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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에 자녀양육수당 지급 추진

▶ 저소득층에 자녀양육수당 지급 추진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에 ‘자녀양육지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는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을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27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전문가 회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제1차 가족정책기본계획(2006∼2010)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이에 따르면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영아(0∼2세)에 대한 자녀양육지원수당을 지급하고 2009년부터는 이를 유아(3∼5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임신 및 출산 이후에도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도 신설될 전망이다. 6개월간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노인과 환자 등 장기 간호가 필요한 가족 구성원 대상의 가족간호휴가제, 저소득 취약계층 중 장애인가족과 중증질환자가족 등에 대한 가사 및 간병 도우미 파견 등 가족 돌봄 서비스 방안도 추진된다.

여성부는 현재 6세 미만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에게 월 5만 원씩 지원되는 양육비를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가족정책기본계획은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출처: 동아일보, 연합뉴스, 2006. 4. 27



▶ 맞벌이부부 보육비 50만원까지 세액공제추진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맞벌이 부부에게 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육비를 전액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은 26일 유치원생,보육시설의 영유아,취학 전 아동이 있는 부모(편부모인 경우도 포함) 모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0만원 한도 내에서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0∼5세 영유아를 둔 취업여성은 12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육비를 전액 세액공제할 경우 연간 13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6∼7세 유치원생 또는 취학 전 아동을 둔 부모의 보육비 세액공제까지 합산할 경우 200억원 가량이 들 전망이다.

취업여성의 보육·교육비 세제혜택은 2년 전부터 여성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여성가족부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5월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었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50%에 이르고 있다.

개정안은 여성의 취업유무에 따라 자녀 보육·교육비 부담이 현실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므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보조금과는 달리 부모 모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0만원 한도 내에서 영유아 등의 보육·교육비 전액을 세액공제함으로써 여성인력의 취업을 활발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쿠키뉴스, 노컷뉴스, 이데일리, 국민일보, 조세일보 등, 2006.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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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자치센터에 장애인 도우미(한겨레, 4/5)

 

▶ 보건복지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에이블(Able) 2010 프로젝트의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음. 에이블 2010 프로젝트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일을 찾는 장애인들에게 10만개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마스터 플랜.

▶ 세부계획을 보면, 1차 연도인 2007년부터 중증 장애인(지체·시각·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장애인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새로이 시작함. 예컨대 246개 전국 보건소나 150곳의 노인복지관 물리치료실에 시각장애인을 건강도우미(안마사)로 채용하는 한편, 지체장애인을 대도시 위주의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 단속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임. 이와 함께 경증 장애인이 요양보호가 필요한 1~2급 발달(자폐)장애 초··고등학생들의 등·하교를 돕거나 장애인 보호자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간보호시설 등에서 중증 장애인들을 일시적으로 돌보도록 하는 디앤디(D&D)케어도 내년부터 실시함.

▶ 더불어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내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읍·· 2369곳 주민자치센터마다 장애인 1~2명을 배치해 등록 장애인에 대한 생활환경조사나 일자리 안내 등 장애인 복지업무의 보조를 맡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음. 상대적으로 경증 장애인이 중증 장애인을 돌보도록 하는 것임.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만든 생산품을 공공기관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에서 이들 생산품이 잘 팔리도록 하기 위해 이들 시설에 마케팅 전문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음.

▶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최근 장애인 단체와 학계 등의 인사들과 함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찬회를 연 데 이어 노동부와 관련 장애인 단체 등이 참가하는 9명의 장애인 일자리 태스크포스(티에프)팀을 꾸려 이달 중순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음. 복지부는 2010년까지 10만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 모두 7051억원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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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결식아동 급식체계 해결방안은?

 

구멍 뚫린 결식아동 급식체계

해결방안은 없는가?



