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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노동자만 사람이냐 !

타워크레인 노동자만 사람이냐 !

 

요 며칠 건설노조 사무실엔 몇가지 유형의 전화가 온다. 대개는 타워크레인만 건설노조의 조합원이고 그들의 근로조건만 건설노조가 보호하는거냐는 항의성 전화이다. 누구는 꼭두새벽부터 나와 하루를 시작하고 해가 떨어져도 퇴근은 커녕 내일 일을 하기 위한 단도리를 마쳐야 일을 끝내는데 오후 4시가 되면 퇴근한다는게 말이나 되냐는 것이 항의전화의 요지이다.

이런 전화를 받는 노동조합은 뭐라 답변해야 할까??? 불필요한 사족을 다 떼고 당신들도 그렇게 단결하고 싸우라는게 답변일 수밖에 없다. 성의없는 답변으로 여길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에 이르기까지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하기에는 해야 할 말도 설명해야 할 말도 너무 많은게 건설노동조합의 투쟁의 역사이다. 불법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되고 그 시스템이 당연한 듯 흘러가는 건설현장을 바꿔내는 것이 건설노조의 목표이기에 마음먹고 항의전화를 한 노동자에게는 야속하게 들릴 것이다. 투쟁하는 노동자만이 빼앗긴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하루 8시간 노동이 지난 5월1일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지난해 60여일간의 파업투쟁으로 5명의 지부장 구속과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타워크레인 조합원 335명의 재판투쟁에 이르기까지 구속과 2억원에 가까운 조합원들의 벌금형을 감수한 투쟁으로 피와 땀이 반영된 단체협약의 결과이다.
즉, 타워크레인 조합원은 2008년 5월 1일 이후로 하루8시간 주44시간 노동이 단체협약으로 보장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건설현장에서 8시간 노동을 정착시키기 위한 건설노동조합의 외침은 오히려 일관성없는 관행과 빠듯한 공기를 앞세워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건설자본과 현장소장, 오야지들의 찌뿌린 얼굴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단체협약으로 맺은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나서는 놈은 보기가 힘든 형편이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현장의 관행만을 얘기하며 건설현장의 노동시간 단축은 어림없다는 이들의 주장은 일면 타당할지도 모른다. 장시간노동으로 현장노동자를 쥐어짜도 이익을 얻기가 힘든 요즘 8시간 일하면서 쥐어짜기가 만만치 않을터이기 때문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미국, 프랑스 노동자만 가능한 일인가 ?

 

1886년 미국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전국에서 34만명의 노동자가 거리행진에 참여했고 19만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돌입했다. 그 결과 미국 경찰은 농성하던 노동자에게 총을 쏘아 어린 소녀를 포함한 6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이 사건은 이후 전세계 노동자들에게 단결할 것을 호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열린 전세계노동자대회에서는 1890년 5월1일을 “노동자 단결의 날”로 정하고 매년 5월1일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전세계 노동자가 함께 투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메이데이(노동절)는 시작됐다.
하지만 100년도 훨씬 넘어 세계노동절 118주년을 맞는 오늘 한국 건설노동자들의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지독한 일중독인가 ? 자본의 노예인가 ?

 

최근 OECD가 발표한 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2357시간으로  1777시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노동시간보다 580시간이 길다. 노동시간이 가장 짧다는 네델란드(1391시간)와 비교하면 966시간이 길고 우리나라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길다는 그리스(2052시간)과 견주더라도 305시간이 더 길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건설현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얘기하면 미친놈 소리를 들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주5일 근무, 주40시간 노동은 먼나라, 다른 일을 하는 노동자의 얘기가 아니다. 70년대 외화벌이를 위해 밤잠을 줄이고 눈뜨면 일만했던 중동에 나갔던 건설역군의 일화를 소개하지 않는다하여도 우리나라 건설노동자에게는 눈만 뜨면 일할 것을 강요하고 그렇지 못한 인간은 건설현장의 현실과 일머리를 모르는 사람으로 치부되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주말도 없이, 현장이 바쁘면 일요일도 없이 일하는게 마치 자랑이라도 되는 양, 지극히 일중독에 빠져 자본의 노예가 되고 있단 사실마저 모른 체 일하는 손을 자랑스러워 하고 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
단지 당신이 꿈꾸지 않았을 뿐 !!  단결하고 투쟁하라 !!!

주면 주는대로 받고 일하는게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내가 일한 노동의 대가가 이미 시장에 나온 수건 1장, 비누 1장 가격처럼 못박아 놓듯 결정되는 임금구조라면 일할 맛이 나겠는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하는 노동자가 대접받기를 희망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일이 그토록 잘 못된 일이라 생각하는가? 하지만 지금처럼 장시간 중노동을 일하는 자의 미덕으로 생각하고, 일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 우리는 건설자본의 건설시장 노예일 뿐이다.


언제까지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되고 노동자간의 임금 격차가 커지는 일을 어쩔 수 없는 사회현상이라 받아들일 것인가?
탈의실이 없어 길거리에서 속살 드러내는 일. 길가 담벼락이나 전봇대에 볼일을 보는 일. 일 끝나고 땀냄새 풍기며 죄지은 것도 아닌데 맘 편하게 지하철, 버스도 못타는 처지. 이루 나열하기 힘든 건설노동자의 참담한 노동현실을 개선하는 문제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


미친소를 들여오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다. 먹고 사는게 얼마나 중요한데... 정부의 정책이 그 모양이니 건설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할 노동정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 오로지 건설자본의 이익을 만들어주기 위한 ‘규제완화’와 ‘법과 원칙’만을 강조할 뿐이다. 이러한  정부의 분위기에 편승해 현대건설과 같은 대표적인 건설자본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단결을 막고 피 땀을 쥐어짜기 위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건설노동자를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서를 공공연히 내놓고 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매일노동뉴스 5월9일]

 ☞   [현대건설에서 현장에 보낸 공문보기]
하기야 MB정권을 키워낸 굴지의 건설자본이기에 가능한 생각일지도 모를 일이다. 앞으로 건설현장의 현실을 개선할 노동정책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부질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눈 멀쩡히 뜨고 쳐다만 볼 것인가?
‘미친 놈에겐 몽둥이가 약이다’란 말이 있다. 노동자 스스로 단결하고 투쟁하는 길만이 참담한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건설현장을 바꿔내는게 두려운가 ? 

