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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유종의 미, 민생법안 처리에 달려



 

21대 국회, 남은 임기 책임 다 해야

‘2일 본회의, 5개 쟁점 법안 통과될 듯’

거부권 행사하면 28일 법안 재표결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첫 출근일을 맞은 2020년 6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이 보이고 있다. ⓒ 뉴시스

21대 국회 임기 동안 외면당한 민생법안이 산적 해있다. 그러나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상임위 구성부터 많은 시간이 허비된다. 이에 남은 한 달여 임기 동안이라도 이들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모두 법제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대 대선과 21대 총선에서 연달아 승리한 민주당은 민생과제를 외면했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다. 뒤늦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민생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모두 폐기됐다.

21대 국회는 한 달여 남짓 남았지만, 22대 총선에서 민심은 정권 심판론에 힘을 보탰다. 이제 대통령도 섣불리 거부권을 행사하기 부담스러운 상황. 22대 국회가 들어선다면 상임위 구성부터 또 많은 시간이 허비된다. 민주당은 남은 임기 동안 최대한 민심을 수용해 이제라도 역할을 다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 남은 임기 책임 다 해야

22대 총선은 끝났지만, 21대 국회는 아직 한 달이 넘는 임기가 남았다. 총선 압승으로 민심을 등에 업은 민주당이 이를 원동력으로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촉박한 시간이지만 21대 국회의 마지막인 28일 처리해야 할 법안은 아직 산적해 있다.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상임위원 구성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후 법안이 발의되고 논의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 법안 5개(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채 해병 특검법,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와 더불어 ‘포괄임금제 금지법’과 ‘초단기계약방지법’의 입법을 촉구했다. 두 법안은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양경규 의원이 발의한 ‘초단기계약방지법’은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종료일 이전에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갱신청구권)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는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을 요구받아도 거절할 수 없다.

고용주가 계약 연장을 볼모로 갑질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경비원이 대표적이다. 입주민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면 ‘근무 태만’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다.

‘포괄임금제 금지법’의 경우 박주민, 류호정 의원이 발의했지만, 아직도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포괄임금제는 매월 일정 금액의 제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한다. 정해진 노동시간을 초과할 시간을 미리 산정해 기본급에 포함하고 추가 노동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거다.

기업은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수당을 최대한 줄이려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왔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포괄임금제 금지법’을 ‘공짜노동금지법’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2일 본회의, 5개 쟁점 법안 통과될 듯’

21대 국회의 임기는 5월 29일, 민주당은 우선 채 해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 사기 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더해,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이 본회의에 직회부 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1호였던 양곡관리법도 18일 본회의로 넘어간 상태다.

여당이 의사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직권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주요쟁점 법안이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채 해병 특검법과 함께 민주유공자법과 양곡관리법도 2일 본회의 벽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8일에도 본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채 해병 특검법이나, 전세사기 특별법이 또다시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힌다면 이날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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