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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2MB에 적용 가능할지도!

2MB 경범죄 위반처벌 가능할지?!



이제는 하다하다 경범죄까지 건들이고 있다. 스토킹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처도 불심검문 불응하면 경범죄 위반이란다. 하도 어의 없어 경범죄를 찾아보니 2MB도 경범죄 위반으로 의심해 볼만한 짓을 많이 했다. 진짜 위반에 해당하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라! 아직은 그가 경범죄 범칙금 받았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있는 법이나 잘 지키지 뭐하러 쓸데없는 더 만드는지 모르겠다.

 



1. 11조 위반

“11조: (허위광고) 여러 사람에 대하여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또는 일을 해줌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2MB는 선거 시절 747 공약을 내세우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 있으면서도 “‘외환위기는 없다’--->‘외환위기는 끝났다’ : 도대체 없는 위기가 어떻게 끝나나?” 암튼 둘 다 허위사실이다. 국민으로부터 세금으로 임금을 받고 국가운영을 책임지는 일을 해줌에 있어서 국민을 속이고 사실을 잘못 알게 한 사실이 인정해야 하는거 아닌가?. 사람들을 속이고 잘못할게 한 것이고 대대적으로 알렸으니 광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11조 위반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한다.


2. 12조 위반

“12. (업무방해)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못된 장난 등으로 이를 방해한 사람”


수시로 되지도 않는 악법을 시행하려하여 시민 사회단체는 2MB에 대한 대응에 거의 모든 업무를 할애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운하 문제와 같이 대운하를 한다고 했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안한다고 했다. 그런데 곧바로 이름만 바꿔서 4대강 정비 사업을 한다고 하고, 그것이 대운하냐고 물으면 그건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대운하는 확실히 안 하는 거냐고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하였다. 시민 사회단체 사람들을 심히 혼란스럽게 하였다. 어떻게 대응할지 시민사회의 의견을 어떻게 모아낼지 어려워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 자기가 수행하는 정책은 대부분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하고나면 다들 좋아할 것이라고 하는 등 장난기가 도가 지나쳤다. 계속적인 말 바꾸기는 의도적으로 시민 사회단체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장난으로 볼 수 있다.


3. 14조, 22조 위반

“14. (음료수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그 사용을 방해한 사람”

“22. (수로유통방해) 개천이나 도랑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4대강 정비가 대운하로 이어지면 4대강을 파괴하여 전 국민의 식수원을 더럽혀 사용을 방해한 행위와 다르지 않으므로 14조 및 22조 위반에 해당한다.


4. 19조 위반

“19. (단체가입강청)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가입을 억지로 청한 사람”


서울 시민의 의도와 무관하게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함으로써 억지로 기독교에 가입시킨 것은 19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5. 24조 위반

“24. (불안감조성)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경찰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임명권자로서 경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24조 위반에 해당한다. 경찰은 촛불 문화제 촛불 산책에 집단적으로 모여들어 참여자들을 불한하게 하고 확성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참여자들을 귀찮게 하고 행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하였다. 또한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경찰들의 구령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으므로 24조를 넓게 적용하여 2MB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혹여 노파심에 관계기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미네르바 하나 잡았으면 됐지 이런 자잘 구레한 것까지 수첩에 담아주진 마세요. 제가 법을 몰라서 법리해석을 부탁한 거니까요?  나중에 사이버 모욕죄 도입 이후에는 제가 할 말이 없어지겠지만....ㅜㅜ

아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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