우리 건설노동조합은 지난 2006년 11월 국회앞 총력투쟁과 2007년을 잇는 겨울철 천막농성을 통해 끝없이 피폐해져가는 삶의 고단함을 중단시켜내고 건설현장의 만악의 근원이었던 다단계하도급을 뿌리뽑기위한 투쟁을 벌인바 있다.
그 결과 다단계하도급을 묵인하고 이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던 시공참여자제도를 건설산업기본법 법조문에서 파내는 성과를 얻어냈다.
물론 이 기간의 투쟁만으로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2006년 6월 월드컵 열기만큼 뜨거웠던 한달에 걸친 대구 건설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의 성과였고 7월11일 대학로를 가득메웠던 건설노동자 1만명이 외쳤던 함성, 그리고 포항에서 하중근 열사가 참혹하게 공권력에 맞아 죽어가면서 투쟁하였던 성과이기에 건설현장의 시공참여자제도의 폐지는 단순히 이룩한 성과가 아니다.  이는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의 투쟁과 구속, 그리고 죽음에 이르러서야 다단계하도급이 불법임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결과이자 건설회사는 건설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불법이 난무하는 건설현장에서 혁명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폐지된 시공참여자제도를 꿈꾸는 자들에게

 

그동안 팀반장이 여태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시공참여자라는 허울로 강제도급을 받지 않고서는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판단과 도급받은 공사금액을 절감하기 위하여 중국교포의 고용을 통한 값싼 노동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점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욕심을 다른 말로 둘러대는 핑계와 다를 바 없다.

그동안 팀장이 임금지급과 노동재해에 대한 책임 등 모든 것을 떠안는 체계속에서는 결국 아무런 해결책도 찾지 못하였고 체불되거나 노동재해 당사자의 고통만을 가중 시켰다는 점도 채찍질 삼아야 할 교훈이다. 또한 팀장들간의 경쟁으로 일을 하기 위하여 더욱 낮은 단가를 수용하고 장시간 노동을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였던 도급체계는 건설노동자의 건강을 해치고 사고위험을 키워내는 고질적인 병폐이기도 하다. 임금이 체불되어도 현장에서 동료가 다쳐도 아무런 법적 책임도 지지 못하는 팀장이 현장의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자신이 건설자본의 노예가 되어 건설노동자 등골 빼먹는 도구로 전락하였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한마디로 밥숟가락 놓기 싫다는 것이다. 

지난 3월24일 밀린임금 450만원을 받으러 간 고 이철복 철근노동자가 현장소장에게 맞아죽은 사건에서 우리는 다단계하도급이 건설현장을 얼마나 피폐한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놓았는지 목격을 하였다. 그 현장 또한 다른 현장과 다를 바 없이 발주처, 원청, 하청, 팀장이 있었지만 그 어느 놈 하나 폭력살인의 원인이 되었던 체불임금을 해결하려 들지 않았다. 밀린 임금을 받으러간 노동자의 피맺힌 절규는 현장소장에 맞아 싸늘한 주검이 되었고 죽은지 한달이 지나서야 밀린 임금을 받아 장례를 치룰 수 있었다. 이 자리에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 팀장의 자세는 협상자리에서 노동부 담을 넘어 도망가는 추태만을 보여줬고 공권력에 잡혀와서도 자신은 억울하다는 호소만을 하였다. 충직한 건설자본의 개가 되어 살아온 세월의 억울함일까???


빌딩, 고속도로, 터널, 항만시설 등... 건설노동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건설되어지지 않지만 투쟁하지 않는 노동자는 다만 노예일뿐이다. 건설자본의 충직한 노예의 삶을 벗어날 수 없다. 잘못된 현실에 대항하여 투쟁에 나설 때만이 건설노동자도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 단계 한 단계 내려올 때마다 이놈이 떼어먹고 저놈이 등쳐먹어 결국 일당도 돌아가지 않는 일을 강요당하는 다단계하도급의 망령이자 허울뿐인 팀장이라는 이름을 우리 손으로 반드시 걷어내자. 

단결하여 투쟁하는 노동자, 건설노동자의 피맺힌 절규를 애써 외면하지 마라!



2008년 5월 9일  김병융

** ******************사실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얘기이긴 하다.  몇 부분 인용도 했지만 어디서 본 글인지 생각도 안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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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가 가고자 했던 길이 건설노조가 가야 할 길입니다

건설노조 조합원 동지에게 길을 묻습니다.
동지가 가고자 했던 길이 건설노조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비보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한 겨울 11월부터 2월까지 손등 터지고 얼음장보다 차가운 철근을 엮고 손이 쩍쩍 달라붙을 만치 얼어붙은 삿보도 받아치며 일한 현장이었습니다.
밀린 임금 450만원을 달라고 그것도 이미 4개월 이상 밀려있는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단 이유로,
일용노동자 주제에 감히 현장소장에게 쓴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의자로 어깨를 내려 찍히고 대형 옷걸이로 옆구리를 가격당하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체불임금을 달라 요구했다고 돌아온 건 온갖 폭언과 폭행...그리고 살인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이 현장소장은 툭하면 고 이철복 동지의 머리를 때리고 일하고 있는데 걷어차곤 했다합니다. 분하고 억울하지만 혹여 자신이 서울에서 강릉까지 데려온 동료들이 잘릴까봐 밀린 임금을 못 받을까봐 피눈물을 삼키며 일을 했다 합니다.
만45세라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들어선 건설현장이다보니 철근공으로 꼬박 30년을 일했습니다.

