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 목록
-
- 삼성노동인권지킴이가 영...
- 하이하바
- 2014
-
- 화려한 성과급! 삼성노동...
- 하이하바
- 2014
-
- 민주주의와 진보를 역행...
- 하이하바
- 2011
-
- 포이동 화재 이후2
- 하이하바
- 2011
-
- 포이동 화재 이후
- 하이하바
- 2011
[인권 : 제로섬 게임을 넘어서]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법원이 가야할 길
아직도 사법부가 시끄럽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과 사퇴 불가를 놓고 벌어진 이번 사태는 부끄러운 사법부와 희망 있는 사법부를 동시에 볼 수 있게 해준 기회였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우리 사법사의 새로운 분기점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몇몇 소수의 생각만은 아닐 게다. 한국 법원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신영철 대법관 문제는 한국의 법원이 다시 서기위한 과제 중 일 부분일 뿐이다. 오늘 법관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윤리의식이 알량한 ‘직업의식’과 자존감이라면 아직 우리 법원의 미래는 어둡다고 할 것이다.
법원 관계자들이 동의를 하던 안 하던 지금껏 법원은 권력과 자본의 지배아래 있었다. 인혁당 사건이 그랬고, 수많은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 사건, 조작된 간첩 사건이 그랬다. 심지어 내란은 성공했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다. 지금껏 재벌과 정치인들은 법 앞에 특권을 누렸다고 한들 어느 누구하나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위기는 사실상 권력에 눈 감았던 과거의 진실이 던지는 때 늦은 복수일 뿐이다.
그렇다면 오늘 법원의 고민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서 머물지 않고 미래 지향적인 법원을 위해서 법원이 가져야할 관점은 법원의 도덕성에서 법원의 ‘비판성’으로 그 고민이 옮겨 가야 한다. 법원과 판사들은 항상 자신이 서 있는 위치와 자신의 판결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이 비판적 자기 역할을 상실한 지 오래라면 법원을 걸어보지 못한 비판의 길로 나가야 한다. 이명박 정권 이후 한국 사회는 공안통치, 경찰국가로 나라 전체가 시간이동을 해버렸다. 경찰과 검찰이 법리적 판결을 내리고 난후 결제를 내리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 아니어야 한다. 공권력에 대한 비판적 통제를 잃어버린 법원이 오늘 걷고 있는 길은 행정부의 부속기관이라는 부끄러운 현실이다. 소신 있는 판사들이 그토록 지키려 하는 법관의 정신은 권력과의 투쟁이라는 험난한 길 대신 택했던, 도덕성이라는 울타리에 안주한 직업윤리였을 뿐이라고 하면 과도한 표현일까!
또 앞으로 법원이 가야할 길은 정의와 공명정대함 이전에 '소통'과 '이해'다. 이는 법원 상부와 일선 판사들 사이의 소통을 말함이 아니다. 지금까지 법원의 판결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인가?
그것은 법관이 법이라는 제도로 밝힐 수 있는 영역은 태생적으로 한계적이기 때문이다. 이 많은 한계적 영역을 지금껏 당연하게 포기해 왔고, 심지어 그 이상을 권력과 자본에게 양보해 왔다. 법의 완성은 바로 낮은 곳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처벌되었던 수많은 사람들, 민주주의의 열망으로 거리로 나서고 화염병을 던졌던 많은 사람들, 공산주의자, 주사파, 법으로 판단하자면 대부분 실정법 위반임은 확실하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많은 노동자들의 파업도 한국에서 합법인 경우는 없다. 멀리 가지 않고 건당 30원의 운송료 인상을 요구했던 택배 노동자의 파업과 죽음, 용산의 가슴 아프고 참혹한 사건이 법률에 갇혀 판단하면 합법일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선 이해란 오히려 법원의 정치적 독립이 아니라 "낮은 곳에 대한 이해"와 "인권"을 지향하는 정치성을 가져야 한다. 법의 눈으로 권력과 자본에 대해서 눈 감기는 쉽지만 법의 귀로 민중들의 이야기를 듣기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법원이 정치적이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할 텐가? 그러나 법원은 충분히 정치적이었다. 과거 법원이 걸어 왔던 오욕의 역사뿐만 아니다. 신영철 대법관 사태만은 더더욱 아니다.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보더라도 법리 판단이 아닌 검찰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검찰과 경찰이 정치적이니 그 반대편에 서 달라는 의미로 해석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불법이라고 부르기 전에 법으로 말해질 수 없는 절박한 인간의 삶이 있고, 마지막까지 내몰린 이들이 적법한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정치적 현실이 있다. 현실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정치적 역할을 길러 달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법이 인권이 아닌 재산권에 바탕을 두기에 이에 도전하는 행위는 대부분 위법이다. 하여 아무리 법관이 무조건 법을 넘어선 판결을 할 수도 없으며 사람에 대한 이해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가능성과 시도조차 없다는 것이 문제다.
