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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실직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경증질환자 진료비 30% 부담..본인부담 상한액 200만원으로 낮춰

건강보험 가입자가 실직해도 일정기간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실직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올라 부담을 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2년 이상 해당 직장에 근무한 경우에 한해 최장 6개월까지 직장 가입자 자격을 주되 보수 월액은 퇴직전 3개월간 평균 보수로 산정키로 했으며, 사용자 부담분은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1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지금까지는 휴직 전월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왔으나 앞으로는 휴직 전월 보수와 휴직기간 중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50%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육아 휴직자는 일률적으로 보험료의 50%가 면제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경증질환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총 진료비의 30%로 일괄 적용키로 했으나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선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면 1천500원, 약값이 1만원 이하면 1천200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비나 약값이 그 이상이면 30%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본인부담금 가운데 100원 이하 금액은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된다.

지금은 경증 질환자가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면 3천원을 내고 진료비가 그 이상이면 진료비의 30%를 지불토록 하고 있으며 약국에 대해선 약값이 1만원 이하면 1천500원, 그 이상이면 30%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이 6월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 전부를 건강보험이 지원해 오던 본인부담 상한제의 적용 기준을 200만원 초과시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본인부담액이 30일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의 50%를 보험 재정에서 지원하는 보상금제는 폐지된다.

아울러 6세 미만 아동이 외래 진료를 받을 때 환자 본인 부담률을 성인의 50%로 경감하는 한편 청력검사, 신체계측, 혈압측정, 발달검사, 구강검사 등 영ㆍ유아 시기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 밖에 자국의 공보험 등에 가입돼 있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근로자에 대해선 외국인 근로자 의무가입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학생 상호간 폭력행사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학생에 대해 보험을 적용해 주되 치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달 초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6세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및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는 올 8월부터, 그 밖의 개정 사항은 7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mbn 등, 200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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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차상위계층에도 장제비 지원

7월부터 차상위계층에도 장제비 지원 
 
오는 7월부터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제비가 지원되고, 저소득층이 자활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장제비를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장제비 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 수급자에 대한 장제급여(40-50만원)와 건강보험 대상자에 대한 장제비(25만원)를 감안해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또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이 실시하고 있는 자산형성지원을 도입해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미래를 대비한 자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담보나 보증보다 자활의지 등을 우선 고려해 소액신용대출(마이크로크레딧)을 통해 자립하고자 하는 저소득층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며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 7월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연합뉴스, 파이낸셜, 노컷뉴스, 뉴시스 등, 2007.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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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란후 저학력 비전문직 고용 악화

환란후 저학력·비전문직 고용 악화

- 중졸이하 고용률, 상대적 부진..비정규 근무도 늘어
- IT투자집약도 큰 산업일수록 더 두드러져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학력수준이 낮고 비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사정이 상대적으로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석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11일 발표한 `경제위기 이후 기술변화가 미숙련 근로자의 고용상황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졸 이하 학력계층의 2005년 고용률은 44.1%로, 외환위기 이전인 97년의 50.3%에 비해 5.8%포인트나 낮아졌다. 고용률은 8년전에 비해 88% 수준으로 낮아진 셈.

반면 초대졸 이상 학력계층의 고용률은 75.2%로 97년의 79.0%에 비해 3.8%포인트만 떨어져 95%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중졸 이하인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은 51.1%에서 45.2%로 덜 떨어졌고 실업률은 1.5%에서 2,4%로 크게 늘어 비자발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초대졸 이상자들의 경우를 보면 실업률이 3.0%에서 3.2%로 크게 변하지 않은 가운데 고용률이 하락함으로써 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81.4%에서 77.7%로 크게 낮아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 근로시간 측면에서도 중졸 이하자들 가운데 36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은 9.9%에서 19.2%로 크게 늘어난 반면 초대졸 이상자들은 8.0%에서 8.6%로 큰 변화가 없었다. 저학력자들의 근무 지위도 약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신 위원이 CES 생산함수를 통해 분석한 기술의 숙련 편향은 지난 97년 0.57에서 2001년 1.31, 2005년 2.12로, 숙련 근로자에 대한 상대적 수요는 97년 0.85에서 2001년 1.08, 2005년 1.24로 빠르게 높아졌다.

신 위원은 "휘귀분석 결과에서도 정보통신 기술투자 집약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숙련 근로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숙련 편향적 기술 변화는 정보통신 기술투자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이데일리, 2007.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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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 대폭 확대

정부, 사회적일자리 사업 대폭 확대

작년보다 27% 증가-사회적기업으로 집중 육성 방침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일자리 사업이 대폭 확충된다.

