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분류 전체보기

빈곤층 ‘긴급지원제’ 예산액 10%만 쓰여

기준 까다롭고 지원은 ‘찔끔’

 

[한겨레]

 

갑자기 위기상황에 빠져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13일 이 제도가 시행된 지 넉 달이 지난 7월 기준 긴급 지원을 받은 가구는 8020가구로 예산 편성 당시 추정했던 10만4022가구의 7.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긴급 지원의 유형별 집행 현황은 의료지원이 5558가구, 생계지원이 2090가구, 주거지원이 189가구 등이다. 액수로 따지면 애초 예산액 615억원의 10.5%인 64억3800만여원밖에 집행되지 않았다.

 

현 의원의 분석으로는, 현재 추세대로 연말까지 간다면 80억원 가량이 더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애초 예산에서 471억원이 쓰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 의원은 “생계지원이 1인당 19만3000원, 주거 지원은 9만5000원 등으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게다가 긴급지원 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 금융재산 120만원 이내로 매우 제한돼 있어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마지막날

자활사업 수익금 258억 잠들어 있어
[김성곤 기자 / 2006-11-01 20:01:56]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06 오픈웰
△ 자활사업 수익금, 통장에 잠들어 있다!

저소득층이 열심히 일한 대가로 생긴 자활사업 수익금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가 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활사업으로 저소득층이 벌어들인 수익금은 196억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68억원을 합하면 총 364억원의 수익금에 이른다.

이 중 당해연도 지출금 106억원을 제외한 258억원은 통장에 적립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 통장잔액 168억원보다 90억원이나 증가한 수치다.

자활사업 수익금의 활용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자활사업을 주관하는 복지부가 자활사업 수익금의 활용을 까다롭고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자활사업지침에 의하면 자활사업수익금은 △자활사업공동체 창업 시 초기자금 △초과근무 및 휴일수당 △기초생활보장기금 적립 △자활사업실시기관 사업비 △자활사업 수행에 필요한 간접경비 △자활사업비의 차용예산 △자립준비적립금 등 7가지 항목으로만 지출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수익금의 일부를 사업참여자에게 성과금의 형식으로 배분할 수도 없고 사업확장이나 영업수익 창출을 위한 재투자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장 의원은 “자활사업의 목적이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을 통해 탈빈곤을 돕는 것인 만큼 사업의 확대나 재투자 등 수익금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복지부의 자활사업지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밝은 집에서 밝은 미래가 자라납니다

밝은 집에서 밝은 미래가 자라납니다
빈곤아동 주거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보건복지부는 한국토지공사 ·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와 공동으로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빈곤아동의 주거환경개선 및 결연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세 기관은 18일 변재진 보건복지부 차관,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 그리고 정석구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동 사업은 현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자활지원사업의 참여자들에게 집수리사업 일거리를 제공해주는 한편, 빈곤 아동들이 거주하는 낡고 노후화된 주택을 개·보수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줄 계획이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및 현물주거급여사업을 통해, 한국토지공사는 예산지원과 임직원의 자원봉사 및 빈곤아동과의 결연을 통해,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본 사업을 각각 연계 지원하게 된다.

사업 첫 해인 올해는 전국 26개 지역에서 52가구에 총 3억4천만원(가구당 평균 5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52가구는 아동이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를 위주로 해당 지자체 및 복지기관 등에서 추천받아 서류심사 및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주택 개·보수 작업은 각 지자체의「자활집수리사업체」에서 실시하며, 토지공사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온누리봉사단원 500여명이 자원봉사로 소중한 땀방울을 함께 흘리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자활집수리사업을 활성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온누리봉사단은 지역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과 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지원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근로연계복지팀 02-2110-6240
정리: 정책홍보팀 유수민 saebyuk00@hotmail.com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사회복지기금 대출금리 1%로 내려

저소득층 부담 줄여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활을 위해 마련된 서울 사회복지기금 대출 금리가 다음달부터 인하되고 이자 납부 방법도 한결 간편해진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3%인 이 기금 대출 금리는 11월부터 1%로 인하되고, 매월 내야 했던 이자를 석 달에 한 번씩 내도 돼 부담이 줄어든다.

총 102억4700만원에 달하는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시민의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대출, 전세점포 임대 지원 등에 쓰이며, 올해 총 지원분 9억8500만원 중 지금까지 5억4000만원이 지원됐다.

서울시는 또 내년 1월부터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은행을 통해서만 융자하던 은행협력자금의 대출 기관도 각 자치구의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지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은행 대출 금리를 일부(연1.5~2.5%) 보전해주기 때문에 시중 융자금보다 이자 부담이 적다.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면 업체당 5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출처: 조선, 헤럴드경제, YTN, 2006. 10. 18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저소득층 자활성공률은 9.5%→5.5% '뚝'

▶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1~2005년 중 2003년을 제외하고는 저소득층 대상의 자활지원사업 예산을 해마다 늘려왔음.구체적으로는 2001년 1324억원, 2002년 1746억원, 2003년 1663억원, 2004년 2236억원, 2005년 2444억원 수준.자활사업 참여자는 2001년 7만5075명, 2002년 7만2446명, 2003년 6만3178명, 2004년 7만6093명, 2005년 5만2240명이었음.

