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단독이라면서 또 날조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 회의에서 민감한 문건의 내용과 문건의 목록도 함께 없애버릴 것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기사를 10월23일자 1면에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새누리당은 "5천년래 최초 역사 폐기 대통령"이라는 말과 함께 '노무현 정권 영토포기 진상 특위'를 '노무현 정권 영토포기 및 역사 폐기 진상 조사특위'로 확대하는 난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기사는 마치 "내가 영어 수능 시험을 위해 영어사전을 외워서 없애버리겠다."는 말을 '사전을 없애버리겠다'라고 둔갑한 것과 똑같습니다.
'말 잘라먹는 버릇은 여전한 조선일보'
2007년 5월 22일 노무현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차기 정권을 위한 기록물 이전 작업을 놓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날 회의에는 수석 및 보좌관들은 물론 비서관들까지 수십 명이 참석했고, 노 대통령은 공개해야 할 주제 중에 비밀기록이나 지정기록으로 분류해서 공개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연계되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했었습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의 기록에는 비밀기록과 지정기록이 있는데, 이런 비밀 기록이나 지정기록은 철저히 규칙과 원칙에 따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연히 원본 그대로 이관된다는 것을 전제로, 차기 정부에 공개기록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목록까지도 공개해서는 안 되는 지정기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나온 얘기들을 앞 뒤 다 잘라먹고 노무현 대통령이 폐기를 지시했다는 허무맹랑한 기사를 작성하여 사실을 날조한 것입니다.
조선일보와 당시 참석한 비서관들이 증언한 내용의 전체 맥락을 비교한 도표를 보면 더욱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기사만 보면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의 문건을 없애버린 것처럼 비치겠지만, 전체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지정기록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비서관들과 논의를 하는 대화에 불과했습니다. 대통령기록법에 따른 비공개기록물을 공개하지 않는 방법을 논의하는 대화가 청와대 문건을 없애는 말로 둔갑해버린 것입니다.
'역대정부 전체 기록물 10배,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무식하거나 세뇌당한 사람들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을 기록물을 폐기했던 대통령으로 보겠지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기록물을 중요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정권 ( 이승만 7416건, 허정 권한대행 185건, 윤보선 2040건, 박정희 3만7614건, 최규하 2198건, 박충훈 권한대행 69건, 전두환 4만2535건, 노태우 2만1211건, 김영삼 1만7013건, 김대중 17만190건) 보다 수천 배가 많은 320만건의 기록물을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무식한 자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생산된 대통령 기록물을 보호 기간 내에까지 비공개하지 말고, 어서 빨리 공개하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국회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이고, 만약 이명박 대통령도 퇴임 후에 그 기록물들을 공개할 수 있을까요?
1978년 미국의회는 대통령 기록물 관련 제도를 도입한 이후 한 번도 열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기록물 공개를 이유로 아예 기록물을 남기지 않으려는 정권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기록물을 남겼는지는 글 더 보기를 누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 기록물 관련 기사 더보기
전자기록물 등 대거 이관뒤 공개키로
<참여연대는 세계일보, 국가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정보를 시민에게’라는 정보주권 찾기 캠페인을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진행합니다. 그 일환으로 정보공개 개척자(프런티어)를 찾아 그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보도합니다. 이번은 그 세번째 시간으로 참여정부의 대통령 기록물 공개준비 현황을 전합니다.> 참여정부의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이 한창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이미 폐지된 대통령 자문기구의 기록은 벌써 자료가 옮겨졌고, 대통령 비서실 등 주요 기관의 기록 이관 작업도 벌어지고 있다. 이번 대통령 기록물 이관은 우리 역사상 은폐와 폐기 없이 이뤄지는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기록물은 30년에 걸쳐 공개 절차를 밟아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공공기록 관리와 정보공개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유례를 찾기 힘든 초대형 기록물 이관=참여정부의 대통령 기록물 이관은 규모 자체가 방대한 데다 전자기록물이 대거 포함돼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의 ‘기념비적 사건’으로 기록될 듯하다. 이번에 이관되는 대통령 기록물은 주요 국가정책 수립, 대통령의 국정 수행, 각 부처의 업무 추진, 국가적 재난사고 대비 등 다양한 내용을 빠짐없이 담고 있다. 청와대 브리핑, 국정 브리핑 등 참여정부의 홈페이지 기록물과 함께 사진, 동영상, 녹음 등 60만건이 넘는 시청각 기록물도 옮겨진다. 역대 대통령이 행정자치부에서 접수해 문화관광부 수장고(국립민속박물관)에서 보관되던 대통령 선물 5000여점도 이관될 예정이다. 임상경 대통령기록관장은 “홈페이지 기록물은 기존 기록물과 다른 참여정부의 업무 수행에 관한 증거이자 국민여론을 가늠케 하는 정보”라며 “이관과 보존 조치를 한 뒤 일반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기록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대통령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 그리고 정보공개와 서비스라고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전에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됐던 ‘대통령 재가결재문서’는 ‘대통령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기록물’로 규정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제외됐다. 참여정부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지는 기록물 가운데 20만건 정도의 기록을 별도로 복사해 차기 정부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 대통령 관련 전체 기록물의 6% 수준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 넘겨주는 노 대통령 기록물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빠짐없이 기록, 가급적 공개”… 치밀한 준비=노 대통령은 평소 대통령 기록물의 경우 폐기나 은폐, 누락이 없어야 하고 가급적 많은 기록물이 사회와 시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의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은 2006년부터 방법론 검토가 시작됐고 지난해 벽두부터 준비돼왔다.
