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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18-07-19 10:17:08
수정 2018-07-19 10: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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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 국가 책임이 있으므로 국가가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들에게는 각 4천만원씩 위자료를, 희생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원~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목포해경 123정 정장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했다”고 해운회사 측 과실을 꼬집었다.

재판부는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를 기다리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세월호가 전도되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훨씬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에 미친 요인을 설명했다.

유족들과 관련해서도 “세월호 참사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약 4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는 점,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희생자 유족들이 받은 국가 배상금과의 형평성, 국민 성금이 지급된 점 등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유족들은 국가 책임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국가 배상금 수령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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