법의 눈으로 권력과 자본에 대해서 눈 감기는 쉽지만 법의 귀로 민중들의 이야기를 듣기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법관들이 이해하고 들어야할 목소리들이 오늘도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다. 대부분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진실은 1차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가려지겠지만 그 여백은 법관의 사람에 대한 이해에서 보충되어야 한다. 오늘 법관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맺어야할 열매는, 바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법으로 다 말할 수 없는 울분을 법관이 나서서 바로 법관의 정치적 책임으로 헤쳐 나가는 직업의식의 전환이어야 한다.
택배노동자의 죽음을 둘러싼 행동들에 대한 법률적 판단, 기륭전자를 비롯하여 몇 백일에서 수년에 걸쳐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용산사건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재판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둘러싼 재판에서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성숙하게 넘긴 당신들을 기다려 본다.
아직은 법치주의가 인권의 시대를 보장하지 못하기에 더욱 더…
-'인권연구소 창'에 게시한 글임.^^
영상 뉴스를 보는게 아니었는데....
아침부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상황이라도 알아보려 회의를 다녀온 후
긴급하게나마, 성명서라도 썼습니다
그리고 착잡한 마음에 인터넷을 클릭하다
화재 영상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 속에 사람이 있었을텐데
그 불길 속에 살려달라는 이들의 절규가
울려퍼졌을텐데
자꾸 자꾸 생각이 납니다
할일없이 아랫층 사무실에 다녀오고
속절없이 다시 앉았지만 찔금 찔금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2MB 경범죄 위반처벌 가능할지?!
이제는 하다하다 경범죄까지 건들이고 있다. 스토킹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처도 불심검문 불응하면 경범죄 위반이란다. 하도 어의 없어 경범죄를 찾아보니 2MB도 경범죄 위반으로 의심해 볼만한 짓을 많이 했다. 진짜 위반에 해당하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라! 아직은 그가 경범죄 범칙금 받았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있는 법이나 잘 지키지 뭐하러 쓸데없는 더 만드는지 모르겠다.
1. 11조 위반
“11조: (허위광고) 여러 사람에 대하여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또는 일을 해줌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2MB는 선거 시절 747 공약을 내세우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 있으면서도 “‘외환위기는 없다’--->‘외환위기는 끝났다’ : 도대체 없는 위기가 어떻게 끝나나?” 암튼 둘 다 허위사실이다. 국민으로부터 세금으로 임금을 받고 국가운영을 책임지는 일을 해줌에 있어서 국민을 속이고 사실을 잘못 알게 한 사실이 인정해야 하는거 아닌가?. 사람들을 속이고 잘못할게 한 것이고 대대적으로 알렸으니 광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11조 위반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한다.
2. 12조 위반
“12. (업무방해)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못된 장난 등으로 이를 방해한 사람”
수시로 되지도 않는 악법을 시행하려하여 시민 사회단체는 2MB에 대한 대응에 거의 모든 업무를 할애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운하 문제와 같이 대운하를 한다고 했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안한다고 했다. 그런데 곧바로 이름만 바꿔서 4대강 정비 사업을 한다고 하고, 그것이 대운하냐고 물으면 그건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대운하는 확실히 안 하는 거냐고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하였다. 시민 사회단체 사람들을 심히 혼란스럽게 하였다. 어떻게 대응할지 시민사회의 의견을 어떻게 모아낼지 어려워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 자기가 수행하는 정책은 대부분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하고나면 다들 좋아할 것이라고 하는 등 장난기가 도가 지나쳤다. 계속적인 말 바꾸기는 의도적으로 시민 사회단체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장난으로 볼 수 있다.