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머리말


모든 아동은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양질의 식사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 제 때 식사를 하지 못하는 세칭 결식아동들이 상당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결식아동 지원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전체적인 논의가 함께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97년 12월 외환위기에 의한 IMF 사태 이후라 할 수 있다. 1998년을 거쳐 1999년에 민간단체의 노력과 호소, 이에 대한 여론 보도 등을 통하여 많이 확산되었고, 이와 관련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관심을 촉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결식아동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역사는 학생중식지원사업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이 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중식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으로, 1989년부터 시작되었다. 1989년 사업시행 초기에는 빈곤, 결손가정 등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학교에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하여 점심을 굶고 오후수업을 계속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했으나, 학교급식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동 사업은 학교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빈곤가정 학생들에게까지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격이 변화되었고, 그 대상도 1997년부터는 중․고등학생에게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1998년은 IMF의 영향으로 급식비 지원대상학생이 증가되고, 이들을 돕기 위한 성금모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회 “농어촌및도시영세민특별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주축이 되어 1999년 8월 의원입법으로 학교급식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동 법에서는 ‘극빈가정 학생에 대하여 수업일 및 방학기간 등에 급식지원을 하고, 필요한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정책사업으로 추진하였던 학생 중식지원사업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2000년 3월부터는 저소득층 지원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토․공휴일까지 중식지원을 하게 되어 연 365일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후 2003년 7월에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현 학교급식전담직원(영양사)을 초·중등교육법상의 영양교사로 배치하려는 목적”으로 학교급식법이 일부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2004년부터는 학기 중 중식지원은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방학과 토·공휴일 중 중식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됐으며, 2005년부터는 학생중식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4년 말 부실 도시락 사건(제주도 서귀포시 건빵 도시락사건)이 있은 후 2005년 1월 정부가 시급히 내놓은 대책은 지역 시․군․구별 ‘아동급식위원회’ 및 ‘아동급식지킴이’의 운영, ‘자원봉사 활성화’ 등으로 요약 될 수 있는데, 아직 초기단계라 미흡한 측면이 많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결식아동이라 함은 가정의 빈곤으로 인한 맞벌이나 부모의 질병, 그리고 사망, 가출, 이혼 등의 원인으로 하루 한 끼 이상 굶고 있거나 가족이 아닌 국가나 사회 등 외부 도움이 없을 시 굶을 우려가 높은 18세 미만의 모든 미성년자를 말한다. 아울러 영양결핍 상태의 식사를 하게 되거나 불균형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밖에 없는 식사를 제공받는 아동의 경우도 이에 속한다.

이렇게 볼 때, 아동급식은 아동들에게 가정이 아닌, 학교나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그리고 기타 급식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식사를 말하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 섭취가 되지 않는 일시적인 식사 제공이나 단순히 상품권 지급, 현물지급, 현금지급 등을 지원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말해서 그 자체로 급식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결식아동의 급식 문제를 단순히 ‘밥을 굶는 아동’의 문제로만 간주해서는 안 되며, 충분한 영양 섭취가 될 수 있는 양질의 직접적인 식사 제공을 하게 하는 적절한 시설과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의 ‘사회적 아동방임(child abuse)’의 문제로 확대해서 보아야만 그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2. 결식아동 급식의 실태와 문제점


1) 급식 지원대상자 선정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 아동의 규모가 어떤지는 공식적인 통계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 가구단위로 빈곤여부가 파악됨으로 빈곤가구내의 아동과 차상위계층 및 비빈곤가구내 아동으로 빈곤가족 아동수를 추정할 수 있다.

2003년 기준으로 할 때 빈곤가구내의 아동은 기초생활보장가구내의 수급권자 135만명 중 아동 약 23만명, 차상위계층 및 비빈곤가구 320만명 중 아동 47만명을 들 수 있고, 비빈곤내 방임아동을 추정하는 주요근거로는 결식아동 약 30만명(2005년 급식수급자 아동 수), 해체가정 97만 가구내의 아동 34만명, 학대ㆍ방임아동 60만-150만명의 수치를 들 수 있다. 가장 협소한 의미로 빈곤을 정의했을 때 위의 수치 중 중복되는 아동을 제외하더라도 빈곤아동 규모는 약 100만명 정도로 추정해볼 수 있다(정익중 외, 2005). 사실상 이들이 최우선적으로 급식을 지원받아야 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학기 중 급식지원 학생 수를 지난 2002년 19만7,703명에서 2003년 30만5,568명, 2004년 40만7,872명, 2005년 46만8,288명으로 확대했고 2006년에는 49만명에게 지원할 계획이지만 아직 전체 빈곤아동 중 사각지대가 분명 존재한다. 더구나 방학 중 급식지원의 경우 2004년 10월 보건복지부가 ‘방학 중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지원 대폭 확대’를 발표하면서 2004년 여름방학 5만명 수준이던 지원대상자 수가 겨울방학에는 25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됐지만 학기 중의 절반에 불과하다.

따라서 여기서 크게 부각되는 점은 바로 급식지원 아동수의 차이 문제이다. 학기 중 급식과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은 급식 취지가 다르고, 집행기관이 다르다 보니 급식대상자 선정 기준도 상이해 숫자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즉 교육부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학기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일부, 법정 모·부자 가정 및 시설보호아동 등 사실증명이 가능한 경우 전원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급식비 지원대상자 중 현지조사 등을 통해 해당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선정해 지원하는데, 가정 사정 등을 고려해 방학 중에는 집에서 밥을 챙겨먹을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아이들을 제외하고 집에서도 끼니를 굶는 결식아동에게만 중식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된 지원체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전체 예산 중 아동복지 분야의 예산 규모가 작고, 또한 방학 중 지원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공식서류를 참고해 선정하므로 수시로 변하는 가정 경제사정을 반영하기 어려워, 학기 중 급식대상 인원이 방학 중에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2) 급식지원 현황 및 문제점


