰 항목을 패키지화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본인부담을 면제하며, 6세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율을 최대 성인의 50%로 경감하고, 입원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 4/4분기부터 6세미만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청력검사, 신체계측, 혈압측정, 발달검사, 구강검사 등)을 실시한다.

세 번째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투자도 확대된다. 장애인 임신부 진료 활성화와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수가를 현실화해 장애인 진료 기피를 방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고용창출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꾀할 계획이다.

간호사수가 많은 상급등급의 가산율을 상향조정하되, 지나치게 간호사수가 작은 병원에 대한 네거티브 가산등급을 신설하는 등 간호서비스 확충을 위한 간호등급 가산제도를 개선하고, (신생아)중환자실의 시설·인력기준 강화(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가를 조정하되 서비스 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재정지출 효율과 계획

이러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복지부는 연간 7천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계하고, 이를 충당할 재정지출 효율화 계획도 동시에 발표했다.

복지부는 먼저 경증 외래환자의 본인부담을 조정해 약 2,800억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1만5천원 미만(약국 1만원)은 3천원(약국 1천5백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던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폐지하고 무조건 30%를 받는 정률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작년 도입된 의약품 선별등재방식과 보험의약품 가격의 적정관리 및 적정 사용 유도로 1천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세 번째로 ▲단순 물리치료 수가를 조정해 전문재활치료에 투자하도록 하고, ▲자연분만 수가 상향조정시 제왕절개 수가 하향조정 ▲중환자실 수가를 차등화해 불필요한 중환자실 퇴출 ▲환율변동을 고려해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 등으로 1천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네 번째로 ▲국공립병원에 대한 질병군 포괄수가제 개발 및 시범기관 지정 ▲요양병원에 대한 일당정액수가체계 도입 등 진료비 지불체계를 다양화하고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마지막으로 부당·허위 청구의 근절을 통해 약 2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구상이다.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정액제의 문제점

복지부는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정액제 폐지'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계산하에, 그것의 현황과 문제점을 계획 안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제도는 정률제가 원칙이나, 의원 약국의 경우 정액제가 예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즉, 총진료비 중 본인부담은 의원 약국은 30%, 병원은 40%, 종합병원과 전문종합병원이 50% 등 정률본인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원은 진료비가 1만5천원(약국 1만원)이하인 경우 3,000원(약국 1,500원)만 정액으로 본인부담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먼저 "경증환자의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진료비 1만원∼1만5천원 환자들이 일반 본인부담률(30%) 적용 때보다 본인부담을 할인받게 되고, 약국의 경우도 총비용 5천원∼1만원 사이 환자가 본인부담을 할인받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2005년 건강보험 총급여비 중 외래가 42.6%(7.7조) 차지하는 등 외래이용 이 과다해 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이러한 정액제가 "중증환자에게는 상대적으로는 불리한 보장구조"라고 지적한다. 중증환자는 외래 이용시 검사, 처치가 많아 진료비 1만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30%의 본인부담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경증환자의 외래이용에 대한 할인으로 중증환자 보장에 쓸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낭비되는 격"이라고 복지부는 주장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1986년 제도 도입 당시는 평균적인 진료비용의 47%에 해당하는, 아주 큰 정액본인부담을 적용해 외래 이용을 억제해 보자는 취지였다 면서 그러나 이후 20여년간 수가는 계속 올랐으나, 정액본인부담제도는 미미하게 상향조정돼 결국 경증환자가 오히려 본인부담이 할인되는 제도로 제도 취지가 180도 퇴색됐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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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가난해지면 벗어나기 어렵다

<경제학회> "한번 가난해지면 벗어나기 어렵다"
 
[연합뉴스 2007-02-13 06:02]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한국사회에서 '가난'의 구조가 점차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빈곤층이 되면 가난에서 탈출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조용수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김기승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정책분석팀장은 13일 '세대별 빈곤 진출입 결정요인 연구' 논문에서 2000~2004년 전체 및 세대별 가구의 빈곤 진출입 실태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이 논문은 이날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논문에 따르면 '상대 빈곤' 상태에서 1년만에 벗어난 이른바 '빈곤 탈출' 가구의 비율은 ▲ 2000→2001년 38.1% ▲ 2001→2002년 38.4% ▲ 2002→2003년 30.1% ▲ 2003→2004년 26.5% 등으로 2003년 이후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다.

이 조사에서 '상대 빈곤' 가구는 총소득이 전체 표본 중간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로 정의됐다.

