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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왜?

학교에 CCTV가 달렸다. 몇 주 됐다. 학교 구석진 곳과 학교 옥상 등에 설치되었다. 교문 앞에도, 학교 주차장에도. 그리고 오랜만에 교무회의를 들어갔다. 교감이 말했다.

"출퇴근 시간 지켜주십시오. CCTV에 다 보입니다."

헉! 정말 놀랬다. 그리고 무진장 기분 나빴다. 더이상 참고 보기 힘들었다.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찾아보았다. 그걸 정리해서 교감에게 갖다 줬다. 다음 날 찾아가서 공손하게 말했다.

"교감 선생님, 제가 드린 복사물 보셨죠. 우리 학교 CCTV 설치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방학 때 시간이 있으니, 절차를 좀 밟았으면 합니다."

그랬더니 몇 마디 하다가 '이 선생 맘대로 해라.'한다.

국가인권위에 전화를 했다. 접수를 받으면서 학교가 공립인지 사립인지 물었다. 사립이라고 했더니 국가인권위에서 조사할 수가 없단다.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의 조사대상은 공립학교만을 대상으로 한단다. 학교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된다고 했더니, 국가인권위의 조사 대상은 어쨌든 아니란다. 결국 실랑이를 하다가 도교육청 재정으로 설치한 것이니 도교육감을 대상으로 인권위 접수를 했다. 그리고 지부에 전화해서 CCTV 관련해서 현황조사와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일제고사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이딴 일로 교감,장과 싸울려니 짜증만 난다. 어쩌랴 그래도 하나하나 싸워야지.

 

 

 

(발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제4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다.
②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④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중요시설 중 원자력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안내판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4조의3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 ①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요건,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23조 (벌칙) ③부정한 목적으로 제4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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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삥 뜯지 마라.

 초등 고학년이 초딩 저학년을 또는 중딩이 초딩, 고딩이 중딩을 삥 뜯으면 난리가 난다. 갈취니 폭력이니 험악한 말을 갈기며 비난하거나 욕한다. 그리고 색출에 나선다. 상납과 삥의 고리를 끊기 위해 학교와 지역 사회는 온 힘을 다한다.


올 연말까지 최저생계비 시급 3,480원(2008년 1월부터는 3,770원), 근로 시간 밤 10시까지. 연소자(청소년) 근로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이다. 그 외 근로계약서나 보호자 동의서 등의 서류적 절차와 연속 근로에 따른 유급 휴일 등의 법적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나 아직 그것까지 바라지는 않는다. 최소한 줄 돈은 주고, 연소자니만큼 그에 따른 약간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사회적 동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시급 3,000원을 주면서 생색내고, 12시, 새벽 1시까지도 일시키면서 세상이 다 그렇단다. 보다 못해 화가 나서 노동부 연소자 근로담당관에게 전화를 한다. 조치를 취해달라는 간단한 요구를 한다. 홈페이지는 통해 진정서를 접수시켜 달란다. 뭐 절차야 그게 맞겠지만 진정서가 접수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은 연소자에 대한 보호의 의무를 ‘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발상 아닐까? 진정으로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보호의 의지가 있다면 10시 이후에 음식점을 한번 돌아보라. 얼마나 많은 연소자(청소년)들이 일하고 있는지 알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살짝 물어보라. 시급 얼마 받느냐고. 그리고 현장을 가벼운 시선으로 돌아보라. 연소자임을 확인케 하는 근로계약서를 계시하고 있는지. 노동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하기야 직무유기가 노동부의 특기이기도 하니.

연소자를 채용하여 부리는 어른들도 그렇다. 고딩이 중딩을 삥 뜯는 것을 봤을 때 느끼는 분노를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언제나 그렇듯 자기가 하는 것은 언제나 로맨스이다. 지역 사회도 그렇다. 시에서는 업종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안다. 연소자들이 주로 일하는 업종 담당자들에게 연소자 근로 채용시 유의사항이라도 전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번도 그런 교육이나 내용을 전달 받은 바가 없다고 말하는 사장님들 말이 거짓일까 머리가 나쁜 것일까?