노동부는 올해 비영리기구(NGO)와 기업, 지자체와 연계하거나 단독으로 실시하는 사회적일자리에 참여하는 규모를 376개 단체, 7602명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000명에 비해 26.7%가 증가한 것으로, 투입되는 정부예산도 전년 대비 48.7%가 증가한 769억원으로 증액됐다.

특히 NGO·기업과 지자체가 연계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연계형 모델의 일자리가 7개 단체 600명에서 27개 단체 2057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광역형 사업 참여자도 600명에서 올해 1484명으로 확대됐다.

이 가운데 `기업-NGO` 연계형으로는 교보다솜이 숲해설 사업단이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수도권 숲을 중심으로 `유료숲해설사업단`을 운영해 조기퇴직자나 은퇴자 등 고령자들에게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총 사업비 8억4000만원 중 교보생명이 2억5000만원을 부담하고 정부가 5억원을 지원한다. 부족한 금액은 자체수익로 충당할 계획이다.

`NGO-지자체` 연계사업으로는 대구YMCA가 대구 도시개발공사와 대구시의 지원을 받아 50명의 취약계층을 고용, 둔치 생태문화 경관 조성과 생태 파수꾼 사업 등을 하는게 대표적인 사례다.

단독 형태의 구세군브릿지센터는 재활용 가전제품과 생활용품 등을 수거한뒤 저소득 가구에게 판매해 얻어지는 수익으로 성인재활센터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일자리에 참여하는 NGO와 단체들을 사회적기업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박성희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장은 "장기적으로 정부지원이 없더라도 일자리참여자들이 지속가능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비영리단체 등이 취업이 힘든 고령자나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해 간병, 가사, 산후조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가 1인당 77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출처: 연합뉴스, 국정브리핑, 노동부, 노컷뉴스, 머니투데이 등, 200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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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명 저소득 농어민이 더 많이 걸려"

“성인병 저소득 농어민이 더 많이 걸려”
 
성인병은 소득이 적을수록, 사무직보다 농어민들이 더 많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2005년 국민영양건강조사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ㆍ비만ㆍ고콜레스테롤혈증 등의 성인병 유병률이 소득 상류층보다 하류층일수록 높게 나타났고, 직업군별로는 도시의 전문행정관리직이나 사무직보다 농어업 종사자들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인병은 잘 먹고 운동이 부족해 걸린다는 통념과 달리, 저소득층이나 농어민들에게서 성인병 유병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영양 섭취와 건강관리 등에서도 계층별ㆍ직업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19~64세 청장년층의 고혈압 유병률은 소득별로 하류층(월소득 100만원 이하)이 29.2%로 가장 높았고, 중류층(101만~400만원)은 15.9%, 상류층(401만원 이상)은 15.4%로 가장 낮았다.

직업별로도 전문행정관리직(12.2%)이나 사무직(9.8%)에 비해 농어업(32.6%)과 기능단순노무직(22.9%)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도 상류층 청장년의 유병률이 6.6%, 중류층은 4.2%인데 비해 하류층은 8.0% 나타났고, 직업별로도 사무직(2.4%) 전문행정관리직(4.2%) 기능단순노무직(5.5%) 등보다 농어업 종사자(10.9%)가 가장 많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고콜레스테롤혈증도 농어업 종사자가 9.8%로 직업군 중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였고, 소득계층별로도 하류층(8.0%) 중류층(5.7%) 상류층(5.5%) 등의 순으로, 도시에 사는 상류층이 콜레스테롤혈증이 가장 낮았다.

비만 역시 계층별로 하류층 청장년(35.9%)이 상류층(31.2%)보다 유병률이 높았고, 직업별로도 농어업 종사자(40.9%)가 기능단순노무직(35.3%)이나 전문행정관리직(28.4%) 사무직(29.4%) 등에 비해 뚱뚱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음주는 상류층(58.3%)이 하류층(50.0%)보다 더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별로도 사무직(68.7%)이 가장 많이 마시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업 종사자의 음주율은 51.1%로, 사무직이나 관리직(59.7%)에 비해 낮았다.