반대로 1년만에 '상대 빈곤' 상태에 접어든 '빈곤 진입' 가구의 비율 역시 ▲ 2000→2001년 11.0% ▲ 2001→2002년 9.3% ▲ 2002→2003년 7.8% ▲ 2003→2004년 8.2% 등으로 계속 낮아졌다.

두 저자는 논문에서 "빈곤 진입 비율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빈곤 진입 자체가 계속 되는 가운데 빈곤 탈출 확률이 동반 하락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의 빈곤층 저변이 계속 확대될 뿐 아니라 한번 빈곤 상태에 빠지면 좀처럼 벗어나기 힘들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고령 가구'의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 고령 가구 중 75%가 한 번 이상 빈곤 상태를 경험했고, 5년 내내 빈곤층에 속한 고령 가구의 비율도 26%에 달했다.

더구나 이들 고령 가구의 '빈곤 탈출' 비율은 같은 기간 젊은 층에 비해 낮은 것은 물론이고, 2000~2001년 23.7%에서 2003~2004년 16.5%로 크게 떨어져 빈곤 고착 현상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저자는 "고령 빈곤 가구의 경우 자력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만큼 고령자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노력과는 별개로 공공부문을 통한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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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과후 여가시간 '사교육'

청소년 58% 방과후 여가시간에 ‘사교육’
국가청소년위, 실태조사 결과 … ‘교류활동’ 선호도 높아
 

방과후 여가시간에 사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청소년이 57.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5.9%의 청소년은 ‘그냥 집에 있는다’고 응답했고, ‘게임을 한다’는 청소년도 10.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청소년활동 참가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는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가 전국의 초·중·고교 청소년 32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활동참가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방과 후 보호자 없이 혼자 지내는 날은 매주 평균 2일 정도였다. 또한 쉬는 토요일에 주로 혼자 지낸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의 6.8%를 차지했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아져서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18.4%에 달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 응답자의 9.2%는 노는 토요일에 혼자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늘어나는 청소년여가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의 조사결과 청소년 대부분이 연간 1회 이상 활동에 참가(91.9%)하고 있으며, 평균적인 만족도는 비교적 높으나(75%) 자치활동·학교 CA활동 등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청소년의 활동 만족도를 활동형태별로 살펴보면 국제교류활동에서 가장 높았으며(7점 만점 에 5.58점), 주말야외체험활동과 체육 강좌가 그 다음으로 높았고, 공연·전시 관람 활동의 만족도는 중간에 속했다(5.27점). 만족도가 높은 활동의 공통점은 다양한 실제 체험을 통해 이전에 접하지 못했던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활동이며, 상대적으로 가장 만족도가 낮은 활동은 자치활동(4.82점)과 학교CA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4.96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경험의 폭을 넓히는 실제 체험활동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으며 그런 프로그램에 더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주5일제 수업이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횟수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전체응답의 과반수(6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늘었다’는 응답(27.5%)이 ‘줄었다’는 응답(10.0%)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많음을 볼 때, 주5일제 수업이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특히 고학년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확산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활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청소년시설의 확충,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공모를 통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 다양화 및 청소년종합정보제공 시스템(www.all4youth.net)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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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의료보장 '헛구호'

전국민 의료보장 ‘헛구호’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채 치료를 받은 차상위계층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얼마 되지 않는 급여마저 압류당하면서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 등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말한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료 장기 체납으로 보험혜택을 제한받은 가입자는 136만가구,267만명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전 국민의 5.5%선인 263만명으로 보고 있다. 장 의원측은 이 중 체납상태에서 진료를 받아 보험료는 물론 진료비까지 환수당할 대상은 48만가구,78만명가량 된다고 말한다.

이들 대다수가 기초생활 보장과 의료급여 혜택에서 벗어난 차상위계층이란 설명이다. 이는 보험료 장기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가 전체지역가입자의 20%가량으로 ‘전국민 의료보장시대’를 무색케 한다.

