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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7/04/13
    현장근로자도 20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 혜택
    관악사회복지
  2. 2007/04/06
    사회 취약계층 복지 관광 지원
    관악사회복지
  3. 2007/03/30
    건설 일용직 사회보험료 납부해야 공사대금 지급
    관악사회복지
  4. 2007/03/30
    빈곤층 아동들에 의료비 1억5천만원 지원
    관악사회복지
  5. 2007/03/30
    재산 1억 미만 무주택가구 근로장려금 혜택
    관악사회복지
  6. 2007/03/15
    한번 가난해지면 벗어나기 어렵다
    관악사회복지
  7. 2006/11/17
    “복지예산 분담률 區별로 달라야"
    관악사회복지
  8. 2006/11/10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수준 현실화 한다
    관악사회복지
  9. 2006/11/03
    서울시 올해 차상위계층 임대료 보조 12억7000만원
    관악사회복지
  10. 2006/11/03
    은평구는 ‘자원봉사 특별구’
    관악사회복지

현장근로자도 20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 혜택

현장근로자도 20일이상 일하면 국민연금 혜택

- 정부, 건강보험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자격기준 개선
- 올해부터 발주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

건설 현장에서 20일 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 자격기준 등을 이 같이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1개월 중 2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사회보험 직장(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 발주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건설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일할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직장(사업장)가입을 할 수는 있었지만, 건설공사의 하도급 구조와 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가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직장가입자가 되지 못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병원이용이 제한되고,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되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로 놓여 있었다.

앞으로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자는 우선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 받을 수 있다.

개선안은 근무 현장이 수시로 바뀌는 일용근로자의 근무 형태를 감안해 공사 현장별 단위로 적용된다. 보험료는 근로자의 전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매월 변동된 소득에 따라 고지금액을 탄력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으로 전체 100만명으로 추산되는 건설일용근로자 중 약 20만명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신규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직장(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돼 근로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출처: 뉴시스, 이데일리, 2007.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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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약계층 복지 관광 지원

사회 취약계층 복지 관광 지원 

문화관광부는 사회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동, 노인,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3천9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복지관을 통해 복지관광 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01년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시작한 이번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 참여 지원을 대폭 늘렸고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족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문화부는 여행 프로그램을 참여자와 여행사, 문화기관 등과 연계해 개발할 예정이며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민관 상호협력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출처: 연합뉴스, 내일신문, 문화관광부, 2007. 4. 4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5258&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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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사회보험료 납부해야 공사대금 지급

건설 일용직 사회보험료 납부해야 공사대금 지급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업체와 공사발주계약을 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부담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만 공사 대금을 보장받는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험료를 공사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 왔으나, 건설공사의 복잡한 하도급 구조로 시공사가 건설현장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원도급자는 보험료를 제대로 계상받고  있으나  실제납부는 하도급업자에게 전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영세한 하도급업체가 보험료를 대신 부담하거나 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사회보험제도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대두됐다.

행정자치부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급공사 발주를 위해 건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도급자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결과를 자치단체에 제출해야만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를 도입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최두선 사무관은 "그동안 원도급자의 보험료 미지급으로 인한 영세한 하도급업체의 비용부담이 감소되고, 100만명에 달하는 관급공사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이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에서 상시보호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기대했다.

출처: 국정브리핑, 내일신문, 노컷뉴스, 연합뉴스 등, 200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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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아동들에 의료비 1억5천만원 지원

빈곤층 아동들에 의료비 1억5천만원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업은행[024110],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어린이가 건강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단 대회의실에서 기금 협약식을 갖고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를 포함한 빈곤가정의 선천성 소아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총 1억5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1명당 최고 500만원까지 30여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술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출처: 연합뉴스, mbn 등, 2007.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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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1억 미만 무주택가구 근로장려금 혜택