3. 14조, 22조 위반
“14. (음료수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그 사용을 방해한 사람”
“22. (수로유통방해) 개천이나 도랑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4대강 정비가 대운하로 이어지면 4대강을 파괴하여 전 국민의 식수원을 더럽혀 사용을 방해한 행위와 다르지 않으므로 14조 및 22조 위반에 해당한다.
4. 19조 위반
“19. (단체가입강청)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가입을 억지로 청한 사람”
서울 시민의 의도와 무관하게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함으로써 억지로 기독교에 가입시킨 것은 19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5. 24조 위반
“24. (불안감조성)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경찰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임명권자로서 경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24조 위반에 해당한다. 경찰은 촛불 문화제 촛불 산책에 집단적으로 모여들어 참여자들을 불한하게 하고 확성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참여자들을 귀찮게 하고 행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하였다. 또한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경찰들의 구령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으므로 24조를 넓게 적용하여 2MB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혹여 노파심에 관계기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미네르바 하나 잡았으면 됐지 이런 자잘 구레한 것까지 수첩에 담아주진 마세요. 제가 법을 몰라서 법리해석을 부탁한 거니까요? 나중에 사이버 모욕죄 도입 이후에는 제가 할 말이 없어지겠지만....ㅜㅜ
아 슬프다!
지배자들에 대한 분노와 저항은 어느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약 3천여년 이전에 쓰여진 싯구가 우리의 가슴에 이렇게 다가올 줄 누구 알았겠는가!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내 놓아도 아주 시의 적절한 풍자시가 될 수 있는 것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시경』-큰 쥐-
쥐야, 쥐야, 큰 쥐야. 내 보리 먹지 마라.
오랫동안 너를 섬겼건만 너는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구나.
맹세코 너를 떠나 저 행복한 나라로 가리라.
착취가 없는 행복한 나라로. 이제 우리의 정의를 찾으리라.
『나의 동양고전 독법-강의-』, 신영복, 63쪽
발명박에 맞서는 발정치
국회에서 소위 MB악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런 표현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사이버 모욕죄 처벌 대상이니까! 그러나 안 할 수 없고 법안 통과 이전에 해야겠다. 최근 인터넷에서 누리꾼들 사이에 오르내리는 말이 있다. 특히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말인데 “발***”다. 주로 연기를 못하는 연기자에게 ‘발연기’라는 표현을 하며 거기에 심할 경우 이름까지 붙여준다. 알고 있거나 눈치 챘겠지만 연기를 발로해도 그것보다는 잘하겠다는 의미다.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2MB를 보고 있으면 역시 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발로 정치를 해도 MB보다는 잘하겠다는 것이다. 정치는 단순하게 본다면 관계와 소통이며 국가체제를 가동시키는 시스템의 면에서 놓고 본다면 적절한 통치다. 중립적으로 이야기하던지 계급관계로 보던지 결국 정치는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물론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닌 상황에서 국가의 통치란 거짓을 드러나지 않게 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특정한 계급의 이익을 위한 교묘한 술수가 동원된다. 때로는 도덕과 윤리의 잣대를 들이밀고, 때로는 왜곡된 이데올로기를 사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총칼을 내세운다.
이런 행위의 성패는 동일한 계급 사이에서 작은 차이는 적절한 안배를 통해서 해결하고 적대적 계급에게는 유화책이나 유인책을 쓰면서 자신의 통치를 관철시키는 것에 있다. 무릇 아무리 철권통치를 하는 독재자들도 대중을 철저하게 속이든지 타협할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하던지 둘 중 하나를 쓴다.