출처: 헤럴드생생뉴스, 200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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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영서 농어민. 영업자 생활보상 확대

세입자, 영세 농어민·영업자 생활보상 확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토지보상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4.12 공포·시행

건설교통부는 공익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세입자 등 영세서민의 주거이전과 재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거이전비 현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12부터 시행(예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토지보상법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세서민 재정착 지원을 위한 세입자 이주대책 확대

세입자에 대한 보상금이 너무 적어 이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가계지출비를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를 4월분으로 상향 조정

- 세입자 주거이전비(3인가족 기준): 현행 3월분(801만원) → 개정 4월분(1,068만원)

* 가계지출비 산정: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

현행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는 공익사업에 관한 고시 등이 있기 1년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무허가주택 세입자에 대하여도 주거이전비를 지급

현행 세입자는 임대주택을 특별공급받은 경우에는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경우에도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

□ 영세 농어민·영업자 최저보상금액 상향 조정

다른 지역(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시군구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어민이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이농비·이어비 기준금액을 조정하여 영세농·어민의 이주를 실질적으로 지원

- 이농·이어비 최저보상액(3인가족 기준): 현행 8월분(2,145만원) → 개정 1년분(3,217만원)

* 평균생계비 산정: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평균가계비 및 가구당 전국평균 농가인구를 기준으로 산정

무허가건축물 임차 영업자에게도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대하여는 1천만원 한도내 영업보상금을 지급하여 사회적 약자인 영세영업자의 생활지원



* 영업보상금: 휴업보상(휴업기간중 영업손실), 폐업보상(2년간의 영업이익+영업용고정자산·원재료·제품매각손실등)

영세영업자 보호를 위하여 최저 휴업보상액 산정기준을 보통인부 노임단가 기준에서 3인가구 가계지출비로 변경

- 최저 휴업보상액(3개월 휴업기준): 현행 286만원 → 개정 801만원

주거용 건축물의 평가금액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 3백만원으로 보상하고 있으나, 최저보상기준 금액을 5백만원으로 현실화하여 영세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영업보상 제도개선

폐업보상(2년간 영업이익)을 받고 2년이내에 당해영업소소재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 지역안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폐업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탈법적인 영업보상금 수령행위를 방지

* 폐업보상대상: 당해영업의 허가 등을 동일 시군구내 또는 인접 시군구에서 받을수 없는 경우 등

공익사업지구 밖에 있는 영업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진출입로가 폐쇄되는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영업을 할수 없는 경우 해당기간에 대한 영업손실을 보상

□ 개정 기대효과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영세 농어민, 세입자, 영업자 등 영세서민의 재정착과 생활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특히, 금번 보상기준 개선은 지금까지 보상에서 소외되었거나 상대적으로 보상금이 적은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최저 보상을 현실화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통한 인근지역 대토수요 증가 등과 같은 부동산 시장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전체 보상자금 증가에 미치는 영향도 극히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출처: 건설교통부, 연합뉴스, 뉴시스 등, 2007.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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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분배율 상승세..선진국보다는 낮아

노동소득분배율 상승세..선진국보다는 낮아

가처분소득中 가계소득 비중 꾸준히 커져

국민총처분가능소득 가운데 기업소득 비중이 점차 줄고 가계소득의 비중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비중이 현저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인 844조3천억원 가운데 가계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는 피용자보수는 384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

이에 비해 기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영업잉여는 242조원으로 1.8% 증가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국민총처분가능소득 가운데 피용자보수의 비중은 2005년 45.3%에서 2006년 45.6%로 0.3%포인트 올라갔으며 영업잉여의 비중은 29.5%에서 28.7%로 0.8%포인트 떨어졌다.

2004년의 경우 피용자보수의 비중이 44.3%, 영업잉여가 30.4%였으나 이후 매년 피용자보수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피용자보수를 영업잉여와 피용자보수의 합으로 나눈 수치인 노동소득분배율도 2004년 59.3%, 2005년 60.7%, 2006년 61.4% 등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국민전체 소득 가운데 기업보다 가계(피용자)가 가져가는 몫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04년 기준으로 미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71.1%, 일본은 73.3%에 달했으며 독일도 68.5%를 나타냈다.

미국의 경우 국민총처분가능소득 가운데 가계가 챙긴 몫, 즉 피용자보수 비중이 57.8%에 달했고 일본은 51.0%, 독일은 51.9% 등으로 한국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기업이 챙긴 몫, 즉 영업잉여의 경우 미국이 23.5%, 일본 18.6%, 독일 23.9% 등으로 한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선진국일수록 국민총소득 가운데 기업보다 가계에 돌아가는 몫이 더 크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제조업 비중이 높아 서비스업 비중이 낮을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서비스산업이 고도화하면서 피용자보수가 늘어 노동소득분배율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 연합뉴스, mbn, YTN 등, 2007.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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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택부금' 정부가 내준다

