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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도 도발’ 일본 향해 “즉각 철회하라”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0/05/20 09:04
  • 수정일
    2020/05/20 09:04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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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외교청서」 통해 “한국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 강변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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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9  16: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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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 정부가 5.19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정부가 19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본 외무성이 이날 오전 각의에 보고한 「2020년판 외교청서」에서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竹島’(다케시마)로 제멋대로 표기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강변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전에 주한일본대사관 관계관을 저희가 초치를 해서 독도에 대해서는 저희 논평 내용대로 항의를 하고 철회를 촉구했고, 여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 반응과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에 대해서는 논평에도 그대로 나와 있지만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고유 영토이고 일본의 어떤 주장도 저희가 일축하는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일본이 「2020년판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일본에 있어 중요한 이웃 나라’는 표현을 복원한 데 대해,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작년도 백서에 보시면 저희가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국가’라고 일본에 대해서 기술을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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