일 끝나고 소주 한잔 들이키며 고인이 일하던 현장이 체불임금 없는 건설현장, 쓰메끼리 없는 건설현장으로 되어야 한다는 눈물어린 푸념은 끝내 고인의 마지막 유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인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고인의 흔적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다짐해봅니다.


  
건설노동자 흔히 말하는 건설노가다 일당쟁이에게는 그동안 걸어온 길과 또 다시 걸어가야 할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원청의 사용자성 책임인정이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쟁취라는 끝도 없는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 하여도 건설노동자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말도 안되는 현장 통제와 고 이철복 동지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폭언과 폭력을 감내하고, 관행이라는 이유로 비합리적인 조건을 강요받아온 굴욕의 여정이었습니다. 

노동기본권이 뭔지는 몰라도 이렇게 사는 것은 분명 인간답지 못한 삶이기에... 고인은 숱한 체불임금으로 고통을 당하고 돈을 떼이고서야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염원과 투쟁을 생각했고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으로 팔뚝질이 그리도 신나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폭언과 폭력만을 일삼던 현장소장 앞에서 당당하게 내 노동의 댓가...한겨울 손등 터지는 피눈물의 댓가를 달라고 마음껏 소리도  질러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무엇이고 노동조합으로 단결된 노동자의 힘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척박한 건설현장을 바꿔낼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인의 삶은 희망으로 가득차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건설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상처받는 일이 너무 많은 가시밭길입니다. 고 이철복 조합원 동지가 30여년간 걸어온 길이 험난했듯이 남아있는 자들의 앞 길 또한 시원한 탄탄대로는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꾸불꾸불 돌아가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울퉁불퉁 흔들리고 부딪치며 힘을 모아 헤쳐 가야할 때도 있고, 때로는 원칙만을 고집하기에는 우리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되돌아봐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친기업위주 노동정책과 비리로 얼룩진 건설자본에게 죽임을 당한 고 이철복 동지에게 건설노조 활동가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15년 먼저 노동조합을 알게되었고 15년 먼저 삶의 중심에 노동조합이 있었지만 동지를 잃고 나서야 느슨해진 팔뚝과 약해진 마음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가고 흔들리고 깨지며 가더라도 건설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향한 마음과 투쟁 의지는 이미 현장을 바꿔나가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건설노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노조의 계획된 사업과 활동만을 생각하며 동지들의 뜻을 잊어버리고 일에 매몰되는 차가운 현실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풀리지 않는 현실의 문제는 욕을 먹더라도 과감히 덮어두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도 이제는 알아야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건설노동조합에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노동자의 자존심과 노동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고 노동기본권도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 건설노동자들입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 구슬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노동자로 불리지도 못하고 대접도 못  받는 특수고용노동자들입니다.
수 만 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전봇대 꼭대기에서 안전장구 하나 없이 자신의 안전보다 모두의 편안한 삶을 위해 하나뿐인 목숨조차 내걸고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정이 달라져야 합니다.

소박한 건설노동자의 따뜻한 시선과 높은 헌신성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노동이 좀 더 가치가 있고, 인간다운 삶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남들처럼 주5일노동, 주40시간 노동의 요구는 내걸지도 못하지만 주44시간 하루 8시간 노동이 건설현장에서도 불가능한 길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탁 트인 시원한 길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친 길, 힘든 길 일수록 그 열망은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하루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길 !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발주자와 원청이 책임을 지고 직접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투쟁 !
불법하도급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원청에게 실질적 책임을 다하도록 만드는 투쟁 !
온갖 불법이 난무함에도 회사 입장만 대변하는 노동부 관료들의 썩어빠진 정신을 뿌리뽑아내는 투쟁 !

건설노동자의 희망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쉼 없이 달려온 그 길.
우리는 이렇게 투쟁을 통해 단련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건설노동자의 희망을 조직하는 투쟁의 길 그 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건설노조 조합원 동지에게 길을 묻습니다.
고 이철복 동지가 가고자 했던 그 길이 건설노조가 가야 할 길입니다.
억울한 죽임에 눈 감지 못하는 고 이철복 동지의 명복을 비는 길입니다.

 

2008. 4. 2  김병융

건설노동자 고 이철복 조합원 동지를 추모하며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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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검은 리본

 

근조 열사정신 계승, 아직도 하중근 열사의 검은 근조 리본을 가슴에 달고 있는데 또 하나의 검은 리본을 단다.
정해진 열사의 “단체협약 정당하다. 유해성을 구속하라!” 마지막 유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된다. 이 짧은 유언 속에는 비정규직 건설노동자가 단체협약을 하기까지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과 구속 그 피에 젖은 절규가 담겨 있다.

2003년 건설노조의 조직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했던 것이 공갈협박 금품갈취의 더러운 죄목을 덮어 쓰고 파렴치범이 되어 구속되어야 했고, 2005년 울산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투쟁에서 50명이 넘는 노동자가 폭도로 몰려 구속되어야 했다. 2006년 포항과 대구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데 100여명이 넘는 노동자가 감옥을 끌려가고 수십 명이 벌금형과 불구속 재판에서 집행유예의 족쇄를 차야 했다.