(1) 지원방법과 지원예산


2005년도 방학 중 급식 지원방법을 보면 다음 <표 1>에 있듯이 식당 이용이 제일 많고 급식소에서의 지원이 가장 적다. 2005년에 들어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도시락 형태의 급식지원이 급격히 줄었다는 점인데, 도시락 사건 파문의 원천을 없애려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위탁 단체 급식이 늘어났는데, 식품권 등을 지원대상 가정에 일괄로 지급하여 지정식당이나 급식소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표 1> 시․도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방법

(단위 : 명)

구분

합  계

방학 중 확대

기존급식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합  계

5,734

249,463

3,612

192,518

2,122

56,945

① 급식소

725

25,610

417

15,373

308

10,237

② 식당

2,434

41,471

1,582

31,579

852

9,892

③ 도시락

645

52,397

380

39,251

265

13,146

④주부식류  

856

61,727

582

51,744

274

9,983

⑤ 식품권

842

64,361

522

51,256

320

13,105

⑥ 기타

232

3,897

129

3,315

103

582

* 방학 중 확대 : 학교급식지원대상자 중 방학 중 확대 지원 추가인원

* 기존급식(년 중) : 미취학 및 취학아동 조․중․석식 지원  

자료 : 보건복지부(2005). [2005년 1월 보도자료]   


그러나 아직도 식품권 제공이 많은데, 식품권의 경우 아동에게 낙인감을 가지게 할 수 있으며, 실제 급식이 제공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다.

한편, 급식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어 급식 대상자 수를 감축시키는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여 방학 중 급식지원 관리가 2005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면서 지자체가 예산과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역할 강화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방학이면 결식아동 급식 개선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이유 중의 하나다.

2005년도 12월 보건복지부 집계 자료에 의하면, 시도별 아동급식 예산확보 현황은 76%에 불과한 형편이다. 지자체별로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하지만 정확한 통계는 잡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2005년 12월 1차 결식아동 급식실태 점검에 이어 2006년 1월 16∼25일 2차 점검을 실시하였지만 강제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현행 민간급식소의 경우에는 식재료비만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어 인건비, 시설설치비, 장비 유지비, 관리비 등 비용문제가 늘 도사리고 있다.


3) 결식아동 급식 지원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 지원체계 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정부차원과 민간차원으로 구분된다. 정부차원에서는 운영주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중앙정부는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 보건복지부 아동정책팀, 행정자치부 시․도 보건복지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주로 급식지원을 하고 있다.

반면에, 민간차원에서 아동급식을 실시하는 지원체계에는 운영주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민간공부방, 종교․민간지원단체, 개인, 각종 법인과 비영리단체 등이 있다.

한편, 2005년 초부터 추진된 아동급식위원회는 2005년 12월 현재 전국 234개 시·군·구 중 191곳에서만 구성되었으나, 활동과 관련하여 보고 자료는 전혀 없는 형편이다(세계일보 2005. 12. 28일 기사). 이러한 아동급식위원회는 학부모, 시․군․구 및 교육청 공무원, 시민, 종교단체, 급식단체(업체), 음식업 협회, 영양사협회 등에서 각 1명씩 추천받아 구성되며, 급식대상 아동조사 및 선정, 급식지원방법, 급식단체(업체)선정, 급식단가 등 아동급식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관련지역 아동급식 담당계장이 간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급식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아동지킴이”가 점검,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동급식위원회가 안고 있는 운영상의 문제를 보면, 첫째,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심의․의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이권이 개입될 소지가 있으며, 둘째, 아동급식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회의 소집이 되므로 제때에 지역 급식의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일을 진행시키기 어려우며, 셋째, 아동급식위원회가 급식에 관한 심의 의결 기구이나, 그 활동에 대한 평가나 규제를 할 수 있는 조직기구를 갖고 있지 않아 사업추진이나 공정성에 대한 강제성이 없으며, 넷째, 자원봉사체계로 ‘아동급식지킴이’, ‘급식아동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공적인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급식의 전달체계상 큰 문제점은 첫째, 민간 간, 그리고 민․관 간, 정부 부처간 서비스 중복 문제 및 서비스 부재 문제와, 둘째, 지역사회복지 관련단체 및 기관 등의 역량 부족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식당, 도시락업체를 통한 위탁급식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급식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4) 급식에 대한 시각의 문제와 급식 프로그램의 미흡


아동급식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단순히 아동들이 굶는 것을 방지하는데 초점이 있어서 아동들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그러므로 자연히 사회복지 통합 마인드로 된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낙인(stigma) 문제 때문에 사춘기에 처해 있는 아동들은 끼니를 굶고 있어도 자진해서 신청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성장기 아동의 적절한 영양공급을 위한 표준화된 식단이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결식지원 아동의 경우 가정에서 방임, 방치되어 있어 적절한 식사를 하지 못한 대부분의 아동들의 건강상태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3. 외국의 아동급식사업


