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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험 미응시와 결시를 조장한 교육당국도 징계하라!

 

당해 졸업생과 재수생 중 얼마나 수능에 응시할까? 응시율이나 미응시율에 대한 집계가 나와 있지 않으니 정확한 수치는 알 수가 없으나, 분명한 것은 미응시율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능은 미응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시도 있다. 2009학년도 수능 결시율은 1교시 언어를 기준으로 4.95%였다. 매교시 결시율이 달라지므로 실제 결시율은 이보다 더 높다고 봐야 한다. 평가원은 해마다 4~6%의 결시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작년 고3 담임 경험에 비춰보면 이렇다. 우리 반 학생들 중 5명이 응시 원서를 접수하지 않았고, 시험 당일 3명이 결시를 했다. 35명 중에서 8명이 미응시 또는 결시를 했는데, 이는 23% 정도의 미응시․결시율을 보인 것이다. 

왜 학생들은 국가의 중차대한 시험인 수능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것인가?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이미 대입에 합격했기 때문이다. 수능 없이도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 그러한 전형에 응시해 합격한 학생들이니 굳이 수능에 응시할 이유가 없으니 응시하지 않은 것이다. 건방지게도 국가시험에 미응시 또는 결시를 하다니.... 누군가 조직적으로 시킨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많을 수가 없다.

징계해야 한다, 꼭!

그런데 누구를 징계하지? 다행히도 이에 대한 선례가 있다. 일제고사의 선택권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있다는 국가적 기밀을 누설하여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일제고사 불참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선생님 7명이 파면과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 징계 사례에 비춰보면 징계 받아야 할 대상은 분명해진다. 징계대상은 교육당국이다. 교육당국은 수능 성적 없이 진학 가능한 수시 전형을 만들고 심지어는 각 과목별 선택권을 학생에 부여했다. 즉, 국가의 중차대한 시험인 수학능력시험을 미응시 또는 결시토록 ‘조장’한 것이다. 이는 ‘유도’ 정도의 사유보다 더 가중함으로 파면 이상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 것이다.

상벌을 공평무사하게 하는 것은 나라의 기강을 바르게 세우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일제고사 거부를 유도’했다는 죄명이 파면과 해임이면 ‘수능 미응시와 결시를 조장’했다는 죄명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들 교육당국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 기강을 문란케 하는 행위이며,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반국가적 행위이므로 방치하는 정부 고위 관료와 행정 전반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반국가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반국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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