어디 그뿐인가 하중근 열사는 경찰에 맞아 죽었지만 아직도 죽은 자는 있어도 죽인자는 없고 그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타워크레인은 매년 단체교섭을 할 때마다 구속을 각오하고 하늘과 맞닿은 타워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해야 하고, 덤프노동자들은 단체교섭, 현장활동을 할 때마다 구속되어야 했다.
비정규직, 건설일용직, 특수고용직 노동자이면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조합은 결성하였으나 단체교섭은 마치 범죄행위가 되어 구속과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이 현실 속에서 고 정해진 열사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의 몸을 불살라 이 깜깜한 절망에 희망의 불을 밝히고자 했다.
 
고 정해진 열사가 분신을 결심하기까지 영진전업 유해성과 사용자들은 민주노총 탈퇴서와 근로계약서 두 장을 놓고 한 장을 쓰라고 요구하며 120명이 넘는 파업대오를 분열시켰고, 또 한국 노총 가입서와 사직서를 놓고 둘 중에 한 장을 쓰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오직 노조파괴에만 급급했던 사용자들의 횡포와 억압속에서 130일이 넘는 동안 파업대오는 속수무책으로 이탈자가 생겼고 사장놈은 돈의 위력을 보여주겠다며 기고만장해서 급조된 한국노총 구사대를 동원하여 급기야 텐트 농성장을 침탈하였다. 이대로 주저앉고 이대로 물러선다면 다시 사용자 놈들의 요구대로 산재를 당해도 치료도 보상도 요구하지 못하고 자신의 돈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산재가 발생하면 쫓겨나야 하는 그 끔찍한 회사에 다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고 정해진 열사의 분신은 인천 전기원 분과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발생했지만 이미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문제였다. 단체교섭을 체결하고 유해성이 구속되는 것으로 열사의 죽음을 헛되이 해서도 안된다. 열사의 염원은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서둘러 이 투쟁을 접는다면 제2의 제3의 정해진 열사는 또다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구속되어 가거나, 경찰에 맞아 죽거나, 자신의 몸에 신나를 붓고 불꽃으로 살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멍든 가슴에 앞으로도 몇 개의 검은 리본을 달아야 할지 두렵고 두려운 일이다. 이 공포스러운 일은 바로 800만 비정규직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한 그래서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쟁취로 투쟁을 확장시키지 않는 한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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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노동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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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고 권오복 동지 3주기 추모제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사회의 끝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인간으로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불의를 보고 고쳐야 한다는 소박한 신념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우리는 이사회를 버틴다, 버티며 살아간다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소박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착취가 없는 세상을 향해
한걸음 나아가는 작은 보탬을 우리는 실천하며 살아왔습니다.
고 권오복동지는 살았습니다.

천형의 굴레같은 노동을 끝장내기위한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소박한 요구를
조직하려는 건설현장조직가의 길을 동지는 굿굿히 걸어갔습니다.
건설노동자의 자주적인 투쟁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아직도 목수가 망치를 놓고 나오고
철근이 깔꾸리를 놓고 진정하지만 소박한 요구를 가지고 투쟁하는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고 권오복동지!
동지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온힘을 다해 걸어왔습니다.
체불현장에서 체불노동자의 분노를 표현하기위해
산재노동자의 애환을 나타내기 위한 가장 소박한 투쟁에서 끝까지 투쟁하려 하였습니다.
해고자의 설움과 분노를 투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제현장에서는 스스로 노동자가 조직되려 합니다.
현장위원이 선출되어 활동하며 현장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직종대의원이 자신 직종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동지가 그렇게 바라던 세상
건설노동자가 인간답게 대접받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인간이 해방되어 착취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건설하기위해
살아있는 우리가 동지의 뜻까지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 위원장 김호중


"노동운동가 권오복 동지의 3주기 추모식."

서른둘, 아직은 젊디 젊은 나이
짧은 생애를
이땅의 민주주의와 노동자.민중의 권익을 위해 바쳐온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 前시흥지부장 故권오복동지의
3주기가 되었습니다.
동지를 기억하고, 동지의 뜻을 함께 기리고자 하는
동지들과 함께 3주기 추모제를 갖고자 합니다.

1.일시 : 2006년 2월 22일(수) 오후 6시 30분
2.장소 : 경기도 안산시 노동조합 앞마당

 

■ 故권오복 동지가 살아온 길

1972년 3월 15일(음) 강원도 진부 출생
1991년 강릉고등학교 졸업
1991년 한림대 사회학과 입학
1993년 한림대학교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1999년~ 강릉에서 문예운동
2001년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 현장 조직가로 활동
2002년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 조직부장, 산안부장 활동
2002년 안산지역에 문예운동을 준비하고 노래패 '정면돌파'성원으로 활동함
2003년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 시흥지부장
2003년 2월 22일, 지부 총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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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으로 나오는 노래는 조선남 동지가 글을 쓰고 김승일 동지가 곡을, 최미진 동지가 노래를 부른 고 권오복 동지의 추모곡[시리고 푸른 그대 삶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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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모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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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사용자로 둔갑시키는 시공참여자제도

 

함께 땀흘리며 일하는 동료를
사용자로 둔갑시키는 "시공참여자 제도"


불법다단계하도급 양성…피해는 고스란히 건설노동자 몫




‘시공참여자‘ 법적 지위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것은 건설산업기본상 하도급 제한 규정을 우회하면서 노동법 및 기타 법령상의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시공참여자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건설산업기본법이 하도급을 제한하는 취지는 무색해지고 있으며 전문건설업체가 당해 공사에 대해 직접시공을 하지 않고 있어 공사대금의 잠식 및 부실시공이 우려된다.
또한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3권을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향유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촉구되어야 한다. 
 


