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1월경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자체지침 주요내용 설명자료 ⓒ 하승수
물론 21대 국회의 한계가 있었다.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검찰과 법무부를 비호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첫 번째 고비는 국정조사
그렇다면 이번 22대 국회는 검찰 특수활동비 등 검찰 예산을 둘러싼 불법의혹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일단 두 번의 고비가 있다고 본다.
첫 번째 고비는 검찰 특수활동비 등 검찰 예산을 둘러싼 각종 불법과 세금오·남용 의혹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자료를 제출받고 집중적인 추궁을 할 수 있느냐다. 그 방법으로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있다. 국정감사만으로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정감사에서는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 특수활동비 등에 집중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국민의 힘' 의원들이 검찰을 비호하면서 쟁점을 흐릴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집중적인 자료제출 요구와 집중적인 추궁을 하려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이를 반대할 명분도 없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도 검찰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발의했던 적이 있다. 2017년 11월 24일 자유한국당은 특수활동비 부정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을 발의했던 적이 있다.
그때는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것인데, 이제는 구체적인 자료들도 확보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따라서 야당들은 하루빨리 검찰 특수활동비 등 검찰 예산을 둘러싼 불법과 세금오·남용 의혹들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정조사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지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조사를 할 수도 있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따라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등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조사주체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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