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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분석한 북한 건국절 열병식 의도

[아침신문 솎아보기] 신형 ICBM 과시 북한 열병식, 딸 김주애 등장에도 주목

연금개혁안 발표 무산에 국회 ‘무책임’ 지적한 언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추천 개입 의혹…조선 “자신 임명한 정권 이중성과 빼닮았다”

김용균 항소심 원청대표 무죄…한겨레 “중대재해법 존재 이유 다시 일깨워”

북한이 지난 8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 대규모 열병식을 열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대거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딸 김주애, 당·정·군 최고위 간부들이 참석했다. 10일 주요 아침신문들은 북한의 군사력 과시를 우려하며 딸 김주애의 등장은 ‘후계자 신호’라고 분석했다.

▲ 10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김 위원장은 이날 공개 연설을 하지 않고 핵무력을 위시한 군사력 과시에 집중했다. 이를 두고 경향신문은 1면 기사 <북, 건군절 열병식서 ‘핵무력’ 과시>에서 “지난 1월 1일 신년사 격의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강대 강’ 대외 전략을 분명히 밝힌 만큼 추가 연설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했다. 

▲ 경향신문 3면 갈무리.

딸 김주애가 참석한 것을 두고도 ‘후계자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당시 처음 공개된 김주애는 이번 열병식까지 포함해 군 행사에만 다섯 차례 등장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8일 밤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도 김주애는 김정은에 버금가는 대접을 받았다. 김정은과 나란히 레드카펫을 밟았고 귀빈석의 상석을 차지했다”며 “노골적인 우상화 시도다. 일부 전문가와 외신들은 ‘김주애가 후계자라는 신호’라고 분석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3면 기사 <김정은과 함께 주석단에 오른 김주애…북한군 “백두혈통 결사보위” 외쳐>에서 “김주애의 등장은 북한의 절대 통치권력은 백두혈통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계속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김영수 서강대 명예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 중앙일보 3면 갈무리.

▲ 동아일보 6면 갈무리.

신문들은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우려하며 군사력 과시를 비판하기도 했다. 최근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이달 말 소집한다고 밝히며 “농사 대책을 강구하는 게 절박한 초미의 과제”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주민들이 굶어 죽든 말든 왕조의 영속을 위해 핵 폭주를 계속하겠단 얘기”라며 “한반도의 분단 비극이 4대 세습까지 이어질 것인지 가슴이 답답해 온다”고 했다. 

▲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이런 핵무장 과시와 세습 정당화를 위한 김정은의 연출 무대 뒤편에는 헐벗고 굶주린 주민들의 고통과 불만이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처럼 남아 있다”며 “김정은 정권은 통치자금과 핵개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화폐 해킹 같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의 먹는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화려한 쇼가 잠시 주민들의 눈을 홀릴 수는 있어도 곯은 배를 채워 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한겨레는 사설에서 “제재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대거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스러운 신호”라며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 개발과 북·중·러 밀착에만 기대려 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처지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추천 개입 의혹…조선 “자신 임명한 정권 이중성과 빼닮았다”

송승용 현직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추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법원장이 2020년 법원행정처 판사를 통해 자신이 선호하는 판사가 대법관 후보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에 제시했다는 것이다. 대법관을 제청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권한이지만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는 대법원장이 개입할 수 없다. 

아침신문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송 부장판사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이뤄진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추천의 독립성과 신뢰성도 타격을 받게 된다”며 “논란이 확산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기 전에 김 대법원장이 나서 진솔하게 설명하는 게 옳다”, “김 대법원장의 향후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지명·제청 과정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 경향신문 사설 갈무리.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김 대법원장은 그동안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숱하게 보였다”며 “사법 개혁을 약속해 놓고는 자신과 이념적 성향이 같은 우리법·인권법 출신 판사들은 요직에 앉히고 문재인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들은 한직으로 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사법 행정을 하겠다며 법원장을 판사 투표로 뽑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해 놓고는 문 정권에서 친정권 성향 판결을 한 판사를 최다 득표자가 아닌데도 법원장에 임명했다. 민주적으로 했다는 포장만 씌워 결국 ‘자기 사람’ 앉힌 것”이라며 “자신을 임명한 정권의 이중성과 빼닮았다”고 했다. 