■ 인천 송도 웰카운티 4공구 대우건설 현장의
브로커업체 장산건설산업(주) 투쟁 상황개요

 

장산건설산업(주)

 

○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하고, 대우건설(주)가 시공하는 송도 신도시 4공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인 장산건설산업(주)은 대우건설(주)의 하도급 업체이다.

 

○ 장산건설산업(주)는 인천 구월동에 소재한 전문건설업체로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골조공정을 전체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다.

 

○ 아파트 공사에서 시공사인 1차 하수급업체인 대우건설(주)는 사실상 현장에 대한 관리와 감독업무를 주로하고 각 공정별로 해당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업무만 주로 한다. 따라서 전문건설업체인 장산건설산업(주)는 2차 하수급인에 해당한다.

 

○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인천광역시의 공공공사에 대한 설계와 발주등의 업무를 관장하면서 인천시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적정단가에 1차 하수급업자인 대우건설(주)에게 시공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주었고, 1차 하수급업체인 대우건설(주)는 자신들이 고용한 노동자는 관리, 감독업무에만 배치하고 실질적인 시공업무는 전문건설업체에게 일임하고 있다. 이때 전문건설업체의 선정은 최저가에 낙찰을 받은 업체가 일반적으로 낙찰이 된다.

 

○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이렇게 발주처에서 1차 하수급인과 2차 전문건설업체에게 도급이 되는 2차 하수급에 해당하는 하도급까지만 합법적인 하도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송도 대우 웰카운티 현장에서는 2차 하수급인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인 장산건설산업(주)에서 형틀목수, 철근, 할석등의 공종별로 또다시 하도급을 주고 있다. 형틀목수 팀에게 처음에는 일정한 금액을 줄 테니 현장에 들어와서 일하라고 하면서 근로계약서(근로기준법)도 작성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시켰다.

 

○ 지난 11월 8일경에 장**외 8명은 평당 4만5천원이라는 말만 듣고 작업을 하였다. 하지만 12월 2일경 장산건설산업(주)의 소장 최**은 [형틀공사계약서]라는 문서에 (위임장)과 (공사도급계약서)라는 내용을 가져와서 사인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 장산건설산업(주)에서 장**외 8명에게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명시한 재하도급 금지 항목을 위반한 사례에 해당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2차 하수급인인 전문건설업체까지 하도급을 합법적인 것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 장산건설산업(주)는 불법인줄 뻔히 알면서도 현장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현장의 모든 형틀목수팀에게 불법적인 [형틀공사계약서]에 사인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작업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종용하기까지 하였다. 이 계약서의 내용에는 팀원이 팀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팀장은 단지 노무도급을 받고 주어진 도면에 의해서 작업만 진행하는 자에 불과한데 임금체불시, 산재발생시에 모든 책임을 팀장에게 전가한 내용에 사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본다. 결국 장**외 8명은 사인거부 4일 만에 현장소장의 말 한마디에 해고당하고 현장에서 쫒겨 났다.

 

○ 장산건설산업(주)의 이런 불법적이고, 부당한 하도급 계약서를 거부한 장득수외 8명은 현재 송도 대우건설(주) 웰카운티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천막을 치고 12월2일부터 농성을 하고 있다.

 

○ 장산건설산업(주)의 불법적인 하도급 계약서에 사인을 거부한 것과 [형틀공사계약서]가 명백히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주처이자 공공기관인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진상조사를 요구하였다. 12월 13일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주택개발처장과의 면담에서 주택개발처장은 분명히 불법하도급 여부에 대하여 감사실에서 조사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조사는 하지 않고 12월 22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인천건설노조의 기자회견을 할 때 도개공은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시공참여자 계약이므로 합법적인 계약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주택개발처장이라는 분이 명백한 불법 하도급 계약서를 눈으로 보고도 이것을 (시공참여자)라고 우기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 시공참여자는 말 그대로 시공에 참여하는 사람을 가리킬 뿐이다. 시공참여자에게 불법적이고 부당한 하도급을 주라고 명시한 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시공참여자제도를 만든 목적은 시공책임을 강화해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일 뿐 팀장에게 불법적인 하도급을 강요하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그리고 장**외8명은 어디서도 시공참여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거니와 부당한 하도급을 받겠다고 자처한 적도 없다.

 

○ 따라서 우리는 건설현장에서 불법적인 하도급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하도급을 강요하는 전문건설업체인 장산건설산업(주)와 이에 대하여 수수방관하고 있는 1차 하수급인 대우건설(주)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현장의 건설노동자가 부당한 하도급 계약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당하는 사태를 시공참여자라는 이상한 이유로 정당화시키려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를 전국의 국민들에게 고발하고자 한다. 특히 공공발주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하여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가 다발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병호 의원실에서 밝혀낸 바 있다. 그리고 얼마전 인천에서 허**씨가 이렇게 체불임금을 못받게 되자 분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던 것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사실상 살인행위임을 공공기관인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알아야 한다.

 

■ 안산 대우9차현장의
브로커업체 보미건설, 감로건설 투쟁 상황개요

 

(주)보미건설

 

○ 안산대우9차 푸르지오 아파트신축현장에서 대우건설과 (주)보미건설(현재는 “보미엔지니어링”)에서 가설.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 10월 25일 (주)보미건설은 형틀목수인 강**에게 ‘일요일 쉬었다는 이유’로 현장에 나오지 말 것을 통보하였다.

 

○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은 10월 27일 (주)보미건설에 부당해고철회 공문 단체교섭공문을 발송하고 11월 1일 오후 2시에 교섭을 진행하였다.