저소득 ‘주택부금’ 정부가 내준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월 소득 17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주택청약부금을 대신 내준다. 노동부는 9일 저소득 근로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앞당겨 주기 위해 ‘주택청약부금 대납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안(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 제도가 저소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청약부금 대납제도의 대상은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월 17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로, 노동부는 490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가운데 이미 각종 주택 청약부금이나 예금에 가입한 근로자와 유(有)주택자를 제외하면 약 300만명 안팎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원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85㎡ 이하) 이하 주택마련을 위해 주택청약부금 가입을 원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2년간 월 10만∼20만원씩 정부가 대납해 주면 근로자는 1순위 자격을 취득한 이후 또는 주택청약 당첨 이후에 갚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근로자는 월급여에서 일정액 또는 일시불로 상환하면 된다. 노동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 부금 가입을 미뤄왔던 저소득 근로자가 1순위 대상자로 되는데 2년 이상 빨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원은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1500억원 규모의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미혼·독신여성 근로자들을 위해 1800여명 분량의 임대 아파트 지원사업을 펼쳐 왔으나 주택 구입을 돕는 자금지원 제도는 없다.

●주택청약부금 아파트 청약관련 예금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세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청약부금은 적립식으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매월 30만원 한도에서 불입할 수 있고, 유주택자도 가능하다.

출처: 서울신문, 2007.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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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 무료법률지원사업 협약 체결

미혼모ㆍ부 무료법률지원사업 협약 체결
 
김민경 (등록/발행일: 2007.04.12 13:47 )  
 
앞으로 미혼모·부들이 필요로 하는 자녀양육비와 인지청구 등 법률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법인 광장은 4월 11일 미혼부·모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사업 협약식을 갖고 이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법인 광장(고문 한승헌 변호사, 대표 김병재 변호사)은 4월 11일 법무법인 광장에서 미혼모·부의 자녀양육비 및 인지청구 관련사건에 대한 소송구조, 법률상담 등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의 무료법률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의 체결로 사회분야 뿐 아니라 법률분야에서도 경제적 빈곤이나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계층들에 대한 기업사회공헌활동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 밖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협약을 맺고 미혼모·부를 포함한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비와 인지청구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률지원서비스를 희망하는 미혼모·부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02-780-5688,www.lawhome.or.kr)',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 외에 법무법인 광장(02-772-4631, www.lawleeko.com)에 신청하면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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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약물 중독장애인, 빈곤층이 고소득층의 20배"

"술.약물 중독장애인, 빈곤층이 고소득층의 20배"

보사연 조사 결과..술.약물 중독 장애인 1만2천840명
치매는 학력이 결정적 요인, 無배우자.저소득층 치매 장애율 높아

만성 알코올과 약물 중독으로 인한 장애인이 1만명을 훨씬 넘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이 같은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장애범주 확대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만성 알코올과 약물 중독으로 인한 장애 출현율이 인구 1만명당 2.7명으로 총 1만2천840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가구 소득별로는 월평균 500만원 이상이 1만명당 1명, 300만원-499만원 소득층이 0.7명, 200만-299만원이 1.3명, 150만-199만원이 2.4명, 100만-149만원이 4명, 50만원-99만원이 9명이며 월소득이 49만원이하 극빈층의 경우 14명이나 됐다. 극빈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최고 20배나 술.약물 장애가 많은 셈이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0.8명, 고졸이 1.8명인 반면 중졸은 5.7명, 초등학교 졸은 6.1명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장애율이 높았다.

특히 여성(0.6명)에 비해 남성(5명)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3.5명이나 이혼이나 별거,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으면 2배 이상인 7.6명이나 됐다.

치매로 인한 장애발생율에서는 학력이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로 인한 장애인은 인구 1만명당 13.8명으로 총 6만4천504명에 달했으며, 대졸 이상이 1만명당 1.8명, 고졸이 3.6명, 중졸이 6.8명인 데 비해 초등학교졸은 19.1명, 무학은 181명으로 급증하는 등 학력이 낮을수록 치매 장애율이 높았다.

이와 함께 배우자가 있으면 9.4명인 치매 장애율이 이혼이나 별거,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으면 97.6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직업별로는 전문직(2.1명)에 비해 주부.무직자(35.4명), 농.어업 종사자(10.6명)이 월등 많았다.

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이 11.5명인 데 비해 300만-499만원 소득층이 6.9명으로 오히려 낮았다. 하지만 200만-299만원이 7.7명, 150만-199만원이 13.8명, 100만-149만원이 16.7명, 50만-99만원이 28.8명, 49만원 이하가 57.4명으로 소득이 낮아질수록 치매로 인한 장애 발생율이 높았다.

출처: 연합뉴스, 2007.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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