재산 1억 미만 무주택가구 근로장려금 혜택

재정경제부는 2008년부터 시행될 근로장려세제(EITC) 신청 기준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 주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재경부가 이날 공개한 기준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하는 연소득 1700만 원, 재산가액 1억 원 미만인 무주택 근로자 가구는 연간 최대 8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재산가액에는 재건축 재개발 등의 조합원입주권과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권 등이 들어가지만 1인당 500만 원 미만인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가용 운전사, 가사 보조원 등 소득 검증이 어려운 사람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동아일보, 파이낸셜, 매일경제, 중앙일보, 국민일보 등, 2007. 3. 27

빈부격차차별시정위: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5188&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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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가난해지면 벗어나기 어렵다

<경제학회> "한번 가난해지면 벗어나기 어렵다"
 
[연합뉴스 2007-02-13 06:02]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한국사회에서 '가난'의 구조가 점차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빈곤층이 되면 가난에서 탈출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조용수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김기승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정책분석팀장은 13일 '세대별 빈곤 진출입 결정요인 연구' 논문에서 2000~2004년 전체 및 세대별 가구의 빈곤 진출입 실태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이 논문은 이날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논문에 따르면 '상대 빈곤' 상태에서 1년만에 벗어난 이른바 '빈곤 탈출' 가구의 비율은 ▲ 2000→2001년 38.1% ▲ 2001→2002년 38.4% ▲ 2002→2003년 30.1% ▲ 2003→2004년 26.5% 등으로 2003년 이후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다.

이 조사에서 '상대 빈곤' 가구는 총소득이 전체 표본 중간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로 정의됐다.

반대로 1년만에 '상대 빈곤' 상태에 접어든 '빈곤 진입' 가구의 비율 역시 ▲ 2000→2001년 11.0% ▲ 2001→2002년 9.3% ▲ 2002→2003년 7.8% ▲ 2003→2004년 8.2% 등으로 계속 낮아졌다.

두 저자는 논문에서 "빈곤 진입 비율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빈곤 진입 자체가 계속 되는 가운데 빈곤 탈출 확률이 동반 하락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의 빈곤층 저변이 계속 확대될 뿐 아니라 한번 빈곤 상태에 빠지면 좀처럼 벗어나기 힘들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고령 가구'의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 고령 가구 중 75%가 한 번 이상 빈곤 상태를 경험했고, 5년 내내 빈곤층에 속한 고령 가구의 비율도 26%에 달했다.

더구나 이들 고령 가구의 '빈곤 탈출' 비율은 같은 기간 젊은 층에 비해 낮은 것은 물론이고, 2000~2001년 23.7%에서 2003~2004년 16.5%로 크게 떨어져 빈곤 고착 현상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저자는 "고령 빈곤 가구의 경우 자력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만큼 고령자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노력과는 별개로 공공부문을 통한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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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분담률 區별로 달라야&quot;

[문화일보 2006-11-16 15:08]

 

(::이노근 노원구청장 “내년 예산 편성관련 고충”::)

 

“1년 예산이 3513억원인 강남구의 복지예산은 669억원입니다.

반면에 전체 예산이 2505억원인 노원구의 복지예산은 1021억원이 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이노근(사진) 서울 노원구청장은 요즘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사업예산은 터 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무원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순수 사업예산의 대부분인 87.6%가 복지비로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지난 14일 구청장실에서 만난 이 구청장은 “예산은 많은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적은 부자구나 노인, 장애인, 저소득가정이 많은 노원·강서·은평 등 가난한 구나 획일적으로 똑같이 25% 씩 복지재정을 부담토록 하는 현행 제도는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 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구청장은 “여성부나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정부 유관부처에 계속 시정을 건의하 고 있지만 꿀먹은 벙어리”라며 “조만간 주민청원 운동이라도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부담하 게 돼 있는 현행 복지재정 분담 정책이 구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아 불평등을 조장한다는데요.

