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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조사 대상 추가합의…'대검찰청' 대신 '대검 마약전담부서'로

국정조사계획서 진통 끝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돌연 이의제기에 여야 협상 종일 롤러코스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가 본격적으로 국정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여야는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 인원 299인 중 254명이 참석해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는 전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뒤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안을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이날 돌연 국정조사 기관 가운데 대검찰청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위 첫 회의에 불참, 특위가 파행됐다. 

이후 여야는 오후 재개된 특위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 대신 '대검찰청 마약전담부서'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는 데 합의하며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여당 측 특위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조사 범위를) 마약 관련 수사로 하고, 내용도 마약 관련 수사 질의로 하기로 했다"면서 "대검과 관련해 정쟁으로 흐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야당 측 특위 간사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증인 채택 때 마약수사부서장으로 한다는 것까지 합의했고,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까지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수락의 뜻을 밝혔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대검찰청을 부르면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번져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주제까지 다루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으신 것 같다"며 "마약 수사 담당의 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마약 수사가 이 사건과 직·간접적 원인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계획서가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는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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