근근이 생계를 꾸리는 차상위계층이 장기체납자가 되면 가산금을 포함한 건보료를 납부하는 것은 물론 체납 중 발생한 진료비까지 환수당한다.‘압류’‘공매·채권추심’ 등도 감내해야 한다. 주부 안모씨는 “남편의 사업부진으로 보험료를 체납한 뒤 가산금까지 월 70만원의 최저생계비 중 50%를 압류당했다.”면서 “앞으로 ‘기타징수금’까지 내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측은 “개별 건수를 구분하는 것도 어렵고 고의체납을 막기 위해 일단 고지하면 체납처분을 내린다.”며 “만성적자인 건보의 재원 마련을 위해 ‘기타징수금’ 등 이중부과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18개월간 805만 1440원의 보험료를 체납했지만 보유재산과표액만 30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예도 있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체납자 중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255명)와 고액 체납자(3만 7649가구)를 분리해 관리하기로 했다. 압류재산의 권리분석뒤 가치가 떨어지는 가구는 보험료를 덜어주고 저소득 체납자는 ‘결손처분’으로 탕감해 준다는 설명이다.

장 의원실 김봉겸 보좌관은 “압류 뒤 결손처리를 해준다지만 생계수단을 압류당한 서민들이 1년 이상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결손처리 대상을 파악해 구제하는 예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004년과 2005년 한 차례씩 일괄적으로 결손처리해 준 것이 고작이다.

건보공단측은 “보험급여비 전액 환수 등에 따른 문제점이 적지 않아 올 하반기부터 차상위 계층에 대해 개별건으로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도 “올해 4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1000억원 가까이 의료급여 혜택을 넓혔지만 여전히 미진하다.”며 “장기적인 정책으로 풀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차상위계층이란 극빈층 바로 위 계층을 이른다.‘잠재빈곤층’으로 소득액 기준으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자신을 부양할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통상 차상위계층은 4인가족 기준 월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에 해당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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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출발점”… ‘앞으로 할 일 많다’
김유미 기자 메일보내기
 

6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1년부터 시작된 법 제정 운동이 드디어 성과를 거둔 것이다. 6일 본회의 통과 직후부터 법 제정 운동을 끌어온 장애인 단체들과 정당들의 환영 논평이 이어지고 있으며, 7일에는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성명을 내 축하 말을 전했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7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이 법률의 시행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더 나아가 사회적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굳건한 토대가 확립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다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금세 사라질까. 그럴 리 없다. 장애인 단체들은 논평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출발점’, ‘새로운 투쟁의 시작점’이라고 평가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6일 논평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 국가와 사회가 생산하는 장애인에 대한 야만적인 차별이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끝장을 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장차법 제정은 이제 장애인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새로운 투쟁을 알리는 종소리”라고 의미를 평가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도 6일 “지금까지 비장애인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사회적 기반이나 문화 속에 장애인들은 여러 분야에서 차별당하고 소외당함으로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되었음에도 구체적 해결책을 갖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방치되었다”며 하지만 이제 장차법으로 “얽히고설킨 장애문제해결을 위한 실타래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했다.

한국장총은 “이제부터 장애인차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위하여 새로운 인식의 전환과 시민교육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장차법이 시행되면서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다양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제도 정착을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랜 운동 끝에 만들어진 법안을 환영하면서도 장애계의 요구보다 미흡한 법안 내용이 아쉽다는 평가도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내용이었다.

본회의를 통과한 장차법안은 애초 장애인계에서 원했던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적인 차별시정기구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설치해 장애차별문제를 다루게 하는 것으로 수정됐으며, 이로 인해 악의적인 차별에 대해 시정을 명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정명령 권한도 법무부로 넘어갔다. 또한 가해자가 자신이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했던 입증책임 조항도 차별행위자와 피해자가 책임을 나눠 자신의 입장을 증명하게끔 수정됐으며, 장애의 개념에 일시적인 장애가 포함되지 않는 등 애초 장애계가 만들었던 법안에서 한 발짝 물러선 부분들이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7일 논평에서 “장차법의 원안 내용을 끝까지 법안에 포함시키려했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추적인 기능과 부분이 누락되거나 수정된 점을 상기하며 아쉬움과 함께 향후 과제들을 풀어 나가야할 숙제가 남아있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위해 정부에 끊임없는 대화와 요구를 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 법 개정 등 관련법의 개정을 실효성 있게 견인하고 반발 세력에 대한 설득과 관련 예산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추련은 6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상황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차별시정기구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장애인의 감수성과 전문성에 따른 결정권한과 책임이 얼마나 확보되는가”가 핵심이라고 했다. 이는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과 장차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담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당 논평은 법안 내용이 일부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의미 있다는 내용이 주였다. 민주노동당은 6일 논평을 통해 “비록 장애인 당사자와 민주노동당이 공동 성안작업을 거쳐 입법 발의한 민주노동당의 원안 그대로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장애인 인권 쟁취를 위한 끝없는 길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당 장애인위원회(준)도 6일 논평에서 “이번에 통과된 장차법안에는 그동안 장애인계가 주요하게 요구했던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자 책임입증, 독립적인 차별시정기구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비록 미흡한 부분이 있어 아쉽지만 이것이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와 투쟁으로 만들어진 법안인 만큼 그 의미는 크다”고 밝혔다.