1) 미국의 급식지원 사업


미국은 19세기 중반 아동들의 복지와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민간단체에서 학생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면서부터 학교급식이 시작되었다. 이후 1946년 학교중식급식법(National School Lunch Act)이 제정되면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미국의 급식 프로그램은 아동영양법(Child Nutrition Act)에 의거하여 아동의 건강과 안녕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학교급식 프로그램 가운데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은 학기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중식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이 가장 대표적이며, 방학기간 동안 저소득 아동에게 중식 뿐 아니라 아침, 저녁식사 그리고 간식까지 제공하는 하계급식 서비스(Summer Food Service Program)가 있다. 또한 다른 급식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 및 시설 내 아동에게 우유를 공급하는 우유급식 프로그램(Special Milk Program)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이 외에도 1966년 지역 경제수준이 낮고 등교를 위해 아이들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아동이 많은 학교를 선택하여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아침급식 프로그램(School Breakfast Program)이 있다. 아침급식 프로그램은 아동영양법이 통과된 후, 양질의 아침식사가 아동들의 성장에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모든 학교에서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표적인 학교급식사업은 중식을 제공하는 학교중식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과 하계급식 서비스(Summer Food Service Program)이다.


2) 일본의 급식지원 사업


일본의 학교급식은 1889년에 시작하여, 전후에는 식량부족 때문에 미국 등지에서 탈지분유 등의 원조물자를 받아 재개되었다. 1954년에 학교급식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제도 면에서 정비가 이루어졌다. 일본의 학교급식은 주로 학교급식법, 야간과정을 둔 고등학교 학교급식에 관한 법률, 맹학교‧농학교급식 및 간호학교의 유치부 및 고등부의 학교급식에 관한 법률, 이상 3개의 법률에 기반하여 실시되고 있다. 빵 또는 미반, 우유 및 간식을 제공하는 「완전급식」과, 완전급식 이외의 급식으로 우유 및 간식을 제공하는 「보식급식」과, 우유 등을 제공하는 「우유급식」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리고 학교급식공동조리장의 시설설치 정비에 필요한 경비의 국고보조는 1964년부터 실시되어 계속 증가 중이다. 학교급식비 경비는 학교급식법의 경비 부담구분이 정해져있으나 아동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학교급식비는 주로 실재료비이다. 그러나 각 학교별로 또는 공동지원에 의해 각 시․정․촌별로 다양하게 정해져 있어서 일정하지 않다.   한편, 학교급식의 식사내용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문부성에서는 종래부터 학교급식의 1인1회별 평균필요영양량의 기준을 문부성고시 「학교급식실시기준」등에 명시하며, 이를 위해 필요영양을 위해 체육국장 통지로 표준식품구성표를 명시해 오고 있다. 아울러 1997년 4월에 문부성은 기존의 위생관리의 개선충실 및 식중독발생 방지에 관한 통지를 수정하고 유의사항을 집약, 정리하여 「학교환경위생의 기준」을 만들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급식지원 사업을 비교하기 위해 대상 선정기준, 전달체계, 배분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비교한 것이 각각 다음 <표 2>, <표 3>, <표 4>이다.


<표 2> 각국 급식지원 사업의 대상 선정기준 비교

 

미국

일본

우리나라

대상

선정

기준

학기중

- 가구소득이 빈곤선의 130% 미만에 속하는 가정의 아동은 무료 급식

- 가구소득이 빈곤선의 130-185% 수준인 가정의 아동은 급식비 감액

-생활보호대상가구의 자녀(교육급여 받는 학생 중 학교급식비 보조가 안되는 경우)

-차상위계층의 준보호대상아동(시․정․촌 교육위원회가 보호아동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아동, 복지사무소, 아동상담소, 민생위원회의 추천)

※생활보호자 0.7%, 준보호자 1%

기초생활수급자, 결손가정, 근로능력 부족, 실직 등 가정형편으로 학교에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거나, 급식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담임교사가 추천하여 자치단체가 가정환경을 조사한 후 학교내 급식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방학중

① 일반지역(open site)

- 참여자격 : 지역내 아동가운데 최소한 50% 이상이 학교급식 전액(가구소득이 빈곤선의 130%미만) 또는 일부감면(가구소득이 빈곤선의 130-185%) 대상인 지역

- 지원대상 : 일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허가된 지역이면, 지역내 아동 모두에게 무료급식

② enrolled site 

- 참여자격 :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인데, 이들 등록아동 가운데 최소 50%이상이 학교급식 전액 또는 일부감면 대상일 경우