 

○ 대우9차 현장에서 보미건설은 사용자로서의 권한이 아무것도 없고 시공참여 계약을 한 팀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반면에 (주)보미건설 측에서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법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미건설이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보미건설이 팀장과 시공참여계약을 하고 도급을 주었다고 하나 이는 명백한 위장도급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후에도 노동조합과 수차례 교섭을 진행을 하였으나 (주)보미건설은 일관되게 시공참여자 계약을 한 것을 주장하며 팀장이 사용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 12월 8일 마지막 교섭을 통해 복직에 합의점이 도출되었으나 해고기간의 임금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아 교섭이 결렬되었다.

 

○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은 12월 9일 교섭결결 공문을 발송하고 이후에 안산지방노동사무소에 안전장구 미지급, 근로조건 미명시로 고발을 진행하였다.

 

○ 12월 30일 원청업체인 대우건설의 제의로 다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노동조합이 고발을 취하해줄 것을 요청할 뿐 해고기간의 임금부분에 대하여 해결의 의지가 없어 교섭이 중단되었다.

 

감로건설(주)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토목건축협의회에서는 건설산업연맹 소속의 각 지역건설노조의 교섭권을 위임받아 2005년 7월 22일 교섭요청 공문을 감로건설(주)에 발송을 하고 수차례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감로건설(주)에서는 조합원을 공개하면 교섭에 임하겠다는 이유를 대면서 교섭을 해태하였다. 건설산업연맹은 감로건설(주)가 교섭 자리에 임하여 각 현장의 출력일보와 조합원 유무를 대조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교섭에 나오지 않았다.

 

○ 지난 2005년 10월 27일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은 감로건설(주)에 단체교섭 요청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감로건설(주)는 교섭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은 단체교섭 요구를 위해 대우9차 현장 정문 앞에서 11월 3일부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 이 과정에서 2005년 12월 9일 감로건설(주)의 철근 소장 김**이 철근노동자 3명을 해고하는 일이 발생하여 다음날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은 감로건설(주)에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 시킬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12월 12일부터 철근 해고자들은 현장 출근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 또한 지난 11월 작업 중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재해를 입어 치료를 하던 형틀목수 박**에 대하여 감로건설(주)는 형틀팀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박**씨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 이에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은 12월 13일 박**씨에 대하여 복직시킬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감로건설(주)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 12월 28일 대우건설의 제의로 감로건설(주)의 현장소장과 해고자 복직에 대하여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감로건설(주)의 현장소장 이**는 철근해고자에 대해서는 철근소장 김**이 해결해야 한다. 형틀목수인 박**의 복직은 형들팀장인 황**팀장이 대우9차 현장에서 공사포기를 하고 나갔기에 어렵다는 말을 하면서 모든 책임을 시공참여자에게 떠넘기는 상황이다.

 

○ 12월 3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철근해고자 3인에 대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고 감로건설(주)는 자신이 사용자가 아니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 12월 30일 다시 한번 대우건설의 제의로 해고자 문제에 대하여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감로건설(주)는 여전히 자신이 사용자가 아니기에 책임을 질 것이 없다며 시공참여자로 계약을 한 김** 및 형틀팀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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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한 해를 보내며 써보는 반성문

늦은 시간, 사무실에서 아무 생각없이 노트북을 멍하니 쳐다볼 때가 있다. 하루종일 뒷 머리가 땡길정도 정도로 고민을 했지만 해결이나 방책을 찾기는 커녕 몸의 기운만 소진한 날이거나, 그 피곤을 잊어볼 생각으로 못먹는 술이라도 홀짝거린 날이 이런 날이다.


이런 날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은 어떤 자료를 정리하거나, 선전물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다. 만사가 귀찮고 아무런 행위도 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책상에 덩그러니 앉아 있게 되는 것이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두드리고 매일노동뉴스, 참세상 속보를 검색해본들 물끄러미 컴퓨터 화면만 쳐다볼 뿐, 기사는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요즘 들어 이렇게 무기력한 상황이 자주 반복되는 듯 하여 무척이나 가슴이 아프다. 나는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진저리 칠 정도로 대면하고 싶지 않은 버릇이 있다. TV를 보다가 수개월째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의 이야기라든지,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의 이야기라든지, 혹독한 조건에서 살아가는 생면부지의 사람들의 이야기...등등.

그들의 눈물과 고통은 너무나 가슴을 쥐어짠다. 게다가 국가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프로그램. 700국으로 시작하는 전화를 하면 천원이 쌓이는 류의 프로그램은 견디지 못해 번번히 채널을 돌리고 된다.

사실 외면하고 싶은 것이다. 나도 어려운데 나 보다 더 어려운 사람의 일을 계속해서 보다가는 TV프로그램이 유도하는데로 전화기 버튼을 누를까봐 외면한 일이다. 눈물이 마른 것인지 가슴이 메마른 벌판인건지....

 

그런데......
사실 실제상황에서 외면하고 싶은 일은 더욱 많이 벌어진다.
안산 대우9차의 천막농성. 인천 송도의 천막농성이 그렇다. 하루 하루가 지날 수록 그 현장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연대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간다. 안산과 인천의 천막농성의 시작은 다르지만 내용은 날이 갈수록 동질성을 갖는 변화가 있다.


이른바 팀장은 사용자라는 것이다. 부실시공을 막아보고자 책임자의 신원을 명확히 해보자는 의도로 시작된 시공참여자 제도가 이렇게 노동자의 권리를 막아설 줄 누가 알았을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얘기하는 노가다 막노동꾼들이 인간답게 살고 싶다며 인권을 얘기하고 근로기준법을 건설현장에서도 지켜달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여수의 건설노동자들이 그랬고, 광양, 순천, 대구에서 올라온 건설노동자들의 투쟁 의지는 이제 전 건설현장에 불이 붙고 있는 것이다.