윤석용 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6일 환영 논평을 내 “장차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장애인차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장차법이 실질적인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조속히 세부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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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여성정책의 발전방향 연구

 

본 연구는 취약계층을 빈곤계층 혹은 빈곤위험계층으로 규정하고, 취약계층 여성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취약계층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자원배분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 이미 빈곤하거나 혹은 빈곤할 위험에 있는 여성 집단으로 정의한다.

여성빈곤 문제는 노동시장 유연화, 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등 사회 환경 변화와 맞물려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취약계층 여성의 정의, 유형화 및 대상 규모를 추계하여 정책설계 및 계획에 필수적인 정책대상 집단의 규모와 비용을 추산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한다.

둘째, 성 주류화 및 사회적 배제라는 구조적이고 통합적이며 다층적인 관점을 통해 취약계층 여성정책의 발전방향과 틀을 제시한다.

셋째, 여성 한부모가구, 여성장애인, 여성노인 등 대표적인 취약계층 여성 집단에 대한 정책과제 개발 및 정책발전 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제공한다.

 

 괜찮은 일자리 개발 및 보장

여성의 실질적 고용평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

비정규 일자리 근로조건 개선

사회서비스 부문의 괜찮은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개별화된 교육, 훈련, 취업 등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보편적 사회보장 수급권 보장

시민권 기반 기초연금 도입을 통한 1인 1연금 보장

불안정 고용계층의 사회보장 적용관리체계 적극적 개선을 통한 사회보장 혜택 제고

공공부조체계 재편을 통한 보장의 합리성, 유연성, 개별성 제고

돌봄노동의 사회화 및 사회적 보상

선택 가능한 가정-일 양립정책 마련

보육서비스 및 노인수발서비스 확충 및 이용지원 제도화

가족의 보육, 수발 제공에 대한 사회적 보상 제도화-연금크레딧/ 수당 등  

효과적·효율적 정책추진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주관 범정부부처 성주류화 정책 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여성서비스 전달체계 역할 재정비

위기개입, 사례관리, 교육 및 정보제공  

자조집단, 동료 집단 등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 구축 지원

 

 

<출처 : 국가인적자원개발종합정보망>

자료원문은 http://kasw21.or.kr/way-board/way-board.cgi?db=KASW_INFOSHOP&j=v&no=217&p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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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어린이청소년정책 촘촘해야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 “더 촘촘해야”

 

공부방·상담서비스 인력부족 한계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도 ‘들쭉날쭉’

 

급식비나 등록금 면제 수준에 머물던 빈곤 어린이·청소년 정책이 몇해 전부터 한두 가지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들이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한데다 인적·물적 자원 부족으로 전반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다. 정부가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해 2003년부터 도입한 정책으로, 2008년까지 1637억원을 투자해 전국 100개 지역에서 빈곤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상담·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까지 전국 30개 지역에 163명의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파견됐다.

가령 서울 노원구의 상계제일중학교에 파견된 강현옥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빈곤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교실’이나 상담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대학생과 주민 자원봉사자 등을 섭외한다. 그는 “학교에서뿐 아니라 이 지역 사회복지관, 공부방,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빈곤층 청소년, 어린이에 대해 통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영국에서 빈곤지역 청소년을 위해 ‘교육행동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를 본뜬 이 사업은 빈곤 청소년을 위한 최초의 본격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많은 학교들이 아직 소극적이다. 서울의 경우에는 시교육청이 이 사업 자체에 대해 시큰둥한 게 걸림돌이다.

