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넉 달 만에 마무리되는 날이다. 4일 주요 아침신문은 모두 1면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관련 기사를 배치했다. 이날 일부 신문은 ‘분열’을 이유로 정치권과 국민 모두 어떤 결과든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의 명확한 전원일치 파면 선고만이 불안과 혼란을 끝낼 수 있다는 반박이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두고 지난 3일 두 차례 평의를 열어 결정문을 수정했다. 선고 직전인 4일 오전 9시30분에도 마지막 평의를 진행해 결정문과 선고문을 최종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를 고려해 선고기일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된 대통령이 된다.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직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날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탄핵 인용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1면 기사를 완성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탄핵 찬반 세력 모두의 승복이 필요하다는 <위대한 승복>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1면 머리기사로 배치했는데, 이처럼 조선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등은 양측 모두의 승복을 강조했다. 다음은 주요 일간지 1면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오늘, 헌법이 다시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운다>
한겨레 <윤석열 심판의 날, 헌재는 응답하라>
동아일보 <계엄 넉달만에, 오늘 오전 11시 尹 탄핵 선고>
조선일보 <오늘, 헌정 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중앙일보 <위대한 승복>
한국일보 <오늘 법치 회복의 날…‘심판의 문’이 열린다>
국민일보 <尹, 운명의 날 밝았다…남은 건 통합과 치유>
서울신문 <대한민국 운명의 날>
세계일보 <오늘 분열의 마침표 찍자>
1면 기사에서 경향신문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멈춰 있었던 고통스러운 시간, 그 시간이 다시 흐를지 ‘4월4일 오전 11시’ 결정된다”며 “무장한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은 시민, 추운 겨울밤 남태령을 함께 넘은 농민과 여성, 소수자, 평범한 직장인, 그리고 어린 학생들까지 전국의 모든 눈이 헌법재판소로 향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선고 당일을 어떻게 맞을지 고민하는 시민들과 탄핵 인용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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