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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한국에서 CEO 감옥 갈 수도”... 대기업 입장 두둔한 보고서 논란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1/07/25 11:25
  • 수정일
    2021/07/25 11:25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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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이 오히려 강력, ‘이중잣대’로 서술... 김영배 의원, “질 좋은 환경 추구하는 것이 글로벌 추세”

미국 워싱턴의 미 국무부 건물. (자료 사진)ⓒ미 국무부 공개 사진

 미국 국무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환경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일방적으로 대기업 측 입장만 두둔한 내용으로 기술해 논란이 예상된다.

미 국무부는 21일(현지 시간)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70개국을 대상으로 ‘2021 투자 환경 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에 관해서는 불투명한 규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대기업 측 입장에만 치우친 서술로 일관했다.

미 국무부는 우선 “한국 국회의 중소기업 환경 보호와 증진에 관한 입법이 외국 기업에 불리함을 안겨주는 새로운 무역 장벽을 창출했다”고 규정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이 외국 기업의 투자 환경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미 1953년부터 ‘중소기업법’을 제정해 강력하게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미국 연방의 핵심 기구이다. 미국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자 ‘중소기업을 위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등을 통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또 “(한국) 행정부가 불법적으로 규제 시행에 관한 지침을 공표하거나, 규제 당국이 구두나 내부 지침으로 법적 강제력을 부과해 외국 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한국 국회에서 모든 새로운 법안의 80%가 엄격한 영향평가나 공청회 없이 통과된다”고 막무가내식으로 적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이에 관해서도 해당 보고서에서 어떠한 근거도 내놓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형사 기소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외국 기업의) 한국 지사장들은 회사의 모든 행위에 법적 책임을 지고 체포되거나 기소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CEO들은 한국에서 그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이러한 점이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한국에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SAPA) 등을 기술했다.

지난 2001년 당시 미국 7대 기업이었던 엘론에서 분식회계 및 부정 혐의로 기소된 제프리 스킬링 CEO가 지난 2006년 4월 법정에 출두하고 있다. 그는 24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자료 사진)ⓒ뉴시스, AP통신

이는 마치 유독 한국에서만 기업 CEO가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강조한 일방적인 주장이다. 미국도 연방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하고 노동부 산하에 직업안전위생관리국(OSHA)이 막강한 권한으로 불시에 점검해 엄청난 벌금을 부과한다.

또 각 주별로도 산업안전과 관련한 각각의 관련 법을 제정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노동자 사망하는 기업주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25만 달러(약 2억9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국 기업주는 산업재해만이 아니라, 결산보고서 하나도 감옥에 가겠다는 각오로 서명해야 한다. 실제로 2001년 미국 7대 기업이었던 엔론을 분식회계 처리한 제프리 스킬링 CEO는 징역 24년 4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국이 오히려 기업 CEO가 면죄부를 받기 좋은 나라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미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근로기준법이나, 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 비정규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마치 외국계 기업을 겨냥한 것처럼 노동시장 경직성을 초래해 투자 환경에 막대한 장애가 된다는 뉘앙스로 기술했다. 하지만 해당 법률은 오히려 미국이 더 강력하다는 점에서 이중잣대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김영배 의원. 2021.06.14ⓒ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이에 관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김영배 의원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규제가 없는 나라는 없고 미국도 규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발전한 나라”라면서 “세계는 기후 위기 등 글로벌 기준에서도 사람의 생명, 노동 현장의 안전 등을 다수의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해서 질 좋은 환경을 추구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만 하더라도 처벌만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노사협의체 등 민간과 기업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면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도입이 늦은 점이 있는데, 미 국무부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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