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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 '촛불학생' 경찰조사, 인권 침해"

"수업중 '촛불학생' 경찰조사,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 경찰청장에 해당 경찰서장 서면 경고할 것 권고
 
김오달 기자
 
경찰관이 '촛불집회' 참여 고교생들을 상급청의 지지와 학교측의 협조를 받아 수업중 조사한 것은 집회의 자유와 사생활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의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해당 경찰에 대한 경고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이유로 경찰관이 수업중인 학생을 조사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2008년 5월 22일 전북지역 4개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정보활동 관행에 따라, 정보경찰관이 상급 지방경찰청의 지시를 받고 수업 중인 학생을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해 학생의 집회의 자유ㆍ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및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서장에 대한 서면 경고와, 현행 경찰 정보활동의 업무 범위·원칙·한계 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 등을 권고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전북교육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전북지역 4개 시민사회단체는 "①집회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학교 측의 협조까지 받아 수업중인 학생을 조사했고, ②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있자 해당 경찰서는 피해 학생의 실명·학교·거주지 등 개인정보가 담긴 해명자료를 외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인권위는 수업 중인 학생을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해 학생의 집회의 자유ㆍ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및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친구로 보이는 청소년 두명이 시국미사에 참가해 촛불을 들고 마주보며 환하게 웃고있는 모습.     ⓒ 김오달 기자

인권위 조사 결과, 고 3학생인 피해자 A는, 갑 경찰서를 2008년 5월, 2차례 사전 방문하여 수입쇠고기 반대 등을 위한 적법한 집회신고서를 제출했고, 위 사실에 대한 정보보고를 받은 지방경찰청은 관할 학원 담당 정보경찰관 B 경위로 하여금 학교를 방문해 집회 단체 및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전체기사보기 - http://injournal.net/sub_read.html?uid=6330&section=section10&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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