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해당 헌법소원 소수의견은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도 직접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권익위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해당 소수의견의 취지는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를 처벌하지 않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직접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익위의 결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8일 부정청탁금지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2015헌마236 등 병합)에서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하도록 한 조항(제22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재판관 5대 4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 결정문 바로가기).
헌재는 "경제적 이익 및 일상을 공유하는 긴밀한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행위는 사실상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 본인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면서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연좌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기책임 원리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이정미,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은 "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특히 이들 재판관은 "공직자 등이 그 배우자를 통하여 금품 등을 우회적으로 수수하는 통로를 차단하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수단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이고 "배우자를 처벌하더라도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익위는 의결서 26쪽 하단 각주에 헌재 소수의견 전문을 절반 이상 그대로 옮기면서, '배우자 처벌' 대목은 따로 싣지 않았다.
"권익위가 부정청탁금지법 난도질... 스스로 존재 이유 부정"
이 사건을 권익위에 신고한 참여연대 장동엽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오마이뉴스>에 "권익위에서는 대통령과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고 이 사건을 다룰 수 없다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부정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난도질해 놓은 상황"이라면서 "정권에 이해관계 얽힌 이들이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아 기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일 이 사건을 권익위에 재신고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김태규 부위원장,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에 대해 기피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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