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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소설.
짜투리로 읽었던 다산의 글들이 생애로 엮여져 재밌게 읽었다. 다만 더 많은 다산의 생각들을 만날 수 없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하기야 소설이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겠지만.
다산에 관심이 있다면 이 책부터 읽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그리고 다산의 다른 여러 책들과 편지글들을 읽는다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작가 한승원은 다산이 가톨릭을 신앙하였는지 학문으로 접근한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많은 듯하다.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다산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그 점이 그렇게 핵심적이지는 않을 듯한데....
"어짊(仁, 착한 진리)이 하늘 길을 밟아 내려오고, 예(禮, 착한 실천)가 땅의 길을 밟아 올라가다가 만나는 곳에, 그야말로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덕과 복의 새로운 세상이 생간다"
학교에 CCTV가 달렸다. 몇 주 됐다. 학교 구석진 곳과 학교 옥상 등에 설치되었다. 교문 앞에도, 학교 주차장에도. 그리고 오랜만에 교무회의를 들어갔다. 교감이 말했다.
"출퇴근 시간 지켜주십시오. CCTV에 다 보입니다."
헉! 정말 놀랬다. 그리고 무진장 기분 나빴다. 더이상 참고 보기 힘들었다.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찾아보았다. 그걸 정리해서 교감에게 갖다 줬다. 다음 날 찾아가서 공손하게 말했다.
"교감 선생님, 제가 드린 복사물 보셨죠. 우리 학교 CCTV 설치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방학 때 시간이 있으니, 절차를 좀 밟았으면 합니다."
그랬더니 몇 마디 하다가 '이 선생 맘대로 해라.'한다.
국가인권위에 전화를 했다. 접수를 받으면서 학교가 공립인지 사립인지 물었다. 사립이라고 했더니 국가인권위에서 조사할 수가 없단다.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의 조사대상은 공립학교만을 대상으로 한단다. 학교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된다고 했더니, 국가인권위의 조사 대상은 어쨌든 아니란다. 결국 실랑이를 하다가 도교육청 재정으로 설치한 것이니 도교육감을 대상으로 인권위 접수를 했다. 그리고 지부에 전화해서 CCTV 관련해서 현황조사와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일제고사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이딴 일로 교감,장과 싸울려니 짜증만 난다. 어쩌랴 그래도 하나하나 싸워야지.
(발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제4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다.
②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④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중요시설 중 원자력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안내판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4조의3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 ①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요건,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23조 (벌칙) ③부정한 목적으로 제4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5.17>
당해 졸업생과 재수생 중 얼마나 수능에 응시할까? 응시율이나 미응시율에 대한 집계가 나와 있지 않으니 정확한 수치는 알 수가 없으나, 분명한 것은 미응시율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능은 미응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시도 있다. 2009학년도 수능 결시율은 1교시 언어를 기준으로 4.95%였다. 매교시 결시율이 달라지므로 실제 결시율은 이보다 더 높다고 봐야 한다. 평가원은 해마다 4~6%의 결시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작년 고3 담임 경험에 비춰보면 이렇다. 우리 반 학생들 중 5명이 응시 원서를 접수하지 않았고, 시험 당일 3명이 결시를 했다. 35명 중에서 8명이 미응시 또는 결시를 했는데, 이는 23% 정도의 미응시․결시율을 보인 것이다.
왜 학생들은 국가의 중차대한 시험인 수능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것인가?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이미 대입에 합격했기 때문이다. 수능 없이도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 그러한 전형에 응시해 합격한 학생들이니 굳이 수능에 응시할 이유가 없으니 응시하지 않은 것이다. 건방지게도 국가시험에 미응시 또는 결시를 하다니.... 누군가 조직적으로 시킨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많을 수가 없다.
징계해야 한다, 꼭!
그런데 누구를 징계하지? 다행히도 이에 대한 선례가 있다. 일제고사의 선택권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있다는 국가적 기밀을 누설하여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일제고사 불참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선생님 7명이 파면과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 징계 사례에 비춰보면 징계 받아야 할 대상은 분명해진다. 징계대상은 교육당국이다. 교육당국은 수능 성적 없이 진학 가능한 수시 전형을 만들고 심지어는 각 과목별 선택권을 학생에 부여했다. 즉, 국가의 중차대한 시험인 수학능력시험을 미응시 또는 결시토록 ‘조장’한 것이다. 이는 ‘유도’ 정도의 사유보다 더 가중함으로 파면 이상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 것이다.
상벌을 공평무사하게 하는 것은 나라의 기강을 바르게 세우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일제고사 거부를 유도’했다는 죄명이 파면과 해임이면 ‘수능 미응시와 결시를 조장’했다는 죄명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들 교육당국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 기강을 문란케 하는 행위이며,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반국가적 행위이므로 방치하는 정부 고위 관료와 행정 전반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반국가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반국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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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일 같은데...쉽게 술술술 진행하셨네요. 대단하십니닷.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