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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6월1일부터 시행,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의무 신고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입력 : 2021.04.15 09:32

 

임대차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반드시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 사무실. 김정근 선임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 사무실. 김정근 선임기자

국토교통부는 15일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위해 신고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게 제도의 목적이다.

규정 상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이다.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됐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원인 점을 고려해 6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월차임(월세)의 경우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야한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이다.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임대차신고제 주요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임대차신고제 주요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신고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신고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면서 세입자 보호도 강화된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본격 도입에 앞서 오는 19일부터 신고제가 시범운영된다. 시범운영 지역은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2·3동,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곳이다. 시범운영 지역은 사전에 지자체 신청을 통해 선정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4150932001&code=920202#csidxd131d0531514eddb6361cd957683f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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