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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 진주햄 해고자 이은아 동지와 노동부 양산지청장 면담

노동부 양산지청의 기만적인 진정사건(부당해고) 종결처리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지청장과의 면담을 백일투쟁이 있던 4/3 오후4시에 가졌다.

진주햄 100일 투쟁 후 지청앞에서 규탄 항의집회를 하려 계획했었는데 지청에서 면담을 하자고 하니 집회는 취소하고 몇몇 동지들과 함께 지청에 갔다.

4시 조금 넘어서 시작한 면담은 7시가 다되도록 제자리를 돌면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해고자의 입장은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면 노동부에서는 사건처리를 유보시키는 것이 관례이니 관례대로 종결처리를 철회하고 이 사건을 유보시키라는 것이었다.

지청에서는 한번 처리된 사건을 철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책임자 징계문제도 지청자체 구조에서는 불가하는 것이었다.

한번 처리된 사건을 철회불가능하다면 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해고사건을 왜 그리 무책임하고 기만적으로 처리했는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철회가 절대 불가하다면 4월 5일 지노위 심문회의 전까지 지청에서 지노위에 "이 사건처리에 문제가 있어 종결처리가 잘못 통지된 것이니 심문회의에서 심사시 지청의 사건종결처리를 반영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라는 요구를 했다.

그 또한 불가하다고 한다.

억울해서 찾아간 노동지청이 해고자의 앞날을 완전 가로막는 결정을 내려놓고 이제와서 도의적인 잘못은 인정하지만(물른 그네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한다.) 그것을 책임지기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도대체 어떻게 이 억울함을 풀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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