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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주민 “조국 겨냥한 검찰 수사는 비정상…정치적 행보 예상 못했다”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19-10-03 18:01:27
수정 2019-10-04 08: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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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조 장관 자녀의 입시 관련 의혹 및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수사가 50일 넘게 이어지고 있음에도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재단을 겨냥한 수사는 물론 ‘버닝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 총경’과의 관련성까지 파헤치고 있다. ‘나올 때까지 캐내겠다’는 식이다.

이른바 ‘조국 정국’을 검찰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조국 정국’이 길어질수록 먼지떨이식 수사 및 흠집내기용 언론플레이 등 검찰 행태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주말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200만 촛불’을 기점으로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는 여론이 ‘적절하다’는 여론을 앞질렀다.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 박주민 의원(최고위원)은 조 장관을 겨냥한 검찰 수사 행태를 ‘비정상’이라고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회 의원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0.01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회 의원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0.01ⓒ정의철 기자

박 의원은 “검찰이 수사하는 것 자체로는 구체적으로 이렇다저렇다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검찰 수사가 정치적 행보로 빚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의사실공표 행위가 끊임없이 되고 있고, 수사기밀이 특정 정당에 흘러간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정도다. 그러다보니 ‘과연 일반적인 수사인가’, 아니면 ‘정치적 목적 하에 움직이는 행동인가’ 하는 의구심을 국민들이 가지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선 조 장관을 겨냥한 일련의 수사가 최소한의 필요성을 충족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수사권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이 있을 때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발동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수사라는 것은 그런 필요성이 충족된 이후에 비례성 원칙에 의해 최소 침해 원칙에 따라 발동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수사 행위는 최소한의 필요성도 안 갖춘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라며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다른 수사와 너무 다르다”고 꼬집었다.

특히 수사의 ‘목적’을 의심케 하는 검찰의 행보는 조 장관 인사청문회 도중 배우자 정경심 교수를 소환 조사도 없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허겁지겁 기소한 시점부터 사실상 공식적으로 표면화됐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실제로는 기소됐던 내용과 상당히 다른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그 당시 기소가 충분한 수사를 거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일반적·정상적 수사 과정이라고 보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적시된 범행 시점과 장소, 방법을 모두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점과 장소,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된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법리적으로도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래서 검찰은 인턴십 수료증 등 입시에 활용된 다른 자료들에 대해서도 위조의 의심을 갖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여러 건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축적시켜 외관상 사건 규모를 확대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박 의원은 “검찰이 50일 넘게 굉장히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 전례 없이 많은 곳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것만 봐도 뭔가 확실한 유죄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만든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의혹 수사 흐름에 대해서도 “처음엔 자본시장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만 나오다가 웰스씨앤티 관급공사 수주 의혹 이야기가 나오다가, 와이파이 사업에서 우회상장까지 계속 논점을 옮겨가고 있다”며 “어떤 혐의가 있으니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문제시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또 계속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조 장관의 가정집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도 “엄청나게 큰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같은 곳 압수수색도 이렇게 길게 안 한다”며 정상적인 수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무수히 많은 압수수색에 입회를 해봤는데, 실물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그냥 쭉 보면서 서랍 열어보고 하면 금방 끝난다”며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하드디스크 이미징 작업인데, 그런 작업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주로 실물을 뒤지면서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면, 말 그대로 탈탈 털었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회 의원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0.01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회 의원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0.01ⓒ정의철 기자

이처럼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도 고질적인 ‘정치검찰화’의 모습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두고 청와대가 검찰총장 인사 과정에서 판단 오류를 범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대통령이나 저희 당은 검찰을 ‘무기’로 쓰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검찰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지켜나가야 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방점을 찍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부터 국정농단 및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윤 총장 특유의 강직함을 토대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 수사를 해온 기존 검찰 조직의 수사 관행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윤 총장 체제에서 검찰이 정치적이라고 의심받는 행보를 하리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언론플레이 

검찰의 정치 행위는 언론 및 정치인과의 유착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조 장관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자유한국당의 정치전과 언론플레이를 빼놓고 논하기 어렵다.

