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들은 교제 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의 미흡한 초동 대처가 사건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거제 교제 살인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 전까지 총 11번 신고했으나 경찰은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보거나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말에 매번 수사를 종결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을 종결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이를 두고 유족들은 "피해자는 가해자와 연인이라는 관계성이 있고, 가해자가 자신의 집주소와 연락처를 다 알고 있기에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원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며 "신고가 반복되면 경찰은 최소한 둘 사이를 분리해 조사했어야 하는데, 우리 딸의 경우 한 번도 조사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가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점도 유족들을 괴롭게 한다. 거제 교제살인 가해자에게는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가 적용됐다. 피해자의 아버지 A씨는 "가해자는 징역 5~7년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가해자는 출소 뒤에도 20대에 불과하다."라며 "가해자가 우리 집 주소를 다 알고 있어 보복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2차 가해성 주장을 들어야 한다는 점이 큰 문제로 꼽혔다. 바리깡 폭행 사건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가해자 측 변호사는 법원에 출석한 피해자에게 성생활과 같이 사건과 관계없는 질문을 반복했으며,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등 피해자가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식의 발언을 이어갔다.
바리깡 폭행 사건 피해자의 가족들은 "재판 초기에 법정에 선 피해자는 기절해 병원에 실려가기까지 했다"라며 "가해자 측에서 사전 질의문서를 제출하면 피해자가 지원센터 및 수사관들과 함께 답변을 준비하고, 사건과 관계없는 내용은 미리 차단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교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패턴을 분석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연인을 찾아가 죽인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의 유가족은 "최근 발생하는 교제 폭력 사건을 보면 사전에 폭행, 협박이 있었다거나 접근금지 명령을 받는 등 가해자에게 나타나는 공통점들이 있다"라며 "친밀한관계였기에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려운 만큼 경찰이 미리 가해자의 행동을 분석하고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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