 

“40%대 18%, 노원과 서초구의 한해 예산 중 복지예산 비율입니 다. 어떻게 재정자립도 32%인 노원구가 한 해 예산의 40.8%를 복 지비용으로 쓰는 반면, 재정자립도 90%대인 서초구는 18.2%, 강 남구는 19.1%에 불과할까요. 노원구가 지난해 복지예산 중 기초 생활수급권자인 주민들에게 자체 예산(국비·시비 지원액 제외) 으로 부담한 보조금은 114억원이었습니다. 이는 강남구(46억원)의 2 .4배, 서초구(14억원)의 8.1배, 송파구(23억원)의 4.9배입니다. 최고 부자구 3개구를 다 합친 것보다 노원구 부담액이 더 많습니 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까.

 

“노원구에는 서울시에서 영구 임대아파트가 가장 많습니다. 63 만 인구의 3.4%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복지혜택 대상자가 집중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이 지역에 편중시켜 놨습 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자치구에 비해 구 재정 부담도 몇 곱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여력이 있는 강남구는 사회·경제적 인프라에 계속 투자해 더욱 경제가 발전합니다. 반면 노원구는 선 진국 복지병보다 심한 재정압박 때문에 신규사업은 엄두도 못내 고 현상유지도 하기 어렵습니다.”

 

―개선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천편일률적인 복지예산 분담률은 자치구 간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차등교부금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예산 규모가 큰 반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적은 구는 정부 부담 비율을 줄이고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구에는 정부에서 교부금을 많이 내려줘야 합니다.”

 

김세동기자 sdg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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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생계비 지원수준 현실화 한다

현행 4인가구 70만원에서 117만원(최저생계비 100%)으로 인상
재외동포 및 거주목적으로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도 포함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긴급지원제도가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계비 지원수준을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종전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60%(4인가구 기준 약 70만원)를 지급하던 생계비 지원액을 100% 수준(약 117만원)으로 인상하는 고시 개정안을 공표, 오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생계비 지원기준 (단위 : 원)

아울러 그 동안 외국인의 경우 우리 국민과 결혼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자격이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방문동거(F-1)·거주(F-2)·재외동포(F-4)·영주(F-5)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긴급지원제도가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일선의 제도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며, "긴급복지지원법령을 개정하여 지원 후 적정성심사의 기준이 되는 소득·재산기준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적정성 심사기준은 소득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재산의 경우 대도시 9,500만원, 중소도시 7,75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금융재산 120만원 이하)이다.

한편 긴급지원제도는 주소득원의 사망·가출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정폭력·학대, 화재, 이혼 등의 위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연료비(동절기), 해산비, 장제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 탈피를 돕는 제도이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시군구(사회복지과)로 지원요청을 하면 간단한 현장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재산조사와 지원의 적정성 심사는 사후에 실시하게 된다.


문의: 기초생활보장팀 2110-6223
정리: 정책홍보팀 유수민 saebyuk00@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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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차상위계층 임대료 보조 12억7000만원

서울시 올해 차상위계층 임대료 보조 12억7000만원

"어려운 이웃들, 월세 보조받으세요"

서울시는 올해 차상위계층에 대한 임대료(월세) 보조를 지난 해보다 30% 늘리는 등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에게 제공하는 임대료 보조를 올해 12억7000만원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에 대한 임대료 보조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50%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서울시 임대료 보조 대상은 소득인정액의 100~120%인 가정은 모두 해당하며 120~150%인 가정은 부모가 한 명인 가정이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이다.

이들 가정이 민간주택에 월세로 생활하는 경우 매월  3만3000~5만5000원을 서울시가 보조해 주게 된다.

대상자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각 지역의 사회복지사들이 파악하고 있지만 차상위계층은 그렇지 않다"며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늘리고 있지만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신청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매월 지급되는 보조금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수준에 맞추고 있기 때문이지만 향후에는 보조금도 좀더 늘리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임대료 보조를 지난 2002년 11월에 자체 예산으로 기금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시가 조성한 기금은 215억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34억원을 지원하고 181억원 정도의 지원여력을 갖고 있다.