이른바 ‘자택 11시간 압수수색’을 검찰이 해명한 데 대해 박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을 해명하는 것도 이례적이다”라며 “그것도 정치적 행보로 보일 수 있다. 본인들이 무리하게 압수수색 해놓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니깐 여론 지형을 바로잡으려고 여러 이야기들을 흘린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과 압수수색 참여 검사 간 통화 사실도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을 통해 공개돼 논란이 됐다. 

박 의원은 “주 의원의 다른 인터뷰를 보면 검사한테 정보를 얻었다는 건 인정하고 있다. 다만 수사라인을 통해 얻은 건 아니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괜찮은 것인가? 검찰이 비판 여론을 바로잡으려고 야당에 정보를 준 행태로밖에 안 보이고, 합리화·정당화 되기 어려운 부적절한 행위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검찰만 알 수 있는 수사 정보들이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언론 보도로 흘러나오는 데 대해서도 박 의원은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껏 언론에 나온 내용들은 정식 공보나 중간수사결과 발표 등 공식 루트가 아니었다”며 “아무런 공식 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니거나 혐의와 무관한 내용들이 기사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들을 보더라도 피의사실공표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행위로 평가되려면 공식 절차를 거치고, 충분히 뒷받침할 만한 사실관계나 증거를 같은 것을 갖추고 이야기하라는 식으로 설시를 한다”며 “지금의 검찰발 보도 행태를 보면 그런 것과 무관하게 뭔가 얘기가 되면 다 흘리고 있는 것 같다. 대법원 기준에 벗어난 것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검찰발 받아쓰기 보도 행태가 논란이 되던 와중에 박상기 전임 장관 때부터 추진해왔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제정 작업 사실이 공개돼 자유한국당 등 일각에선 국민 알권리 및 언론자유 침해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 부분은 애초에 야당 의원들이 주장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김성태 의원이나 심재철 의원이 연루된 사건 등 여러 건들이 검찰발 보도로 나오는 과정에서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오히려 검찰이 비공식적으로 흘리는 정보가 보도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과제:검찰개혁 

조 장관 임명 이후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청와대발, 장관발 메시지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조 장관 수사를 위축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회 의원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0.01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회 의원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0.01ⓒ정의철 기자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요구에 대한 성찰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해달라고 주문하자, 검찰은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대통령은 특정 수사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수사 관행이나 이런 것에 대해 성찰하라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검찰은 오히려 조 장관 관련 수사로 범위를 좁게 해서 대응했다”며 “대통령의 지시와 뜻을 왜곡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근 적절한 개혁방안을 빠른 시일 내로 마련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추가 주문에 검찰이 하루 만에 내놓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유지안’과 관련해서도 박 의원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기존에 얘기가 나왔던 것들 중에 본인들에게 큰 부담이 안 되는 것들을 골라서 발표한 것 같다”며 “국민들은 검찰이 통제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개혁안에는) 자신들이 어떻게 통제받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은 빠져 있다”고 말했다. 

현재 7개인 전국의 지검 특수부 중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3개 지검 특수부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박 의원은 “특수부를 줄이겠다는 것 자체는 환영할만 하다”면서도 “그런데 지금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같은 경우는 예전의 대검 중수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전혀 터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라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받겠다는 데 대한 고민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국회에서 논의된 법 개정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그건 검찰이 하나마나한 이야기”라며 “어차피 법 개정은 입법부가 하는 것이고 검찰이 ‘법 위’의 존재가 아닌 이상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고 말했다.

조 장관 임기 내에서 실현해야 할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안대로 검찰과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수사처를 만든다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하도록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외에도 ‘문민통제’라고 하는 소위 법무부에 의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의한 검찰 지배가 아니라, 워낙 검찰이 폐쇄적으로 자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통제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수사권조정안이 검찰의 특수수사권을 기존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시켜주고 있어 ‘정치검찰화’ 우려를 해소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대통령령으로도 충분히 특수부를 축소할 수 있다”며 보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주말 대검찰청이 있는 서초동에서 열린 ‘200만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검찰이 ‘권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신 것 같다”며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있게 느낀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오신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번 대규모 촛불집회에서도 알 수 있듯 박상기 전임 장관 재임 때와 비교했을 때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조국 장관 취임 이후 구성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이러한 국민적 열망을 등에 업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박 의원은 기대했다. 그는 “2기 위원회는 많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열망을 표출하고 있는 등 기존과 다른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더욱 잘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강경훈 기자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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