 

▶ 그러나 이들 중 실제 자활에 성공한 경우는 2001년 9.5%에서 2002년 6.9%, 2003년 6.8%, 2004년 5.4%, 2005년 5.5%로 해마다 떨어졌음. 이를 노동부가 사업 참여 저소득층의 ‘노동시장진입률’(취업·창업만 감안)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4년 1.5%, 2005년 2.1%로 비율은 더욱 낮아졌음. 노동부는 2004년 이전에는 이 같은 통계를 내지 않았음. 특히 저소득층의 노동시장진입률은 지방자치단체별로도 편차가 심함. 지난해 정부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한 대구지역 저소득층의 노동시장진입률은 6.9%인 반면, 전북은 0.5%밖에 되지 않아 최저를 기록했음.

 

- 주간사회동향 (문화, 10/9)

 

 

▶감사원은 지난해 10월31일부터 12월16일까지 보건복지부와 경남 고성군 등 6개 지자체를 상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안전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자체의 최저생계비 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는 ‘엉망’이었음.경북 경산시 등 3개 지자체는 1개 가구를 2개 가구로 분리해 최저생계비를 지급했음.서울 양천구 신월6동 등 53개 동에서는 생계급여를 지급할 때 군입대자를 가구원 수에서 빼야 함에도 가구원에 포함시켰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음.

 

▶ 출입국이 잦은 고소득자도 지자체의 관리 밖이었음. 최저생계비보다 소득 수준이 훨씬 높은 해외 ‘보따리 무역상’에게 최저생계비가 제공된 부당지급 사례도 있었음. 최저생계비 중 최저주거비의 산정 기준이 획일적이어서 생겨난 문제도 적지 않았음. 보건복지부가 도시와 농촌, 전세와 월세 등 거주지역이나 주거 유형별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최저주거비를 ‘중소도시에서 4인 가구가 전세형태로 거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임. 이에 따라 최저주거비가 농어촌 지역에서는 실제보다 많았고, 반대로 대도시 지역에선 적었음.

 

- 주간사회동향 (경향, 10/2)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전북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추진

전북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추진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일자리 확보 효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가사, 간병 도우미의 경우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다. 사진은 건강한 노인이 간병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
 
부분적으로 초고령화 현상을 실감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고령화 추세를 띄고 있는 전라북도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도는 노령화·경기침체 등 사회여건의 변화로 치매·중풍, 독거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지원 및 간병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을 밝히며 국비(복권기금) 6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간병·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뿐만아니라 '가사·간병방문도우미'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대상자를 발굴해 일자리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
2006년도 전라북도의 가사·간병도우미대상자는 1000명 정도로 선정 절차는 가사·간병서비스가 가능한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저소득계층이며 센터를 방문해 일정기간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에 투입될 수 있다.

근로조건은 1일 7시간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하며 하루에 2만6000원을 지급받고 신청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통하면 된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성남시청] 생계곤란 가정에게 긴급복지지원전개

[성남시청] 생계곤란 가정에게 긴급복지지원전개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9-22 10:00]

 

분당구(구청장 신현갑)는 세대주의 갑작스런 사망, 수감, 실직, 행방불명, 파산, 중한 질병,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거나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 해산비 그리고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60%인 4인 가구 70만원으로 최대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의료비지원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2회까지 가능하다. 또한 화재 등으로 거처할 곳이 없을 때 임시로 주거지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지역별 최저주거비인 3인 가구 294천원을 지원하고, 긴급지원대상자로 보호 받고 있는 자 중 사망하거나 출산 했을 때는 500천원의 장제비와 해산비를 받게 된다.

 

분당구의 긴급복구지원 실적은 39세대를 대상으로 46,78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위기의 가정이 긴급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신고는 보건복지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29번)나 분당구청 사회경제과, 각 동사무소·사회복지관 및 의료기관 종사자·통·반장 등을 통하여도 요청 할 수 있다.

구는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신청 즉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위기상황을 확인하고 우선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신청에 대한 문의사항은 분당구 사회경제과 긴급상담반(평일: ☎ 710-2326, 야간 및 휴일 ☎ 710-2222)으로 하면 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서초구 ‘생활지원설계사’ 전국에 전파

 

저소득 맞춤형 사업, 행자부 혁신브랜드 1순위 사업으로 선정


서초구 생활지원 설계사가 전국 자치단체에 전파된다.

