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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와 환자의 안전을 위해

 

미국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연장근무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the Safe Nursing and Patient Care Act)를 공화당의원을 통해 상정하였다.

이 법안은 연장근무, 간호사들이 병원을 그만두게 하는 위험한 업무, 안전하고 질적인 환자간호의 쇠퇴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현재의 미국 간호 인력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간호협회 회장은 “많은 연구들이 강요된 연장근무가 간호사와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하면서, 이 법을 통해 병원들이 지친 간호사들에게 추가근무를 하게 하거나 환자와 간호사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불안전한 근무를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 증거로 2004년 7/8월호 Health Affairs에 발표된 "The Working Hours of Hospital Staff Nurses and Patient Safety"라는 연구를 제시하였는데, 이 연구에 의하면 간호사들이 한 duty에 12시간 이상 일을 했을 때, 연장근무를 했을 때, 주당 40시간이상 일을 했을 때 오류를 저지를 위험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1) 메디케어로 환자를 보는 보건의료기관은 간호사들에게 ‘서로 합의하고 산전에 미리 정한’ 정규 근무 스케쥴 이상의 노동을 요구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24시간이내에 12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 없으며 2주 내에 80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 없다.

2) 연장근무를 거절한 간호사를 차별할 수 없으며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연장근무실태에 대한 조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3) 국가, 주, 지방 수준의 응급상황시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응급상황이란 재난에 대한 대비를 말하는 것이며 경영위기로부터 발생된 인력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 연방정부 보건부는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고 간호사가 일할 수 있는 최장 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대해 연구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미국간호협회는 지난 10년간 상황이 극도로 나빠졌음을 지적하였다.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보건의료기관들이 연장근무를 강제화하고 있으며, 특히 어떤 고용주는 간호사들은 한 duty를 마친 후에 추가 duty를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해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미 연장근무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0개주(코네티컷, 메인, 메릴랜드, 미네소타, 뉴저지, 오래곤, 텍사스, 워싱톤,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주까지 포함하면 15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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