- 지원대상 : 프로그램에 등록한 모든 아동에게 무료급식

③ camp site :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캠프는 참여할 수 있음. 그러나 지원대상은 캠프에 참여하는 아동 중 학교급식 전액 또는 일부감면 대상일 경우에만 무료 급식제공

-생활보호대상 가구의 자녀 및 준보호대상 아동

-기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청에 따라 유료지원

-따라서 무료 중식지원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 가구의 자녀 및 준보호대상아동

학기중 지원대상자 가운데 면담을 통해 필요한 아동을 조사함. 학기 중 지원학생의 평균 3/4정도가 방학 중에 지원을 받음

토일공휴일

토/일/공휴일에는 학교급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됨

상동

학기중 선정기준과 같음




<표 3> 각국 급식지원 사업의 전달체계 비교

 

미국

일본

우리나라

전달

체계

학기중

- 연방: 농무부 식품․영양국(U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and Nutrition Service)

- 주(state): 주교육청(State education agency)

- 지역(local) : 지역교육구(school district)

-일본 도․도․부․현 체육․학교 건강센터 교육위원회

-시․정․촌 학교급식회

- 초등학교: 100%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비를 지원

-중고등학교: 학교급식을 하는 학교 학생은 급식비를, 학교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의 학생은 지원단가에 해당하는 도시락 등 식사를 직접 제공.

방학중

- 연방: 농무부성 식품․영양국

- 주(state) : 대부분 지역에서 주교육청이 담당. 일부 지역에서 주정부 보건복지국 또는 연방정부의 농무부 식품영양국의 지역사무소에서 담당.

- 지역(local):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업주체가 담당. 참여사업주체는 지역교육구, 지방정부, 캠프운영자, 민간비영리단체 등.

-거주지역에서 커뮤니티 게어의 형태. 보통은 지역 공민관, 자치회관(우리의 민간 복지관에 해당) 혹은 보건소, 아동상담소, 재가센터

가. 인근 지역 식당과 계약하여 대상학생이 해당식당에 식사

나. 농산물상품권 지급

다. 현물지급

토일공휴일

토/일/공휴일에는 학교급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됨

상동

상동



<표 4> 각국 급식지원 사업의 배분기준 및 평가방법 비교

 

미국

일본

우리나라

배분

기준

1) 연방기금 : 식품 및 급식설비 구매를 위해 각 주(State)별 배분

- 배분기준 : ① 학교급식 프로그램 참여율(participation rate)

② 지원필요율(assistance need rate)

2) 급식 제공에 소요된 식품비에 대해 매 식사당 일정액을 정부가 현금으로 상환해줌(cash reimbursement)

3) 그 외에 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주 또는 지역에 특별지원 실시- 식사당 상환되는 현금지원에 특별히 높은 특별상환률(special reimbursement rate)을 적용.

대체로 국고보조금(문부성 지방보조금, 총리부 학교급식보조금, 농수산성 학교급식보조금) 50%, 지방자치단체 예산 50%.

-급식 시설․설비비 보조

-매우 복잡한 기준

-대상자 수가 적어 부담없이 실시하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마련에는 무리 없음.

시․도 교육청별 신청에 의한 배분방식에서 학생수, 지원실적,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균형배분하는 방식:

(전전년도 총 학생수의 2% × 0.4) + (전년도 지원 평균 학생수 × 0.5) + (전전년도 기초생활수급대상 학생수 × 0.1)

평가

방법

급식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된 내용은 없음

행정적인 지도점검 및 지역 급식위원회(지역의 노인,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 서비스)에서의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곳(요코하마 일부 현)이 있음

학생급식지원사업 평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된 내용은 없음

4. 결식아동 급식의 개선 방안


1) 기본 방향


첫째, 모든 아동들로 하여금 비차별 원칙과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을 바탕으로 전인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평균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를 보장 받도록 한다.

둘째, 민․관의 책임분담을 명확히 하여 피부에 닿는 수요자 중심의 아동급식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아동급식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내 다양한 자원들의 효율적인 참여와 지원을 활성화한다. 

넷째, 낙인감을 최소화하고 부모의 역할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가야 한다.

다섯째, 장기적으로는 아동 자신이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자조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2) 개선 방안


(1) 결식아동 지원사업에서 아동급식사업으로 전환


현행 결식아동을 위한 현물중심 지원사업에서 모든 전국의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아동급식사업으로 확대, 전환해야 한다.