서초구는 최근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지방행정 혁신브랜드 사업 공모에서 ‘저소득 맞춤형 생활지원 설계사’ 제도가 전국 1순위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혁신브랜드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 가운데 우수한 내용을 혁신상품으로 만들어 전국에 전파하기 위한 것.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브랜드사업을 공모한 결과 111개 지자체에서 163개 사업을 신청했다. 행자부는 그 중 20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서초구가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활지원설계사 제도는 저소득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각종 서비스 정보를 개별 맞춤형으로 전달해주는 작업.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곧 생활지원설계사가 돼 대상자들을 심층상담한 뒤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안내한다.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구청과 동사무소를 어렵게 찾아오지만 구비서류 등 안내사항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설계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발급된 맞춤형 설계서는 모두 667건. 틈새계층 발굴이 369건으로 기초수급자나 공적부조 대상자 선정(298건)보다 많다. 설계서 발급 대상자 가운데 실제 서비스를 연계한 사례도 469건(14억5900만원)이나 된다.

서초구는 설계사 제도 도입으로 대상자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와 만족도가 한층 높아지고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한층 수월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상담업무를 실명제로 처리하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들의 책임의식이 커진 것은 물론이다.

‘배보다 더 큰 배꼽’ 같은 부수효과도 얻었다. 구는 심층상담과정에서 얻은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생생한 실태자료가 이후 복지정책 수립과정에서 큰 몫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구 복지행정과 관계자는 “단순한 발상의 전환으로 도입한 제도가 큰 성과를 얻고 혁신 브랜드로까지 선정돼 영광스럽다”며 “더 내실있는 제도를 위해 한층 향상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순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나아가 가구별 문제진단서를 발급하는 일이 우선이다. 전문 설계사를 양성해 보험설계사가 계약자별 보험상품을 찾아주듯 가구별 구성원과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서초구는 이를 위해 전산체계 구축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한 상담기법·사례관리 교육 등을 준비 중이다.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자원 발굴·개발도 진행 중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3개월째(강원일보)

 

긴급한 상황에 놓여 갑자기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시행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겉돌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직접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24일부터 실시된 제도.


 이 제도는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 및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또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학대 등을 당하거나 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국비 80%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10%를 부담해 마련된 재원으로 운영중이다.


 이처럼 좋은 취지로 마련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당초 저소득층으로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으나 실제 지원을 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지난 6월말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된 실적은 접수지원 168건 및 타기관 연계 136건 등 총 304건에 지원금액은 1억6,450여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올해 지원예정이던 50억원 규모의 3.3%에 불과한 수준으로 현제 추세로라면 연말까지 배정금액의 10%선에도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긴급복지지원대도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이 적어서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지원대상자의 자격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의료비만 지원대상이며 각종 사회단체의 지원이 받을 경우 지원을 받을수 없도록 한 것 등이 제도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로 시행당시만 하더라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우리 주위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별 관심이 없는 대도시'를 상정해 두고 실시되는 제도여서 농촌지역이 많은 도내 특성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다.


 일선 사회복지사들은 “도내 시·군의 경우,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 조직이 활성화 되어 있는 편이라며 생계가 곤란한 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평소에 시민사회단체가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따라서 이중 지원이 어려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자가 도내에서는 적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시·군 관계자들은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도내 저소득층 대부분이 기존 복지정책으로 수혜를 입고 있어 긴급복지지원제도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 제도가 도내에서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현행 지원조건을 대폭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1개월동안 지원하는 생계지원, 주거지원과 1회 지원하는 의료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생계지원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저생계비의 60% 수준의 금액(4인가구 기준 7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주거지원은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지역별 최저주거비(대도시 4인가구 기준 45만원)를 지원하며 의료지원은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 및 상담프로그램 등과 연계해서는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적정 판정을 받을 경우 지원은 중단되며 이미 지원받은 비용은 전액 반환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지난 4월 말 도내 18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기초단체 관계자가 모인 워크숍에서 사업시행의 어려움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자격요건 등에 있어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했다. <李聖賢기자·sunny@kwnews.co.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이천시, 사회취약계층 보호시스템 조사


수급체계 자체 실태점검
“인권유린,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조치”  
 

 
 
‘현대판 노예사건’이라 불리며 무려 반세기 동안이나 노예에 가까운 생활을 해오다 최근 극적으로 구조돼 사회에 충격을 안겨 준 70대 노인에 대한 학대 사건을 계기로 사회취약계층 보호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가 관내 취약계층 수급체계에 대한 자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1차 표본조사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SBS 프로(긴급출동 SOS)에서 방영된 노인학대 사건을 계기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 지 조사하고 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차적으로 자체 실태조사차원에서 표본 점검을 실시했으며 현재는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2차 실태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읍·면·동 전담 사회복지사를 통해 취약대상자로 의심되는 93명(독거노인 2명, 장애인 26명, 소년소녀가장 10명, 미신고시설입소자 55명)을 표본 추출해 지난 12일부터 1주일간 진행된 1차표본조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급여 직접수령여부, 급여통장 관리실태, 급여사용실태, 학대 및 인권유린 존재 여부 등을 현지 실사하는 방법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특이사항이나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이모(중리동)씨의 경우 관리인 누나가 개인적인 보험료 용도로 인출한 흔적이 있어 이에 대한 주의와 함께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시 박형숙 사회복지과장은 “급여관리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급여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 점검할 것이며 수급자에 대한 인권유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노인학대예방센터, 아동학대예방센터, 정신보건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적극적 개입해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