임대료 보조를 처음 시작했던 지난 2002년 11~12월에는 963가구를 대상으로 3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2003년에는 4억5000만원(1040가구)을 보조했으며 2004년에는 6억8000만원(1530가구)을, 지난 해에는 9억7600만원(2378가구)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 해보다 30.12% 증가한 12억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혜택을 받는 가구수도 21.45% 늘어난 2888가구가 될 예정이다.

반면 SH공사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임대보증금 융자의 경우는 올해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면서 지원규모가 축소됐다.

시는 지난 해 724가구 30억원을 융자해줬으나 올해 8월까지는 172가구 7억4000만원 대출에 그쳤다.

임대보증금 융자는 서울시에서 SH공사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으며 3%의 이자율로 7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해 주고 있다.

대상자들은 SH공사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SH공사에 신청만 하면 된다.

출처: 아시아경제, 2006.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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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는 ‘자원봉사 특별구’

은평구는 ‘자원봉사 특별구’
[문화일보 2006-11-03 15:38]

 

(::집수리… 발마사지… 수지침… 목욕돕기… 봉사팀이 여섯개:: )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사는 이선희(43)씨네 가족은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는 은평천사원이나 은평의마을(부랑인시설)을 찾는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씨는 은행원인 남편 및 중·고교생인 두 아들과 함께 어린 고아들과 놀아주거나 부랑인들의 재활작업을 도와준다. 가족단위의 자원봉사는 고아 등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들에게 따뜻한 가족애를 일깨워줘 효과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 언이다. 은평구에는 이런 가족자원봉사단이 모두 22가족 83명이 등록돼 활동중이다.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23위로 재정상태가 열 악한데다 노인 및 아동 등 사회복지시설이 가장 많은 은평구가 가장 활발한 자원봉사 활동을 조직,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 조하고 있다. 구 차원에서 전문교육을 통한 전문봉사단을 양성하 는 한편 구청 공무원들도 자원봉사에 앞장서고 있어 다른 자치단 체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은평구 자원봉사센터는 설립된 지 7년여만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2만1500여명에 이른다. 은평구 성인인구의 6%를 차지하는 간단치 않은 숫자다.

 

올해 6월에 발족된 가족봉사단은 중증장애인 및 부랑인 시설인 시립 평화로운집과 부랑인 시설인 은평의마을, 은평천사원 등을 주로 찾는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가족들은 시설 생활인들과 스스럼 없이 어우러져 대화를 나누고 작업을 같이 하는 한편 중 증장애인들의 식사수발도 들어준다. 어린 고아들에겐 엄마 아빠 형님 누나가 돼 함께 놀아주고 책도 읽어준다.

 

노후 불량주택이 많은 은평구의 특성 때문인 듯 집수리봉사단과 도배봉사단의 활동도 활발하다. 전문도배업에 종사하거나 도배학 원에서 기술을 습득한 12명의 봉사단원들은 2003년 5월에 구성된 이래 현재까지 총52회에 걸쳐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가정 등에 도배를 하여 줌으로써 주변으로부터 칭찬이 자자하다.

 

발마사지 봉사단은 매주 지역내 사회복지시설과 연세 노블병원을 돌며 노인들 및 중증환자·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다. 사랑이 담 긴 이들의 손길은 노인·환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구청 공무원 자원봉사단은 은평구의 또 다른 자랑이다. 근로봉사 단, 사회복지봉사단, 수지침봉사단, 집수리봉사단, 목욕봉사단 등 6개팀으로 구성되어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남·여 환경미화원으로 구성된 목욕봉사단은 목욕봉사 외에 도 차량을 이용 수급자 가정 등에 이삿짐봉사와 빨래봉사까지 다 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30여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수지침봉사단은 경로당 노인분들에 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은 제대로 된 봉사를 위해 일부러 전문가들로부터 수지침 강습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 다.

 

김세동기자 sdg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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