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22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거침없는 투쟁의 당연한 이유!(소진/ 노들야학)

 

 

소진/ 노들장애인야학

 

 

‘성람재단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위한 공동투쟁단’은 420 장애인차별철폐주간 동안, ‘시설비리척결과 사복법 개정’을 지역사회로 알려내기 위해 서울역 광장에서 25박 26일간 천막농성을 벌이고 대국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매일 하는 그 체조를 하고, 매일 같은 아침을 먹는다. 매일 보는 티비를 보고, 매일 그 점심을 먹고, 매일 자던 낮잠을 자거나 멍하니 있다가 매일 그 시간에 그 저녁을 먹고 매일 자는 그 시간에 잠을 잔다. “


하루하루가 쳇바퀴 돌 듯 일률적인 그 곳.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 똑같은 생활이 지겹도록 반복되는 시설에서의 생활에 대해  회고하는 전 시설생활인의 말입니다.


이뿐이면 다행입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시설에서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에게 맞아죽은 정신지체인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시설에서는 시설생활인의 밥값 및 국가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시설장에 대한 고발이 있었습니다.  우석재단 산하의 광주인화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청각장애 여학생들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였고, 성람재단에서는 지난 10년간 249명이나 죽어나가고 그 외에 27억원라는 횡령액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버젓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법인이 친족과 지인에 의해 구성된 족벌체제 이사회와 ‘좋은 일’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빌미삼아 시설을 종신수용소, 창살없는 감옥으로 만들어 시설장의 구미에 맞춰 시설을 폐쇄적구조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폐쇄적 구조는 시설 안에서 국가보

조금 횡령, 폭행, 성폭력, 노동 착취등 각종 비리를 은폐시키고 긴 세월 되풀이하며 시설=인권침해의 온상으로 인식될만큼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시설비리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써, 공익이사제 도입,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보장과 시설장 및 이사회의 자격요건 강화,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주요내용으로 담아 2006년 11월 14일, 성람공투단과 민주노동당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역시 공익이사제 도입을 권고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1월, 공익이사도입과 시설의 투명운영을 위한 복지부 개정안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들과 종교계에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인의 자율성 운운하며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쥐도새도 모르게 굶어죽고, 얼어죽고, 맞아죽고, 성폭력당하는 등의 시설비리가 터졌을 때, 눈도 깜짝하지 않던 시설장들이, 종교단체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받자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 결사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은 철저히 시설장의 사유물로 돈벌이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권력형 비리로 점철되어 시설을 그들만의 철옹성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내 삶을 농락당하지 않을 권리가 시설에서는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시설에는 없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내 몸을 내 스스로 움직이고, 내 생활을 내 의지대로 조율할 권리는, 너무나 소소하고, 당연한 권리입니다. 아주 소소하고 당연한 권리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은 아주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일 뿐입니다.

 

(사진출처 : 노들장애인야학 갤러리게시판)

 

2005년 통계치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복지법인에 총 1조 1,375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약 10만명이 시설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10만의 시설생활인의 인권을 확보해야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을 쟁취해야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공공성, 생활인의 인권 확보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꼭 개정되어야 합니다. 거침없이 투쟁합시다.

 

▲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