 

2005년도 비정규 노동자들의 설움을 온 몸으로 저항하며 보여줬던 울산플랜트 건설노동자들의 투쟁과, 덤프연대의 연이은 총파업만의 얘기는 아니다.
건설노동자의 의식이 성장한 것인지 아니면 건설노동조합의 성장이 가져온 소식인지는 아직 잘 모를 일이지만 2005년 전국 각지의 건설현장에서 울려퍼진 목소리는 같았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다단계하도급 금지”, “8시간 노동준수”, “안전시설 안전관리”, “사용자는 교섭에 나와라”는 요구를 내걸고 2005년 건설노동자의 투쟁은 계속되었다.

 

임금은 떼이기 일쑤이고, 일요일도 없는 장시간 중노동, 변변한 화장실, 탈의실이 없어 길가에서 창피함을 무릎쓰고 작업복을 갈아입어야 하는 현실, 안전시설이 없어서 떨어져 죽은 사람들...
하물며 하청업체 현장소장마저 현장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소식은 건설현장이 얼마나 열악하고 낙후한 현장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었다.

 

문득 공사장 옆을 지나며 불쾌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난다.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며 공부 안하면 너 커서 저 사람들처럼 된다며 손가락질 해대는 버스속 아주머니의 얘기도 떠오른다. 
길가의 행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고 바지를 내려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고 자기 아이에게하는 얘기였다.  그 모습이 불쾌하기만 했을 뿐 '그들이 왜 길가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했는지'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나라 대형 굴지의 회사들이 시공하는 현장에도 탈의실이 없는데 길가 작으마한 상가 짓는 현장에 화장실, 탈의실이 어디 있겠는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분신한 해가 1970년이다.
35년 전 스스로 몸을 불사른 전태일 열사를 떠올리는 건 건설노동자의 현실을 아는 사람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2005년에도 우리는 그 외침을 단 하루도 그친적이 없다. 35년전 열사의 외침은 아직도 울려퍼지는 진행형이다.

이는 사회가 힘없는 건설노동자에게 휘두르는 야만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건설노동자들은 하루 일을 하지 못하면 그 고달픔이 어떤지 잘 알고 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했던가? 

일하지 않는 자가 일하지 못하는 자의 고통을 알 리가 없다.

부당한 노예계약에 맞서 싸우고 있는 인천 송도의 형틀목수와 부당노동행위에 저항하였단 이유로 명령불복종에 해당한다며 하루 아침에 해고자 신세가 된 안산의 철근공의 투쟁에 대하여 천막농성한지 안산은 2달을 넘어섰고 인천은 1달이 지나고 있다.

 

하루의 일당 아니 수십일의 밥벌이를 포기하고 투쟁의 길에 나선 사람들. 날이 갈수록 지쳐가고 먹고사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인간답게 살아보겠다는 이들의 의지와 행동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들의 투쟁에 파고드는 나의 무력감은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 것인가? 정말이지 2006년에도 이러한 싸움이 계속될까 두렵고 더욱 외면하고 싶어질 것이다.

 

사실과 직면한다는 것은 고통도 감내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올 한해도 이제 떠나간 기억으로 남게될 것이다.
한 해의 끝자락. 그저 바람과 같은 기억으로 보내고 싶지 않다.

 

2006년!
힘내자! 건설노동자의 힘!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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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귀용 조합원 동지. 편히 쉬소서...

 

어제는 참으로 추웠습니다.
내일은 더 추울꺼라 합니다.
겨울이 가고 꽃피는 봄이 온다해도 우리의 마음은 따뜻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한 명의 조합원 동지를 잃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나무에 못을 박고 밤에는 하우스에서 야채를 키웠습니다.
싱싱한 야채가 있으면 나눠주려했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같이 먹으려 했고,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투쟁의 거리가 있다면 마다않던 인정 많은 형님이셨습니다.

 

암 선고를 받은지 6개월...
자신이 죽을 운명에 놓인 것도 모른체 암덩어리의 고통에 지쳐 온 병실을 헤메며 소리를 질러 환자들이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2002년 노동조합의 겨울 총회에서도
2003년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명동성당 천막에서도
조합원 동지들이 연행된 안산경찰서에서도
그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노동조합에서 그 문제를 간과하는가?
왜 노동자 예수를 섬기는 신부가 우리의 천막을 철거하려 하는가?
왜 조합원을 잡아가는가?

 

35년전 열사 전태일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인간이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나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
그의 절규가 없었다면, 그가 침묵만 지키고 있었더라면, 지금의 노동운동이나 전태일 거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시끄럽게 떠들고 소리 지르고 투쟁을 해야 사람들은 우리를 관심있게 쳐다봅니다.


50년 넘게 살았지만 사랑하는 딸의 결혼식도, 손주를 안아보는 행복도 못 가져가고
그는 꿈처럼 사라졌습니다.

 

노동자가 아프면 산재입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평생 현장에서 못을 박고 살았지만 가난에 짓눌리는 이 세상에 대해 동지의 울부짖음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의 죽음에 대한 애도만이 아닙니다.

 

고 문귀용 동지에 대한 애도는

우리 건설노동자 투쟁의 연속이며 노동해방에 대한 약속이어야 합니다.

 

이제 다시는 동지가 한잔 술에 취해 뭐라 알수 없었던 고함 소리도
억세게 팔뚝질하던 그 모습도,

경찰에게 무작정 달려들던 그 모습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웃으며 소주 한잔 하자던

궂은 일이면 마다하지 않던 그 모습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지를 가슴에 새기고

건설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이 쟁취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인간이 인간의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 세상의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동지 잘가시오.
세상의 못다한 것들일랑 놓으시고 잘 가시오.
노동해방 새세상에서 다시 살아오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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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조합에 가입하십시오


 

현장노동자에게 건설노동조합을 알려내는 포스터 초안이다.