현 정권이 100여개가 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법안이라는 것이 대 놓고 특정 계급을 위한 것뿐이라는 점은 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일방통행이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 부자들에게 감세를 해주고 모자라는 세원을 노동자 서민들에게 받아내려는 정책들, 금융위기의 주범인 재벌과 초국적 금융자본에게 특혜를 베푸는 법안들, 반생태적인 건설사와 강부자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 그리고 국토를 절단 내는 대운하 말을 하자면 끝이 없다.
법 자체의 비합리성, 정치자체의 몰상식은 정치를 상실한다. 자신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야당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니 하물며 노동자 민중들과는 어련하겠는가! 갈등과 저항은 모조리 힘으로 돌파하겠다는 생각도 어처구니없지만, 자신들의 부조리함에 이다지도 떳떳한 정치인과 정권은 본 일이 없다.
어제 한 말이 다르고 오늘 한 말이 다르다.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기어코 아니라고 우기면서 자기 하고 싶은 데로 진행한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법안이 재정적자를 초래할 것이 뻔한데 경기부양책을 쓰겠단다. 돈이 어디서 생기냐고 하면, 없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받을 궁리를 한다. 참으로 정치의 기초를 모른다. 이런 상태는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도 작동하지 않는다. 정책이 관철되는 것은 오로지 힘에 의한 것일 뿐이다.
노동자 민중들에게 눈에 보이는 분노를 던져준 것은 군사독재 시절 잔혹한 학살 이후 없었을 것이다. 있었다면 96년 노동법 날치기였을 것인데 2MB는 앉아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소. 열 받든 말든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구려!’하는 양상이다. 이러니 누군들 마음을 돌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배정권 스스로 정치 행위를 통해서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끌어 올리는 것이 발로 하는 정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촛불 정국에서 초등학생하고 싸우는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받은 2MB지만 발로 정치를 하다 보니 말의 앞뒤도 맞추지 못한다.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소통을 제대로 못한다면 경제라도 나아져야 하고 경제 상황에 대해서라도 솔직해야 한다. 그런데 결코 없다고 하던 외환위기가 끝났단다. 도대체 없는 외환위기는 어떻게 끝나는가. 이런 상태면 국가 운영도 발로하는 셈이다. 그러니 부르주아 경제학자들도 반대하는 강만수만을 경제 수장으로 앉혀 놓고 경제위기를 일으킨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유명 프로선수들이 거액의 연봉을 받고 다년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일명 FA라고 하는데 종종 그 FA 시장에서 기대 이하의 실력을 보이는 선수가 있다. 소위 몸 값을 못하고 구단에는 큰 손실을 입힌다. 이름 하여 “먹튀”라고 불린다. 2MB가 딱 그 꼴이다. 노무현과 비교되면서 경제위기의 해결사를 자청했고 그래서 거대한 표를 얻으면서 화려하게 등극했지만 결과는 ‘먹튀’만큼이나 초라하다. 747은 고사하고 정치의 후진성과 미숙함이 그렇다.
가슴 아픈 것은 2MB의 발 정치에 사회가 만신창이가 되면서 거기에 고통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겨울 우리는 뼈저린 경험을 되풀이 하고 있다. 발로 하는 것만도 못한 정치에 고통 받고 있으며, 분노 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 찬 바람 부는 거리에 앉아 있다.
2MB가 ‘발정치’로 세상을 어지럽힌다면 우리 역시 ‘발정치’로 맞서야하지 않을까! 다만 우리의 발정치는 발로하는 것만도 못한 것이 아니라 발로 거리를 뛰는 정치이어야겠다.
1월 이후 블로그에 글을 남긴다.
참, 한 번 멈춘 소위 '불질'-뭐 이런 용어가 낯 설지만-이 다시 붙기까지 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게으름, 소심함, 답답함도 있었지만 역시나 근 1년 간 활동을 정지한 결과이기도 하다.
아무리 개인적인 글쓰기이지만 이 또한 공식적인 활동으로 비춰질 수 있기에 주저했던 것이 1년여 시간이 흘렀다. 남들 처럼 의미 있는 내용, 남에게 도움을 주는 내용은 아니지만 내 나름의 글쓰기 훈련을 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불로그에 관심을 가져 볼까 한다. 자유로운 사회운동가들은 이런 '불질'을 자기 (다양한)욕망의 배출이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정화효과를 얻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예전에 노력하다 실패한 나를 표현하는 훈련(?)에 좀 더 관심을 가져봐야겠다.^^
내가 밀고 가는 것 나를 밀어주는 것!