연소자(청소년)에게도 노동의 권리가 있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헌법(제11조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않는다.)에서부터 보장되어 있다. 그런 연소자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한다. 하도록 해줘야지. 이왕이면 국민된 대우를 받으면서 말이다. 힘의 우위에 선 어른들에게 삥 뜯기지 않으면서 헌법적 권리를 누리게 해야지 않나. 그리고 그런 연소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삥 뜯는 이들에게 비난하고 욕하는 사회적 공감과 분위기가 필요한 것 아닌가? 좀더 관심 갖고 힘내서 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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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햄 해고자동지 날적이-천막농성 4일차(해고 237일차)

천막농성 이틀째인 그저께는 비가 하루종일 내렸다.

하루종일 밖에서 비구경한건 이십여년 전에 농사일 도우러 촌에 간 이후로 처음인것 같다.

아침 일찍부터 연대투쟁에 나선 외노집, 웅상상담소 여성동지들과 힘겹게 세운 천막은 부는 바람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그냥 노상에서 농성을 하는데 하루종일 비가 내리니 막판 퇴근시간에 세차게 내리는 비는 야속할 정도였다.

오늘은 언제 비를 뿌렸냐는듯 하늘은 활짝 개이다 못해 너무나 햇볕이 쨍쨍했다.

비 오는 것 보다는 해가 나니 농성할 만하다며 바람에 무너진 천막대신 새로 장만한 천막을 치고 천막농성 나흘째를 맞이했다.

비오는 것 보담 낫다며 큰소리 뻥뻥 치고 오늘하루를 보냈는데 가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더운 날씨도 힘들기는 매한가지였다.

사측에서 화장실을 쓰지 못하게 하여 한일제관 해고자와 경비아저씨와 큰소리가 좀 오고간것 외에는 별다른 일없이 또 하루가 갔다. 해고자들이 화장실을 가면 무슨 큰 일이라도 날듯이 생각하는지...해고자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리 화장실을 못쓰게 하는지 ...

조합원들은 지난주 생산1과를 논산으로 합병한다는 발표이후 구체적인 대책을 회사가 내놓지않고 있는 상태라 불안하긴 하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정말 위로금 한푼 없이 그동안

뼈빠지게 일해온 직장을 하루아침에 나가라 한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비록 사측의 술수로 인해 조합원들이 뜻을 한곳으로 모아내지 못하고 있지만 해고자의 천막농성이 조합원들에게 힘이 되고, 고용안정에 도움되길 바라며 이후 투쟁을 결의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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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매하자, 이랜드-상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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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 진주햄 해고 110일차 원직복직투쟁

소용돌이같던 나날들이 지났다.

지노위도, 백일 집중 집회투쟁도...

본관앞 연좌농성으로 총무부장과의  면담이라는 형식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사측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통한 해고자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성과는 기대하지 말아야 할듯 싶다.

그리고 지노위 기각...

2007년 4월부터는 지노위 심문회의가 끝나면 다음날 바로 결과를 문자, 유선, 전자우편등으로 발송해준다고 한다. 해고자입장에서는 그토록 간곡히 복직을 원해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한 심문결과가 그리도 쉽게 결정되어 통보되다니 허탈하다.

가슴 한켠에 패배감을 안고 110일차 출근투쟁을 하였다. 게다가 동지들이 아무도 연대하지 못한 쓸쓸한 출근투쟁이었다. 지난주 회사정문 돌파이후 부서 반장들이 반별로 조합원들을 퇴근시간에 모아 해고자가 회사에 들어오면 노조에서라도 나서서 막아야 한다는 식의 대책을 세웠다는 대책회의때문인지, 지노위 기각 결정에 대한 실망감때문인지, 아니면 내 마음 한켠의 패배감때문인지...

오늘은 조합원들의 표정도 우울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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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노위 심문회의

4월 5일 식목일 오늘은 지노위에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회의가 있는 날이다. 12시에 노무사와 창원으로 출발했다.

해고된 이후부터 나를 해고시킨 회사에 대해 분노와 긴장감을 갖고 있지만 회사와 직접 대면할때마다 마음이 불안하다. 지노위 심문회의 가는 길도 그렇다. 왠지 모를 불안감...

하지만 막상 심문회의가 시작되니 마음이 놓이며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술술 나왔다.

공익위원들은 회사가 구조조정을 할만큼 어려운가에 대한 질문을 주로 하였다.

