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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왜?

학교에 CCTV가 달렸다. 몇 주 됐다. 학교 구석진 곳과 학교 옥상 등에 설치되었다. 교문 앞에도, 학교 주차장에도. 그리고 오랜만에 교무회의를 들어갔다. 교감이 말했다.

"출퇴근 시간 지켜주십시오. CCTV에 다 보입니다."

헉! 정말 놀랬다. 그리고 무진장 기분 나빴다. 더이상 참고 보기 힘들었다.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찾아보았다. 그걸 정리해서 교감에게 갖다 줬다. 다음 날 찾아가서 공손하게 말했다.

"교감 선생님, 제가 드린 복사물 보셨죠. 우리 학교 CCTV 설치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방학 때 시간이 있으니, 절차를 좀 밟았으면 합니다."

그랬더니 몇 마디 하다가 '이 선생 맘대로 해라.'한다.

국가인권위에 전화를 했다. 접수를 받으면서 학교가 공립인지 사립인지 물었다. 사립이라고 했더니 국가인권위에서 조사할 수가 없단다.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의 조사대상은 공립학교만을 대상으로 한단다. 학교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된다고 했더니, 국가인권위의 조사 대상은 어쨌든 아니란다. 결국 실랑이를 하다가 도교육청 재정으로 설치한 것이니 도교육감을 대상으로 인권위 접수를 했다. 그리고 지부에 전화해서 CCTV 관련해서 현황조사와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일제고사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이딴 일로 교감,장과 싸울려니 짜증만 난다. 어쩌랴 그래도 하나하나 싸워야지.

 

 

 

(발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제4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다.
②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④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중요시설 중 원자력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안내판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4조의3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 ①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요건,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23조 (벌칙) ③부정한 목적으로 제4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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