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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투쟁 1년! MB의 불법파업 매도, 용역깡패 폭력, 야간노동 철폐 꼭 짚고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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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투쟁 1년! 이것만은 꼭 짚고 넘어가자.

 

뜨거운 여름을 달궜던 ‘밤엔 잠 좀 자자’던 올빼미들의 투쟁이 벌써 1년이 됐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야간노동철폐’라는 어쩌면 소박하고, 어쩌면 혁명적인 요구를 가지고 5월 18일 2시간 파업에 돌입한다.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 용역깡패의 차량테러, 공장점거, 현대차의 불법 개입, MB의 ‘고임금 불법파업’ 매도, 공권력 투입, 전조합원 연행과 재집결, 공장 진입 투쟁, 6월 22일 용역깡패들의 무자비한 폭력과 경찰의 비호와 건설노조에 대한 폭력진압, 이어진 공안탄압과 구속수배 열풍, 조계사 농성, 가족대책위의 헌신적 활동, 8월 법원의 중재에 따른 현장복귀, 4개월여의 피말리는 투쟁의 연속였다. 지금 현재도 사측은 25명의 해고와 100여명에 대한 징계, 어용노조를 내세운 교섭권 박탈 등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노조는 현장 투쟁과 법률투쟁을 병행하고 있다.

 

1년을 경과하는 지금 몇 가지만 짚어보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단도 없는 상태에서 공장점거 당시 유성기업의 투쟁을 불법운운하며 궁지로 내몰았다. 보수언론은 노조를 극악무도한 범죄자 취급했으며, 이 판단에 따라 공권력이 투입돼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3권이 극심하게 훼손당했다.

 

정말 불법이었나? 최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구제신청 판결을 보면 “이 사건의 사용자가 이사건 노동조합이 징계절차 개시시점을 전후하여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때…”라며 유성기업의 파업이 불법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입증의 주체인 사측이 불법임을 증명 못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적법한 정당한 쟁의행위기에 충남지노위는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 노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또한 25명의 해고자들이 천안지방법원에 신청한 근로자지위보전및임금보전가처분 재판 역시 노측의 손을 들어줘 해고자 전원에게 매달 300-4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판결 모두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치 않고 있으며, 오히려 노조 투쟁의 정당성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파업에 철퇴를 가했던 MB정부, 보수언론, 경찰 누구도 여기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불법파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깡패의 폭력에 대한 검경의 수사진행과정 역시 가관이다. 1년이 다된 지금도 소화기와 쇠파이프에 맞은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민형사합의 등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아니 가해자가 누구인지 조차 모르고 있다. 명백히 폭력으로 인한 수주의 중경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있지만 가해자는 밝혀지지도, 처벌도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폭행 피해자들이 자신의 돈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조현호 전 경찰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용역깡패를 구속수사 하겠다고 떠벌였지만 개드립에 불과했다. 폭력행위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합의, 폭력행위 배후자 유시영 사장의 처벌 등 너무나 당연한 법적 절차가 사라졌다. 반드시 짚고 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야간노동 철폐다. 유성기업의 투쟁으로 야간노동 철폐가 현실로 다가왔다. 기아차 등 시범 실시하는 노동자들 입에서 환호성이 나오고 있다. 이제 우리 노동자들도 인간답게, 아니 최소한 짐승처럼 밤엔 잠을 잘 권리가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유성기업이 싹틔운 야간노동철폐를 민주노총이 투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유성기업 투쟁의 미해결과제. MB의 불법선동, 용역깡패의 문제, 야간노동 철폐의 요구, 다시 한번 뜨거웠던 연대로 반드시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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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6 10:05 2012/05/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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