근로자측위원은 화섬노조 경남지부 부지부장으로 나의 과거 징계해고, 노조활동, 민주노조건설에 대한 지향과 활동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해주어 정리해고가 왜 정당하지 못한 가에 대해 마음껏 주장을 하였다. 회사측에서는 현재 경영상태는 한계산업으로 진단되며, 이 어려움 속에 어쩔수 없이 구조조정을 한것이며, 근로자대표인 노동조합과 다 합의한 후에 구조조정을 진행하였기에 아무 하자가 없음을 강조하였다.

마치고 나오면서 속은 후련했다. 내용상으로는 우리의 승리가 확실하지만 정리해고가 법제화된 현실에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4월 1일부터 지노위 심문회의가 끝나면 바로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지해주도록 규정이 바뀌었다며 문자메세지 발송할 휴대폰 번호를 적어가더니 양산도착하니 곧바로 문자메세지가 왔다.

결과는 "기각"

별로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안좋다.

회사가 이번 지노위 결과를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이제 다 끝난 것인양 의기양양하게 선전할 것을 생각하니 속이 쓰리다. 몇몇 동지들과 현장조합원에게 결과를 문자로 보냈다.

저녁에 조합원들에게 전화가 왔다.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신다.

오늘의 패배를 더 큰 승리로 가는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반드시 조합원들과 기쁨을 나누는 날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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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 투쟁소식

4월 4일 수요일 울산과학대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의 집회가 있는 날이다.

오전에 영남권 해고자들의 단합대회가 있어 일찌감치 울산으로 출발...

하루도 긴장을 늦출수 없는 해고노동자들이 모여 서로의 투쟁을 공유하고, 하루라도 마음편히 맛난 음식을 먹으며 쉬기위해 울해협동지들이 마련한 자리이다.

삼성SDI 여성동지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동지는 편찮으신 아버지를 수발해야 하는 여성 가장이었다. 나이 34인데 일하느라 아직 미혼이었다. 98년 삼성이

정규직 생산노동자들을 사내하청화할때 정년 55세까지는 걱정하지 않고 일하게 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합의를 해주었던 자신의 손을 찍고싶다고 말한다. 부산에서 출투를 하기위해 새벽5시10분이면 12번 버스를 타고와서 퇴근시간까지 하루 종일 SDI 똥바람을 맞으며 회사앞에서 투쟁을 전개한다는 그 여성동지는 더이상 삼성자본에 순진하게 속아넘어가는 노동자는 아니었다.

그렇게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단련시켜준다.

울산과학대 여성노동자들도 그러하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온갖 허접한 일들도 마다하지 않고 숨죽여 청소를 해오던 분들이었다. 그런 분들이 이제는 현대자본에 맞서 정몽준 울산사무실앞에 드러누워서라도 반드시 복직하겠다는 투쟁의 의지를 밝히신다.

동지들의 투쟁이 계속되기에 전국각지에서 연대투쟁을 위해 수요일이면 울산과학대 정문앞으로 달려와 현대자본에 항의하며 연대투쟁의 의지를 더 높일수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사회의 약자인 이들에게 평등한 세상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런 세상은 언제쯤 올까? 감상에 젖어 하늘을 보니 구름이 뭉게뭉게한 맑은 하늘이 가슴에 꽉 들어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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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 진주햄 해고자 이은아 동지와 노동부 양산지청장 면담

노동부 양산지청의 기만적인 진정사건(부당해고) 종결처리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지청장과의 면담을 백일투쟁이 있던 4/3 오후4시에 가졌다.

진주햄 100일 투쟁 후 지청앞에서 규탄 항의집회를 하려 계획했었는데 지청에서 면담을 하자고 하니 집회는 취소하고 몇몇 동지들과 함께 지청에 갔다.

4시 조금 넘어서 시작한 면담은 7시가 다되도록 제자리를 돌면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해고자의 입장은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면 노동부에서는 사건처리를 유보시키는 것이 관례이니 관례대로 종결처리를 철회하고 이 사건을 유보시키라는 것이었다.

지청에서는 한번 처리된 사건을 철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책임자 징계문제도 지청자체 구조에서는 불가하는 것이었다.