(2) 아동급식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정확한 실태조사의 실시


현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아동 100여만명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정확한 통계자료(data base)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교육부의 급식아동 통계와 복지부의 결식아동 통계, 그리고 읍․면․동 사무소에서 파악하는 급식아동의 수가 서로 상이하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식아동의 발굴과 지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즉 결식아동의 수와 실제 급식여부 등을 방문 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자산 조사와 병행(연 1회)하여 실시하고, 담임교사의 주기적인 저소득 위기가정 파악(학생관찰, 상담 및 필요시 가정방문)으로 가정에서의 결식우려 아동을 파악하도록 한다. 결식우려 아동 발견 시에는 읍․면․동 사무소 통보를 제도화하고 읍․면․동 사무소는 처리결과를 학교에 통보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SOS 상담전화(1688-1004)에 대한 TV․라디오 홍보, 반상회 홍보 등을 통해 통반장, 복지관, 종교기관, 이웃의 결식아동 신고를 유도한다.

한편,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등 소득기준으로 객관화하되 각 학교 담임재량(위기가정 파악결과)과 지역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혼합하여 실시한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 시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요보호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급식예산의 현실화


아동급식예산은 아동의 생존권의 문제이므로 다른 예산에 우선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예산 부족 시 추경․예비비 등을 활용해 결식문제만큼은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중앙정부와의 배합자금 비율을 다르게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배합자금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간다.

또한 학교급식과 민간급식 예산의 중복이나 낭비 없이 통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효율적인 아동급식 전달체계의 구축


중앙정부 부처간에 흩어져 있는 아동급식 전달체계와 지방정부와 민간영역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달체계를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One-stop형식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수요자 중심의 욕구 체감도 확장을 위한 부처간의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 중앙부처가 예산을 지원하고 시․군․구가 아동급식 전달체계를 책임하는 업무를 분장하고 시․군․구에서는 민관합동으로 아동급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특히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위원회로 흩어져 있는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동지원이 피부로 닿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형식적이고 일상적인 지원체계가 되지 못하고 있는 아동급식위윈회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매일 아동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와 공공부문의 책임자들이 집행 및 평가 기능을 갖고서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아동급식지원단’으로 개편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아동급식지원단은 시․군․구 주민생활지원국의 아동청소년팀 내에 민관합동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민간의 경우 여기에는 이윤동기가 있는 식품업자는 제외하고 학자, 사회복지사와 영양사 등 중립적인 전문 인력을 참여․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구성 시 지원단장은 민관공동으로 하고, 담당간사도 역시 민관공동으로 구성하여 수평적 협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이렇게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시․군․구 아동급식지원단은 급식아동 대상자 발굴, 급식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모니터링 및 평가, 협력․조정의 역할을 담당하되, 읍․면․동 사무소에 있는 주민생활 지원팀으로 하여금 항시 결식아동의 발굴, 서비스 모니터링을 하여 시․군․구 아동급식지원단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5) 점검체계의 구축


중앙부처, 시군구, 민간단체, 전문가로 ‘아동급식 종합점검단’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어 운영하도록 한다. 이 조직이 하는 일은 지방이양에 따른 새로운 아동급식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과 부처 간 급식관련 사업내용 조정, 민간 간 서비스 중복 해소와 다양한 민간자원 결합을 통한 지역사회 책임성 강화, 그리고 현장중심의 급식실태 파악이 중요한 만큼 시군구별 아동급식지원단 구성과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6) 급식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 제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의 경우에는 아동의 급식은 아동의 영양을 책임지는 문제뿐 아니라 아동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들이 자립적이고, 자조적으로 자신의 건강한 삶을 설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아동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함과 동시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지원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한 예로서 학교 급식시설을 개방해서 방학중이나 휴일에도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들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빈곤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확대 지원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 받고 낙인감 없이 급식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5. 맺 음 말


아동급식 지원사업이 갖는 당위성은 첫째, 소득 양극화 사회에서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데서 빈번히 발생하는 이혼, 별거, 사별 등 해체가족문제와 결손가족문제에 대응하는 한 방편이 될 수 있고, 둘째, 성장기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되는 비행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셋째, 기회평등정책으로 기회를 동등하게 함으로써 장래의 빈곤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며, 마지막으로 급식지원은 빈곤 및 실업가구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빈곤 및 실업대책의 일환으로도 유용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아동급식의 사각지대를 메꿔 가는 일이야말로 빈곤 대물림을 막는 양극화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급식대책과 함께 보호자가 장애나 고령, 만성질환 등 취사가 어려운 경우 가족단위로 식생활불안정에 대한 지원대책을 병행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양육을 방임하여 결식이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처벌도 강구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아동 인권을 토대로 하는 국가 전반적인 지속가능한 아동복지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정익중․김기원․강명순(2005), ‘빈곤․결식아동 제대로 보기’, 『빈곤결식아동 권리포럼 자료집』, pp.11~33, 빈곤아동 결식아동이 한 명도 없는 나라 만들기 운동본부.

조흥식․변재관․김경혜(2000), [연구학생 중식지원사업 관리 및 평가모델 개발], 교육부 보고서. 