2006년 3월 선임자와 후임자 간 인수인계 절차와 방법, 차기 정부에 인계할 업무의 기준과 분류에 대한 연구 동아리가 대통령 비서실에 만들어졌다. 동아리의 연구 내용은 이후 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특히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이지원)과 국정과제 시스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 시스템(P-RMS)’도 개발, 운영했다. 이 기록관리 시스템은 지난해 8월 미국 카네기멜론대학으로부터 ‘뛰어나다(excellent)’는 공식 평가를 받았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1월10일 “대통령 기록물의 이관과 인수인계를 위한 분류 기준과 절차를 수립해 다음 정부에 넘겨 줘야 할 문서, 국가 보존 기록으로 남길 문서 등을 미리 구분해 두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 내에 ‘대통령기록물이관TF팀’이 꾸려져 3월부터 가동됐고, TF팀은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을 마련해 지난해 5월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7월18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6개월 전부터 이관 준비 규정에 따라 기록물 이관 작업 추진을 공식 지시했고, 이관의 실무 준비가 이뤄졌다.
◆대통령 기록물 이관 절차와 일정=대통령 기록물은 매년 5월 말까지 국가기록원에 생산 현황이 보고되고, 대통령 임기를 주기로 5년마다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다.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이관 대상 기록물을 확인하고, 목록을 작성해 이관 준비를 청와대에서 한 후, 인수 기록물의 개괄 정보를 담은 ‘인수개요 목록’ 작성(대통령기록관)→인수인계서 작성→바이러스 감염 검사→목록 실물 비교 등 검수 절차가 진행된다.
비전자기록물은 검사 절차가 생략되는 반면, 전자기록물은 해킹에 대비해 외장하드와 같은 별도 상자에 담아 격리 서버를 통해 검사·검수하게 된다. 대통령 자문기관의 기록물도 2월까지 모두 이관이 완료될 예정이다. 노대통령도 잘한 일 있다…
<기록물 320만건 이관 역대정부 전체의 10배> 다음달 말 대통령기록관에 옮겨지는 참여정부의 대통령 기록물이 320여만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록물 중 약 260만건은 단계적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이는 1948년 건국 이후 전체 대통령 기록물(30만471건)의 10배가 넘는 방대한 양으로, 정부 정보공개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는 이 가운데 차기 정부의 정책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20만여건의 기록물 사본을 이명박 정부에 넘겨주기로 했다.
15일 세계일보 정보공개 공공보도팀이 청와대와 대통령기록관을 대상으로 대통령 기록물 이관현황을 취재한 결과, 참여정부의 대통령 기록물 320여만건이 다음달 25일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분류·보존·공개 절차를 밟을 것으로 확인됐다. 역대 정부별 대통령 기록물은 이승만 7416건, 허정 권한대행 185건, 윤보선 2040건, 박정희 3만7614건, 최규하 2198건, 박충훈 권한대행 69건, 전두환 4만2535건, 노태우 2만1211건, 김영삼 1만7013건, 김대중 17만190건이었다. 300만건을 넘는 노무현 대통령의 기록물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수집 보존되는 전체 대통령 기록물 30만471건보다 10배 이상 많은 규모다.
‘대통령 기록물’에는 대통령(대통령 당선인과 권한대행 포함)과 보좌, 자문, 경호, 대통령직 인수 관련 기관이 직무상 만들거나 접수한 기록물과 각종 선물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홈페이지 게시물 등을 포함한 방대한 전자기록물을 단기간에 이관, 보존하는 것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다는 지적이다. 사진과 동영상, 녹음 등 시청각 기록물도 60만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참여정부 핵심부와 여야 정치권, 우리 사회 주요 인사의 실제 모습과 육성도 담겨 있다. (출처:참여연대)
▲참여정부 시절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 이관을 위해 포장작업을 마친 기록물들. 출처: 대통령기록관
조선일보 기사에 나온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기록물은 법으로 보호되는 비공개 지정기록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런 비공개 지정기록물을 보도했습니다. 내용상은 별문제가 없는 내용이지만, 분명히 법에 명시된 비공개 지정기록물을 어떻게 얻었는지,도대체 누가 유출했는지 반드시 검찰은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 NLL,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떠들고 있는가'
요새 NLL 관련 공세를 새누리당이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NLL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선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NLL은 대한민국 영토를 규정하는 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NLL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영토를 포기하는 행동일까요?