▲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연금개혁안 발표 무산에 국회 ‘무책임’ 지적한 언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당초 4월로 예정됐던 연금 개혁안 발표 시점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연금특위는 지난 8일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연금 개혁 논의 상황을 전달받고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 대신 기초연금·퇴직연금 등과 연계된 ‘구조 개혁’에 집중하겠다며 논의 방향을 선회했다. 이번 방향 전환을 두고 아침신문들은 “국회가 연금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전했다. 

▲ 경향신문 5면 기사 갈무리.

경향신문은 5면 기사 <연금 ‘큰 틀’ 개혁 맞지만, 여야 ‘의지’가 안 보인다>에서 “(전문가들은) 민간자문위에서 완성된 모수개혁 권고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를 중단하면 연급개혁 방향 자체가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이제야 구조개혁 논의를 들고 나온 것도 문제다.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란 것을 알면서도 국회가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9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문제는 다양한 견해가 있고 연금특위에서 쉽게 합의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10월에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내면 국회가 받아서 최종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연금개혁 떠넘기는 국회, 미적대는 정부>에서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조정은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히는데, 사실상 국회가 손을 떼고 정부에 넘긴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정부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우려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연금 개혁 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 조선일보 1면 기사 갈무리.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국회 연금특위가 연금개혁에서 발을 빼려는 기류는 일찌감치 감지됐다”며 “정부가 국회로, 국회가 다시 정부로 연금개혁의 의무를 떠넘기는 사이 개혁 시기를 놓쳐 치러야 할 비용은 급속히 불어나고 있다. 빤히 보이는 연금재앙을 정부도 국회도 막을 생각이 없어 보이니 그 무책임이 놀랍고 실망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산하 민간자문위와 합의안 초안 마련에 실패하자 특위는 공을 정부로 넘겨 연금개혁 시계를 원점으로 되돌려놨다”며 “불가피한 국민적 갈등을 회피하려는 것인데 내년 총선을 의식한 무책임한 행보로밖에 볼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서로 핑퐁만 하면서 연금개혁이 제대로 될지 낙관하기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 한국일보 사설 갈무리.

 

김용균 항소심 원청대표 무죄…한겨레 “중대재해법 존재 이유 다시 일깨워”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김용균씨의 당시 원청업체 한국서부발전 대표가 9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서부발전 본부장도 무죄를 받았고, 함께 기소됐던 이들 대부분이 감형됐다. 

▲ 한겨레 1면 기사 갈무리.

한겨레는 1면에서 판결 소식을 전한 뒤 사설에서 “1심보다 외려 후퇴한 판결”이라며 “피고들은 줄곧 ‘점검구에 왜 몸을 집어넣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거나 ‘고인이 과욕을 부린 것 같다’는 주장을 폈는데,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김용균씨의 죽음으로 천신만고 끝에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차례로 시행됐지만, 이 사건 재판에는 소급 적용될 수 없다. 1심보다 기존 산안법을 더욱 좁게 해석한 것도 적잖은 문제지만, 무엇보다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이 다시금 강조됐다. 한겨레는 “사고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었다면 엄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참사였다는 점에서 이 법의 절실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르는 게 능사가 될 수 없게 하고, 원청 현장에서 작업하는 하청업체가 안전 설비에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 반영하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 한겨레 사설 갈무리.

아울러 “그러나 시행된 지 갓 1년여 만에 이 법은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족시킨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티에프(TF)’는 이 법을 손보겠다고 공언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실려 있다. 처벌 대상과 요건은 훨씬 까다롭게 하고 처벌 수위는 크게 낮추려 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김용균씨 같은 희생자를 계속 양산하겠다는 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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