틀은 어느 정도 갖췄지만,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상담교사 등을 맡을 만한 인력이 부족해 프로그램을 알차게 꾸리기 힘든 경우도 많다. 이지혜 한림대 교수(교육학)는 “좀 더 촘촘한 보호망을 설치하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과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에 민간 차원에서 지역별로 꾸려져온 ‘공부방’과 비슷한 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빈곤층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보호와 교육을 제공한다. 200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 98억원의 예산으로 지역아동센터 902곳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예산을 206억원으로 늘려 1800여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지역아동센터 한 곳에 돌아가는 액수는 한달에 200만원 정도다. 이전의 공부방들이 국비 지원 없이 개인 후원금 등으로 버텨온 것에 견줘 볼 때 200만원은 ‘가뭄의 단비’ 같은 돈이지만, 사회복지사와 조리사를 고용하고 급식을 위한 식재료 준비,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려면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인 조순배 목사는 “많은 학생들이 학원을 갈 때 남겨지는 빈곤층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도시의 경우, 동마다 적어도 한 곳씩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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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청소년차세대위원회

"구리시에 청소년정책 만들거에요"
[교육청소년] [인터뷰]청소년 사회참여 자치기구, 구리시청소년차세대위원회
 

살기 좋은 우리지역을 위해 청소년이 직접 나선다?

 

구리시청 사회진흥과 소속 청소년자치기구인 구리시청소년차세대위원회(이하 구차위)는 청소년 중심의 시책추진을 위해 만 14세 이상 2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로 5기를 맞이한 구차위는 지금까지 5기위원만 45명인 대규모 조직이다. 구차위는 위원들이 직접 회칙을 제정하고, 운영예산을 기획하는 집행하는 하는 등 청소년이 주체가 돼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구리시 청소년을 대변하며 청소년 시책제시, 건전한 청소년 문화행사 육성, 정기적인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청소년 권리증진 활동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차위는 올해 한해만 별빛축제, 워크숍, 청소년 락콘서트, 중국교류, 장애우 문화체험, 청소년 거리축제, 청소년권리증진 캠페인 등 그에 걸맞는 사업을 진행했다.

▲ 구리시청소년차세대위원회 위원들은 지역 청소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대한민국의 모든 중·고등학생이 그러하듯 구차위에 소속한 위원들도 빡빡한 학교생활과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회의가 있는 날이면 학원수업도 빠지고 주말약속도 미루고, 때로는 ‘공부안하고 청소년권리 찾아 줄때느냐’면서 핀잔도 듣지만, 청소년이 직접 나서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청소년의 권리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지난 5년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올해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선정한 2006최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상을 시상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청소년을 구차위로 이끈 힘은 어디에 있을까? 지난 2일 구리시청소년수련관에서 구차위 위원 8명과 유쾌한 만남을 가졌다.

우태희(5기위원장/구리 인창고2), 김희연(구리여중3), 김효주(정보분과장/구리여중3) 최승희(서기/구리여고2) 이효준(고문위원 부위원장/인창고3), 김진(서기/교문중3), 공민주(총무/구리여중3), 김찬현(구리중3)



예산기획부터 프로그램회의까지 100% 청소년의 힘으로
 
위원들은 구차위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각각 다양하지만,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청소년의 권리증진에 앞장선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됐다.

공민주(중3)양은 구차위의 특징으로 예산기획부터 프로그램회의까지 100% 청소년의 자발적인 힘으로 운영되는 것을 꼽았다. 현재 구차위는 구리시청에서 매달 30만원의 운영지원비와 연간 2~3천만원 규모의 사업추진비를 지원받지만, 쓰임은 구차위 위원들의 회의를 통해서만 결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최승희(고2)양 구차위 홍보책자에 나온 1년활동계획서를 보면 저절로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자부한다. “우리 시 행사를 내가 기획하고 직접 운영하는데 자부심이 커요”

또 위원장 우태희(고2)군은 구리의 지역적 특색을 살려 기획한 문화예술행사가 청소년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구차위 문화행사는 평균 400~500명의  청소년이 참여한다. “다른지역에 비해 지리적으로 좁고 학교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학교별로 있는 댄스, 밴드동아리가 자기들의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1년에 두 번 문화행사를 치르고 있어요”
  
한편 김희연(중3)양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구차위 활동의 매력이라고 말한다. 나이와 학년에 상관없이 자기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회의를 통해 더 좋은 의견을 채택하는, 차별없는 운영절차가 마음에 든다. 규제가 많은 학교와 달리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현실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지난 여름에 진행했던 워크숍 당시 모습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지역에 대한 관심부터 청소년 권리증진에 앞장서게 돼

