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김준일 대표는 “문제는 조선엔에스가 언론사가 아니라는 점“이라며 ”이 회사는 정기간행물 등록도 하지 않았다. 단순 서비스업체다. 그래서 별도 홈페이지도 없다. 다른 회사 경력기자 출신인 조선엔에스 직원들은 조선일보 외주를 받아 주로 조선일보 홈페이지와 지면용 기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에선 조선NS를 찾아볼 수 없다. 김 대표는 “이들은 법적으로 기자가 아니기에 소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포털 홈페이지에는 이들의 ‘기자 페이지’가 주어져 있다”고 했다.
김준일 대표는 “언론계 암묵적인 룰은 기자는 언론사에 소속돼 기사를 쓰는 사람이라는 점이었다. 임시직이든 정규직이든 ‘언론사’에 소속된 것은 변함이 없었다”며 “기자가 아닌 사람이 쓰는 것은 칼럼이나 오피니언으로 분류됐다… 자회사라 하더라도 엄연히 인터넷신문 언론사 소속 기자였다, 그런데 ‘기사는 기자가 쓴다’는 이 관행을 자칭 1등 신문 조선일보가 깬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일 대표는 조선NS 직원들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사를 도맡아왔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조선NS 직원들이 쓴 기사는) 소위 정규직 공채 출신 기자들이 쓰기 꺼리는 기사들이다. ‘위험의 외주화’ 혹은 ‘더러움의 외주화’의 언론 버전”이라며 건설노조 간부 분신자살 사건 관련 기사를 예로 들었다.
김 대표는 “법적으로 기자가 아닌 직원이 조선일보 기사 최다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이 정상적인가? 조선일보의 자정을 기대해본다”며 “자정하지 못한다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나서서 제재해야 한다. 한국 저널리즘과 포털 뉴스 생태계의 건강함을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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