Pecora, P. J. et al.(2000). The child welfare challenge(2nd Ed.). N.Y.: Aldine De Gruyter.

http://www.fns.usda.gov/cnd/Default.htm

http://www.fns.usd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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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29`전화로 지원요청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29`전화로 지원요청

- 의료비 최대 300만원·임시주거지 및 장재비 제공받을 수도


- 생계비 최장 4개월·의료지원 2회까지 가능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가장이 사망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등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때 정부로부터 한 달간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70만원,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거지를 제공받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다. 특히 `우선 지원, 사후 심사`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같이 긴급 지원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긴급 복지 지원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저소득층을 상대로 최저 생계비의 60%를 한달간 지원해준다.


즉, 4인 가구의 경우 최저 생계비 117만422원의 60%인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인 가구는 56만원, 2인가구는 42만원, 1인 가구는 25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화재 등으로 거처할 곳이 없을 때에는 임시로 주거지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필요할 때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소요 비용을 받을 수도 있다. 거주지 소요비용은 지역별로 최저 주거비가 적용된다. 최저주거비는 4인가구 기준 대도시 44만7000원, 중소도시 29만4000원, 농어촌 16만9000원 등이다. 동절기에는 6만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했을때 50만원의 장제비 또는 해산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 같은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생계지원은 최장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긴급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혹은 이웃 등 제 3자가 보건복지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29)로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상담과 지원 요청 접수를 할 수 있다. 시군구의 사회복지과에 직접 지원요청을 할 수도 있다.


지원 요청이 접수되면 긴급지원 대상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에서 현장조사를 거쳐 생계 및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지원 이후에 지원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에 비추어 긴급지원이 적정했는지 심사하게 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사전 지원, 사후 심사`를 채택한 것.


지원대상으로 적정한 대상은 소득의 경우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130%(4인가구 기준 152만원)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9500만원, 중소도시 775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이어야한다. 금융재산은 120만원보다 적을때 지원대상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단, 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미 실시한 지원이 적정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지원했기 때문에 위기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며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해 제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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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저소득층 일자리 마련… 결식아 도시락 배달 등

 




인천시가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등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를 대거 마련한다.


인천시는 올해 저소득층에게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공공 서류 특송, 폐품수집 등의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2006년 저소득층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인천시는 우선 저소득층 3000여명에게 1인당 하루 2만6000~3만원씩 주고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간병 방문 도우미, 장애아동 통합 교육 보조, 학교 청소 등을 맡길 예정이다.


인천시는 또 오는 7월 중·남동·부평·연수구 등 4개 기초자치단체의 공공 서류 배송사업단을 통합한 저소득층 자활공동체인 ‘서해특송’을 발족, 시가 발간하는 월간지 ‘굿모닝 인천’ 3만부의 배달을 맡기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어 오는 11월에는 폐 플라스틱, 잡병 등을 수집 또는 매각하는 저소득층 자활단체인 ‘서해자원’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최저생계비인 월 117만원에도 못미치는 저소득층 3만6275가구(6만9570명)에 대해 교육비, 주거급여를 지급해줄 방침이다.




문화일보

인천=이상원기자 ysw@munhwa.com

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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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기초생활보장제도_대도시중심

알기 쉬운 200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 대도시를 중심으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류정순 전화: 577-6809/6011 / 080-333-9413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은 원칙적으로 소득인정액(소득+부양의무자의 부양비+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일인 41만8천원, 2인 70만원, 3인 93만9천원, 4인 117만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특례기준이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재산은 4,100만원(일반재산 3,800만원 + 금융재산 300만원)까지는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재산이 일인 4,803만원 , 2인 5,480만원, 3인 6,053만원, 4인 6,606만원이하이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미만 이면 가능

3.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생계비와 주거비를 합하여 매월 1인: 35만7천원 2인: 59만9천원 3인: 80만4천원 4인: 100만1천원 5인: 115만7천원, 6인: 131만9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은 추가로 7만 , 65~79세 노인은 경로연금 4만5천원, 80세 이상 노인은 5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식이 여러 명 있어도, 배우자가 사망한 며느리나 딸이 잘 살아도, 집이 있는 아들이 일용직노동자이거나 행상이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자식의 수에 관계없이, 부양비 계산을 해서 부양비가 최저생계비보다 적으면 수급자가 됨.
- 출가한 딸, 친정부모 및 배우자가 사망한 며느리는 재산조사 안하고, 소득만 따지는데 부양비가 아들보다 적음(부양비는 출가한 딸 15%, , 아들 40%)

5. 4인가구 아들네의 소득이 136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11,318만원 미만이면 부모(2인가구)의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6. 4인가구 아들네의 소득이 140만원 ~225만원이고, 재산이 11,385만원 미만이면 부모 (2인가구)는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양미약자로 분류되는 소득기준은 140만원 ~ 225만원. 재산기준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합의 42%’미만(11,318만원), 부양비는 아들가구의 순소득에서 113만원을 뺀 값의 40%..
- 소득이 225만원 이상 또는 재산이 11,385만원 이상의 아들이 있으면 부모는 수급자가 될 수 없음.