반면 김효주(중3)양은 구차위 활동을 통해 내성적인 성격을 바꾸고 책임감을 키울 수 있었다. “낯을 가리는 성격을 고쳐보려고 지원했어요. 교외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면 성격을 바꿀 수 있을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단순히 모임에 참여해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었어요. 봉사분과장, 정보분과장 등을 맡아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책임감도 커지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됐어요”

4기부터 활동을 해온 이효준(고3)군은 현재 고문위원으로서 구차위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평소 사회정치적 사안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그는 일주일에 2~3번씩 학교폭력, 체벌, 입시제도 등 청소년관련 뉴스가 나오지만 제대로 해결되는 일이 없는 것이 답답해 구차위 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유럽, 일본, 프랑스 등 해외교류활동을 하면서 청소년참여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꼈다. 프랑스 의회 내 청소년의회가 시청에서 직접회의하고 청소년시책이 최우선으로 반영되는것이 새로운 충격이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10개 시군 대표가 모인 경기도차세대청소년위원회에서도 활동하면서 전국적으로 청소년 자치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데 많이 놀랐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새로웠어요. 하지만 모두가 청소년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공유하면서도 입시 등의 이유로 해결하려는 의지는 떨어지는게 아쉬워요. 청소년의 목소리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차위가 해야 할 역할이 더 크죠”

구리시책에 청소년 정책 만들 것

▲ 입시에 압박은 보통 학생들을 똑같지만,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이들의 열정은 누구보다도 뜨거웠다.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지금까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온 구차위는 향후 사업범위를 더욱 확장시켜 폭넓은 분야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다고 말한다. 특히 내년에는 청소년 문화, 학교폭력, 장애청소년 등 청소년 권리증진 캠페인을 더 활성화 하고, 시책에도 청소년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진(중3)양은 더 많은 구리시 청소년이 참여하기를 바랐다. “소수의 청소년 위원들만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많은 청소년이 함께 참여해서 각 분야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번 활동을 시작하면 지역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청소년 스스로의 권리를 찾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또 청소년 정책이나 활동을 등안시하는 사회분위기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태희(고2)군은 자치활동이 보장되는 조건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두발규제, 야자 등 학교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학교에서는 청소년 자치활동에 관심이 없고 구차위 위원모집공문을 보내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지 않아요” 이에 내년에는 각 학교 학생회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학생회의 위상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이효준(고3)군은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다른 시나 구를 보면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활동을 거의 안하고 유명무실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적으로 300여개 청소년위원회 중 활성화된 곳을 18개 정도다. 이제 지금까지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면 앞으로 구리시책에 청소년 정책을 반영하겠다는 것. 또 구차위가 6기로 접어드는데, 독자적인 공간이 없어서 장기적으로 사무실이 마련됐으면 했다. 모임때마다 수련관내 공간을 활용하는데, 주말에는 5~6시면 비워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구리시청소년차세대위원회 위원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청소년의 권리를 높이기위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었다. 때로는 활동에 대한 반성을 털어놓고, 6기를 맞아 새로운 사업방향을 고민 하는 등 더욱 더 발전된 자치기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청소년이 주인되는 구리시의 모습, 내년에는 청소년시책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해 본다.  

▲맨위로 2006년 12월 3일 20:54
©2006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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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지원계좌도입

아동발달지원계좌 도입…복지부 사회투자정책 4대역점과제 발표
 
[쿠키뉴스 2006-08-21 16:56]
 

[쿠키 사회]내년부터 시설아동이나 소년소녀 가장 등에 대해 정부 및 민간 후원금으로 월 6만원씩을 적립해 성인이 돼 적립금을 사용케 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제도’가 도입된다. 또 전국에 고령친화형 지역특구 설치 방안 등이 추진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투자정책 4대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CDA 제도 도입=CDA는 일단 시설보호아동,소년소녀가장 등 보호 필요 아동 3만7000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실시된다. 2008년부터는 이 시점 이후에 출생하는 빈곤층 아동으로,2010년부터는 중산층까지로 확대하는 등 점차 대상자가 늘게 된다.

빈곤층은 부모와 국가가 각각 월 최다 3만원씩 1대 1 매칭비율로 18년간 적립토록 하나 중산층은 아동이 0세와 7세때 정부가 20만원씩,총 4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적립금은 18세 이후 해당 아동의 학자금과 창업 지원금,취업훈련 비용,주거마련 비용 등으로만 사용되도록 제한된다.

저소득 임산부와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과 복지,보육,교육 서비스 및 부모에 대한 직업훈련과 고용촉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희망 스타트’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희망스타트 지원센터 32곳이 설치된다.