한번 처리된 사건을 철회불가능하다면 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해고사건을 왜 그리 무책임하고 기만적으로 처리했는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철회가 절대 불가하다면 4월 5일 지노위 심문회의 전까지 지청에서 지노위에 "이 사건처리에 문제가 있어 종결처리가 잘못 통지된 것이니 심문회의에서 심사시 지청의 사건종결처리를 반영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라는 요구를 했다.

그 또한 불가하다고 한다.

억울해서 찾아간 노동지청이 해고자의 앞날을 완전 가로막는 결정을 내려놓고 이제와서 도의적인 잘못은 인정하지만(물른 그네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한다.) 그것을 책임지기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도대체 어떻게 이 억울함을 풀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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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 진주햄 정리해고 100일 집중 집회 투쟁

4월 3일  100일 투쟁을 앞두고 긴장이 많이 되었다.

마음이 들떠 진정되지도 않고 마음을 잡아 앉히려 해도 잘 되지 않아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집중투쟁의 아침을 맞았다.

남편이 휴가를 내어 아침일찍부터 상흠이를 챙기지 않아도 되니 그 작은 일도 내겐 큰 힘을 주었다. 면담 당일이 되어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회사에 내가 전화를 걸어 총무부장과 통화를 하였다. "회사는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해고자와 별다른 면담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시 30분이 조금 안되어 정문앞으로 가니 벌써 삼성SDI동지들과 지역에서 많은 동지들이 도착해 있었다. 민주노총 양산시지부, 시지부 산하 노동조합간부동지들,  민주노동당 양산시위원회, 울해협, 서울에서 내려온 전해투 동지... 예상보다 많은 동지들이 연대해주어 힘차게 약식집회를 하고 면담시간이 조금지난 12:10경 회사정문을 지나 본관앞으로 들어갔다. 경비노동자 2분이 온몸으로 막는다. 지난번 유인물 배포이후 사측은 경비노동자에게 죽을 힘을 다해 해고자가 정문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라고 지시했다한다. 해고자가 회사안에 들어오는 것이 무어그리 잘못이라고, 당사자는 해고자를 요리조리 피해다니면서 해고자와 경비노동자간의 대립을 부추기는 저들에게 정말 조그만큼이라도 인간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경비노동자 한분이 바닥에 쓰러지는 제스쳐를 취해가면서 막았지만 별 무리없이 본관앞까지 진입성공, 본관앞 마당에서 연좌농성을 하였다.

감격적이다. 동지들 덕분에 해고되어 정문안 한발짝도 들여놓을 수 없던 회사안마당 땅을 다 밟아보고... 아침에 두근거리던 가슴은 동지들의 연대투쟁의 기운에 편안해지고, 오늘 반드시 면담을 하고야 말겠다는 결의로 가슴이 가득 차올랐다.

조합원들은 점심을 먹고 내려오면서 연좌농성하는 것을 현관문 안에서 힐끔 보고 지나갔지만 조합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이면 더 좋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양산경찰서 형사들이 벌써부터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사측과 집회대오를 왔다갔다하며 조절을 한 결과 집회대오가 빠지면 대표이사가 아닌 총무부장이 해고자 한사람과만 대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대표이사가 오늘 양산공장 본사에 오지않은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 그러마하고 민주노총 시지부 신임의장 동지와 함께 총무부장을 만났다.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굳이 면담할 필요가 없다는 총무부장에게 그렇다면 지노위 심문회의가 끝난 후 다음주 중에 면담을 하자고 요구하였다. 총무부장은 대표이사에게 보고를 드리겠으나 성사여부는 장담못한다고 했다. 항상 회사는 그런식이다.

해고자 절대 접근금지. 면담 절대불가라는 사측의 입장의 깨고,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약속받은 100일 투쟁은 승리적이었다고 나름대로 평가해본다.

그리고 이후 사측과의 면담을 강제시켜내는 것 또한 약속만을 기다리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 가능한 것이라는 것도 안다.

그날의 구호를 다시한번 되새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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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 진주햄 102일차 원직복직투쟁

투쟁100일 집중 집회투쟁이 내일로 다가왔다.

아침 출근투쟁에서 조합원들에게 100일 투쟁을 알리고 사측은 이번 면담에는 꼭 성실히 나서 문제해결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회사가 어떻게 나올지는 대충 짐작이 가는 바이지만 그래도 많은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면 무언가 답이 나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안고 내일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내심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한다.

자신감이 충천해야 하는데 왜 이리 긴장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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