혼자서는 힘들어도 건설노동조합으로 뭉치면....이라고 글을 썼지만,

누가 이 말에 동의를 할까란 생각이 들어 잠시 아찔해졌다.

민주노총이라는 이름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세상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진행되어간다.

 

정말이지 힘들다.

선전물 돌리기도...

노동자 피빨아먹는 사용자에 맞서는 일도...

언제나 사용자편에 서있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얼굴 쳐다보는 일도...

니들이 아무리 떠들어봐라. 눈 하나 깜빡이지 않을테니로 일관하는 사용자들...

.....

정말이지 힘들다.

선전물 인쇄할 비용도 없는 우리의 형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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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 아파트현장에서 노동조합 현장위원 폭행사고 발생

체불임금 차별지급에 항의하던 김종고 현장위원
골조 전문업체 소장으로부터 폭행과 폭언들어.....


사건의 발단

화성시 태안읍에 위치한 울트라건설의 참누리 아파트 현장은 건설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에서의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고 있는 현장이다.

사건의 발단은 체불임금의 차별지급과 해고에서 비롯 되었다.

추석을 코 앞에 둔 지난 9월15일 울트라건설이 시공중인 참누리 아파트(APT 20개동 1,202세대)에서 골조 협력업체인 (주)풍기주택(700세대)의 한 형틀팀장이 약속과 다르게 임금을 지급한 일이 있었다.

처음 약속과 다르게 단지 형틀팀장인 자신이 공사비가 까졌다는 이유로 약속한 일당의 50%만 지급하면서 이주노동자를 해고한 것.

억울한 일이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신분은 임금이 체불되어도, 약속한 일당을 못받아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게 문제였다.

체불임금이 단순한 돈 만의 문제가 아님을 일어난 일들을 날짜별로 정리해 보았다.

 

현장위원을 찾아온 이주노동자

임금의 지급에서 약속과 달리 차별받고, 이와 함께 해고가 된 이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다.

노동부, 경찰에 얘기를 해봐야 한통속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에 그동안 현장에서 눈여겨 봤던 김종고 현장위원을 찾아 상담과 도움을 요청하였다.

9월15일 임금이 지급되는 과정을 지켜본 김종고 현장위원은 추석연휴가 끝나고 풍기주택으로부터 도급받은 유길준이라는 시다오께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하였고, 이 자리에서 유길준 시다오께는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9월26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9월26일 또 다시 말을 바꾸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기에 이날 오전11시경 김종고 현장위원은 체불노동자와 함께 유길준을 찾아갔으나 유길준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지금은 줄 수 없고 10월 10일 기성날 주겠다'는 전화통화를 하였다.

이에 김종고 현장위원이 항의를 하자 유길준은 '내가 지금 외부에 일이 있어 현장에 없으니 오후 5시에 현장에 들어가서 지불각서를 써 주겠다'고 하였으나 오후5시에 유길준은 나타나지 않았다.

 

술취한 풍기주택 현장소장의 협박

9월 26일 이날은 현장내에서 안전기원제가 열린 날이었다.

현장에서 밤10시가 되도록 유길준을 기다리던 체불노동자와 김종고 현장위원은 안전기원제 행사를 마치고 술에 취한 풍기소장과 소장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일부 팀/반장에게 협박을 당하는 일이 또 벌어졌다.

풍기주택 소장은 [네가 뭔데 간섭이냐. 왜 불법체류자를 도와줘 내국인(유길준을 뜻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냐, 조심해라]등의 협박을 하였다. (이에 김종고 현장위원은 내일 오전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건설노동조합과 함께 현장내 투쟁을 벌어나가겠다 얘기 함)

 

9월 27일 피켓 비스무리한 걸 만들고...

아침 출근시간에 '울트라건설은 체불임금 해결하라', '풍기주택은 체불임금 해결하라'라고 적힌 피켓(?) 비슷한 것을 들고 체불노동자들이 현장정문 앞에서 김종고 현장위원과 함께 시위를 전개하자, 어제 폭언과 협박을 하고 간 한 놈이 피켓을 내리쳐 훼손시켰다.

항의하는 과정에서 풍기주택 현장소장이 안전모로 김종고 현장위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미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건설노동조합에서 달려가보니...

 

소식을 전해들은 경기서부건설노동조합은 곧바로 현장으로 향했다.

노동조합 현장위원을 폭행한 풍기주택 현장소장의 얼굴을 보기위해 현장사무실을 들어서자 잘못한 놈이 성질을 낸다.

[모두 밖으로 내보내, 왜 남의 사무실에 함부로 들어오냐]는 등의 기고 만장한 호통소리와 자기가 잘못한게 도대체 뭐냐는 투였다.

대화의 통로가 단절되고 문제가 커지자 원청소장(울트라건설)이 나서서 사과를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한다. 노동조합에서는 직접사과와 공개사과를 요구하였다.

다음 날 11시에 사과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원청소장이 알려왔다.

 

9월28일 직접사과 공개사과를 한다더니 연락두절

오전 11시 약속은 또 다시 2시로 미뤄졌다. 2시가 되자 이젠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울트라건설과 풍기주택 본사에 각각 공문을 보냈다.

울트라 건설에는 2005년 5월 체결한 단체협약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게 할 것과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단협은 자동파기됨을 알렸다.

풍기주택에는 약속이행과 노동조합의 준법투쟁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 오후 5시30분 사과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 풍기주택 관리이사로 부터의 전화가 왔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문제의 현장소장을 데리고 사과하러 오겠다고 한다.

잘못을 저지르고 부모님 모셔오라던 옛 추억이 떠오르는 전화통화였다.



 

***. 추석전 다 못받은 임금은 9월27일 다 받아내었다.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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