만약 NLL을 영토선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모두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한반도는 남한만의 땅이 아닌 북한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헌법은 대한민국의 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NLL을 영토선으로 규정하면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NLL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헨리키신저 전 미국국무장관은 NLL을 '북방정찰한계선(Northern Patrol Limit line)' 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즉, UN 군인들과 함정,전투기가 이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규정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육지는 군사분계선이 명확하게 규정됐지만, 서해에는 이런 군사분계선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NLL을 '해양경계선'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해5도는 육지보다 북한 쪽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서로간의 영해 주장이 달랐습니다. 유엔은 3마일, 북한은 12마일을 고집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도 합의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동안 서로 협의를 하지 못하고 고착된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 NLL을 '해상불가침 경계선'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노무현 정권이 만든 것이 아니라 1992년 합의된 '남북불가침합의서'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제3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제9조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0조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공중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 불가침 경계선과 관할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1992년 체결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 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불가침 합의서에 따르면 남과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 즉 NLL은 앞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되어 있는 사안이고, 협의가 되기 전까지는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의 NLL 관련 MBC 뉴스데스크 화면, 출처:MBC
쉽게 NLL을 규정하면 영토선도 아니고, 해양법,국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협의해야 할 '해상불가침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자국의 영토를 포기하는 대통령으로 표현하는 무식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노무현은 진짜 NLL을 포기했을까?'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말한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은 진짜로 NLL을 포기하거나,북한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왔을까요?
▲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평통 연설.출처:KBS
정문헌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NLL을 포기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1월 1일 제51차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이처럼 발언했습니다.
“NLL, 안 건드리고 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NLL 자체를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김장수 전 국방장관 (참여정부 시절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을 지냈고, 2007년 남북장관회담 남측 대표,정권이 바뀌자 한나라당으로 가서,18대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영입된 인물)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평양으로 가기 전 청와대를 방문하여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다. 국방장관회담의 지침을 얻기 위해서였다. 대통령은 확실히 원칙주의자셨다. 어떤 지침도 주지 않았다. 백지위임이었다. 일체의 훈령이 없었다. 빈손으로 되돌아 올 각오로 평양에 갔다. 회담 결과가 성공적이었다.” 10.4남북정상회담 때 “절대 NLL 양보는 없다. 서해평화협력지대에는 찬성하지만 NLL을 인정하다는 북한의 약속이 전제돼야 한다”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의 중앙일보 인터뷰)
김장수 전 국방장관은 NLL 관련 백지위임을 받고 갔던 사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예 NLL을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NLL에 관한 백지위임을 받은 김장수 전 국방장관이자 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책임지거나 거짓을 실토해야 합니다.
“제가 통일정책, 평화번영정책은 국민과 함께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저 혼자만 가서 덜렁 합의를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합의 못 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통일 정책을 혼자만이 아닌 국민적 합의를 통해 할 것을 재차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 이면에는 그가 임기 내내 늘 '좌파 정권''빨갱이'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인 탓도 있었습니다.
"내 맘대로 자 대고 죽 긋고 내려오면, 제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어질 것 아닙니까? 내려오지도 못합니다. 아마 판문점 어디에서 ‘좌파 친북 대통령 노무현은 돌아오지 말라, 북한에서 살아라.’ 이렇게 플래카드 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NLL도 못 들어줍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NLL 분쟁을 막기 위해 오히려 서해에서 공동어로구역과 해상평화공원,그리고 해주 공단 개발 등으로 북한과 평화 협력을 모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시했던 것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였습니다. 우발적 충돌을 막고, 평화로운 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그는 아직도 '좌파 친북 대통령'으로 둔갑하여 오물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 새누리당이 왜곡 주장하는 노무현 대통령 NLL 발언을 마치 포기라고 교묘하게 언론 조작하고 있는 MBC 뉴스데스크,출처:MBC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왜 노무현 대통령을 들먹이며 'NLL' 공세를 펼치고 있을까요? 그것은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펼치고 있는 대선 전략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정수장학회 문제는 정면돌파하겠다는 속셈으로 김지태를 친일파로 둔갑시켜 물타기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가장 효과적이었던 '북풍'을 이번에도 활용하겠다고 청와대 문건 폐기라는 언론 조작을 통해 NLL 대화록이 존재하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최악의 패착이 될 것입니다. 김지태를 친일파를 모는 순간 그동안 잊혔던 박정희의 친일행각은 다시 도마위로 올라올 것입니다, 이제 북풍을 믿는 사람은 가스통을 들고 다니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는 단체나 식권 받는 재미로 '종북,빨갱이'를 외치는 나이 든 어르신들밖에는 없습니다.
보수우익의 주장이 왜 온라인에서 알바 이외의 사람들에게 관심 받지 못하거나 외면받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원칙도 없고, 논리의 타당성도 늘 결여됐기 때문입니다. 친일파들이 독재자들과 힘을 합쳐 언론을 지배한다고 해도, 항상 진실을 감추고 살기에 보편적인 상식조차 그들은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의무는 진실과 허위, 확실과 불확실, 의문과 否認(부인)을 분명히 구별하는 것이다,(괴테) 누군가를 지지하고 싫어할 수는 있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역사의 의무 정도는 고민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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