◇생애 전환기 일제 건강진단 실시=16세,40세,66세 연령층 전원을 대상으로 ‘생애 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16세 청소년들은 흡연·비만 등 생활습관 개선과 학습장애·자살충동·게임중독 등 정신건강 진단 및 상담을 받게 된다. 40세 성인은 암과 심·뇌혈관 질환 발생위험도 측정 등 건강위험평가와 금연·절주·비만 등 5개 생활습관 개선 상담을,66세 노인은 치매선별 검사와 골다공증 검사 등 노인성질환 선별검사 등생애 주기별로 특화된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이 연령층 대상자는 188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설치·운영,진단·영상·병리검사 등에 대한 표준 진단지침 개발·보급,건강 이상자에 대한 맞춤형 사후관리 제공 등도 추진된다.

◇고령친화형 지역특구 설치·운영=전국에 고령친화형 지역특구가 설치돼 노인적합직종에 노인 우선 채용과 고령친화상품 종합체험관 설치,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등이 강구된다. 특구가 지정될 경우 토지이용 규제 완화 및 인허가 간소화 등으로 노인주택 단지 등 건설에 민자유치가 촉진되게 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부터 노인인구 30% 이상의 수퍼고령지역 14개 지방자치단체와 ‘고령화정책포럼’ 개최 등 공동 논의구조가 마련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공모를 통해 특구지역이 선정될 계획이다.

유 장관은 “소득은 없지만 저가주택을 가져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이들의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복지부 내에 ‘사회투자기획단’을 구성,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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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지원법을 이렇게 개정합시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이렇게 개정합시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회장인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용교 교수입니다.

한국청소년복지학회는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2006년 11월 10일)의 주제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주요 쟁점과 개정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날 5명의 전문가가 발표하고 5명이 지정토론을 하였으며 200여명의 학자들이 참석하여 자유롭게 토론하였습니다.

이날 청소년복지전문가들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안’을 주요 쟁점별로 살펴보고, 개정방향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의 발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이렇게 개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년에 청소년복지계의 여망을 담은 청소년복지지원법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크게 축소되고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규정 등이 누락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시행도 되기 전부터 개정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법안을 만들고, 2006년 9월 8일에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과정에 참여한 바 있는 필자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개정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청소년인권증진을 위하여 의견표명권을 행사하고, 관계기관이 이를 존중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청소년 인권의 실태조사, 인권교육 등은 법 조항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구체적인 일상적인 활동에 의해서 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활동이 기대됩니다.

둘째,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법안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룬 영역은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입니다. 특별지원청소년의 범위, 지원내용과 지원방법, 그리고 기존 다른 복지제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지원청소년의 범위를 가출청소년, 범죄․폭력피해자, 사회적 차별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 초중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회복적 보호지원 대상자 중에서 지원이 필요한 자 등으로 한정시킨 것은 청소년복지지원의 대상을 좁게 규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상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계량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사문화된 점에 비춰볼 때 특별지원청소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향후 필요한 경우에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규정을 하지 않고 청소년쉼터만을 제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법안에서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시설을 전문화시키고 신고제를 도입하여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장려한 것은 민관협력이란 시대 흐름에 맞는 법률입니다. 최근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가출청소년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북한이탈 청소년(새터청소년)의 자립과, 결혼이주가족 청소년의 사회통합 등으로 확장되기에 청소년쉼터 신고제의 도입은 꼭 실현되어야 합니다.

넷째, 개정법안에서 새롭게 강조되는 것은 ‘회복적 보호지원’의 규정과 체계화’입니다. 현행 법의 ‘교육적 선도’를 회복적 보호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회복적 보호지원의 종류를 회복적 교육훈련 및 회복적 처우지원으로 유형화하며, ‘선도후견인’을 ‘회복안내자’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명칭을 변경할 뿐만 아니라, 회복적 보호지원을 통해서 비행청소년의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다섯째, 청소년복지의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청소년복지시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조세감면의 특권과 함께 비밀누설의 금지, 청소년복지시설 등에 대한 조사와 정기적 평가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개정법안에서 규정된 이러한 사항은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항이므로 반드시 입법되어야 할 것입니다.[2006년 11월 24일 이용교 lyg29@hanmail.net]

* 이용교가 집필한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주요 쟁점과 개정방향’의 원문을 보려면, 한국복지교육원 http://www.okwelfare.net 자료실에서 검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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