2008년 1월 7일
-하이하바-
나는 무엇에 밀려가고, 무엇을 밀고 가는가!
어느 시인은 단절의 꿈이 역사를 밀어간다고 했다
슬픔은 분노를 밀고와 후회에 떠밀려간다
혁명은 시대에 떠밀려오지만 사람만이 밀고 간다.
혁명이든 정욕이든,
밀려온 그것을 아침 안개 속에 밀고 갈지
황혼 속에 그것에 끌려갈지
선택하는 것은 또 다시 내 몫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초목이 아니라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다가
갈대에 밀려 거목을 밀어내는 바람처럼
스스로 움직이지 않지만 거대한 변화를 끌어내는 바람처럼
그렇게 밀리고 밀어내며 살아야 한다
조대환(이윤보다인간을) / 2007년11월28일 12시54분
콩나물을 사다
-하이하바-
어제 홍제역 지하도에서 콩나물을 샀다.
매번 지나치면서도 항상 다른 생각에 휩싸인다.
‘콩나물 질은 좋을까! 중국산은 아닐까! 농약은 없을까! 아니면 저걸 내가 다 먹을까.’
생각을 하다보면 귀찮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이쯤이면 이미 모퉁이를 돌아 계단을 올라가고 있다.
어느 날 역무원에게, 공익에게 물품을 정리 당하는
그들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다.
그들의 삶에 지친 얼굴을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항상 지나치기를 반복하던 그 모퉁이에서 어제는
콩나물을 사고야 말았다
유난히 추워보이는 아주머니!
며칠 전 코스콤 동조단식에 참여하면서
겪은 추위의 매서움이 볼을 후벼 파고 들어왔다.
매번 보던 얼굴인데, 언제나 즐거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얼굴인데
어제는 왜 그다지도 더 눈길이 갔을까!
어줍지 않은 연민으로 빨리 팔고 들어가시라는
마음이 동했는지, 그 아주머니 돌아가서 손 녹일 아랫목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라도 마음 쓰지 않으면
왠지 발길이 무거웠으리라!
그렇게 달랑 콩나물 천원어치 사들고
돌아가는 나에게 어디선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온다
주머니 속에 지갑 왈 “니 앞가림이나 잘해!”
내 앞가림이 뭔지 떠오르지는 않지만
지갑을 톡!톡!치고 달래면서 다시 계단을 오른다
========================================================================================
조대환(이윤보다인간을) / 2007년09월05일 17시27분
댓글 목록
만복이
부가 정보
관리 메뉴
본문
쥐가 요즘 지하벙커에 뭔가를 도모(?)하는 것은 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습성이라 어찌할 수 없지만, '군복입고 출근하라'고 지시할까봐 겁나네ㅋ 모든 세계사를 통틀어서 경제위기를 핑게로 워룸으로 사용되는 지하벙커에서 일을 하는 그룹은 한국이 첨이네. 새로운 역사여~ 그나저나 집에 예비군복 있제? ~ ㅋㅋㅋ콩!!!
부가 정보
관리 메뉴
본문
옛 쥐는 보리를 먹었지만, 오늘날의 쥐박이는 사람을 잡아먹으니 거참...하이하바
부가 정보
관리 메뉴
본문
만복이/공무원, 군무원, 상용직 등 공공기관 유사 종사자들은 모두 기숙사에서 합숙하고 점오받을지 몰라....만복이 좋은 시절 다 갔네.ㅋㅋ콩/인간과 쥐의 먹느냐 먹히느냐의 대 혈전입니다요 ㅜㅜ
유이
부가 정보
관리 메뉴
본문
예전에 저 책 읽었었는데, 저런 내용이 있었군요...다시 읽어봐야겠어요..ㅋㅋ어리버리
부가 정보
관리 메뉴
본문
옛말은 하나도 틀린게 없으니...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