7. 장애인․노인 등 근로무능력자만 구성된 가구는 재산이 6,300만원(일반재산 6,000만원 + 금융재산 300만원)이하이면 2인가구는 소득이 70만원이라도 되고, 4인가구는 소득이 117만원이라도 됩니다.
- 재산특례기준에 따라 노인․장애인 가구는 재산가액이 6000만원 이내이면 재산에 관계없이 소득만 적용함.

8. 처분곤란 집값이 6,000만원 이하이면 2인 가구의 소득이 70만원이라도 되고, 4인 가구의 소득이 117만원이라도 됩니다.

9. 부양의무자(4인가구 아들)가 일용직근로자나 행상인 경우에 노부부(2인가구)는 소득에 상관없이 아들네 재산이11,385 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 근로능력자가 없는 가구, 일용직근로자, 행상가구는 부양능력 조사에 소득조사 면제. 재산만 고려

10. 딸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아들(4인가구) 중 재산이 11,385만원 이상 이거나 소득이 225만원 이상인 사람이 없으면 노부모는 가능합니다.
-출가한 딸은 재산조사 안하고 부양비도 최저생계비의 120%초과 금액의 15% 산정함.

11. 친정부모는 출가한 딸과 같이 살거나, 따로 살거나 재산에 상관없이 딸의 집(4인 가구)의 소득이 515만원이라도 가능합니다.
- 출가한 딸의 집에 거주하는 친정부모는 개인단위급여 대상자.

12. 친정부모와 같이 사는 모자가정이나 이혼․사별한 딸이 환자(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병)나 중증장애인일 경우에 부모가 잘 살아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모자가정이 아닌 이혼․사별한 딸은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나 중증장애인일 경우에만 별도가구로 인정

13. 잘사는 자식(혹은 부모)이 있더라도 실제로 보태주지 않을 때 다음 경우에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보장시설 수금자, 행방불명자,
-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하고있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에 있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급권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모가 재혼하여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사실상의 이혼상태에 있는 배우자가 부양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 과거 가족간의 부양기피 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를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양자, 양부모, 서모, 의부 등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경우

14. 아들네 집에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나 장모를 모시고 살면 부모의 부양의무가 면제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양육할 경우

15. 대도시 거주 노부모의 소득이 35 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집뿐일 경우에 재산이 1억3천9백만원 미만이면 아들네(4인 가구)는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적용

16. 수급권자 (2인가구) 집에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설령 아들(4인가구)의 부양비가 많아 부모가 탈락되더라도, 교육비/의료비를 뺀 순소득이225만원~281만원이거나 재산이 1억3천9백만원 미만이면 환자만 의료보호2종이 될 수 있습니다.

17. 아들네(4인가구) 소득이 281만원이면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87만원이거나 재산이 13,987만원이면서 소득이 59만원 (부양의무자는 의료비, 대학생교육비공제후) 미만이면 부모(2인가구) 는 수급자가 될 수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소득 산정 시에 교육비, 의료비, 국민연금의 반은 공제합니다.

18. 잘사는 자식이 있더라도 실제로 보태주지 않을 경우에는 먼저 보장을 받은 후에 정부로 하여금 자식한테서 부양비를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5조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20. 미혼의 처제가 언니네와 같이 살 때, 언니네 식구가 생활이 어려우면 처제소득에 관계없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1. 잘 사는 삼촌이 있어도 조부모와 같이 사는 소년소녀세대(부모의 사망․행방불명․가출 등)는 개별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22. 부모와 같이 사는 확대가족의 경우에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모의 다른 자녀(삼촌) 때문에 보장가구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 집에 살더라도 부모를 제외한 아들가구만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3. 노인이 형제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정신병원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동생이 형의 집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노인, 동생을 분리하여 개별보호할 수 있습니다.

24. 형제자매 집에 사는 ⓐ 65세 이상의 노인, ⓑ 중증장애인, ⓒ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 ⓓ 임산부, ⓔ 18세 미만의 자, ⓕ 이혼 ․사별한 모․부자가정은 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웬만큼 잘 살아도 개별보호가 가능합니다.

25. 이혼․사별한 딸의 집에 거주하는 친정부모,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를 자신의 주거에서 직접 부양하는 경우 친정부모,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소년․소녀세대, (외) 손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외)조부모(사위)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도 해당)는 같이 사는 가정이 웬만큼 잘 살아도 개별보호가 가능합니다.

26. 홀로된 며느리나 사위는 시부모나 장인 장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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