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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농락하며 '헌정위기' 늘린 한덕수에 '최후통첩'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5/03/31 08:01
  • 수정일
    2025/03/31 08:0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김진호 에디터

gino77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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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입력 2025.03.30 18:10

  • 수정 2025.03.31 00:02

  • 댓글 0

민주당 "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 거부땐 중대 행동"

한덕수·최상목 '쌍 탄핵'…필요하면 추가 탄핵설도

4월 18일 임기 종료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도 추진

국회의장,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가처분 신청

한덕수 임명부작위, 윤석열 탄핵선고 일정도 질의

"한덕수 총리가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다.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헌재 정상화를 막고 내란수괴 단죄를 방해, 국가를 위기로 내몬 죄는 매우 크고 무겁다." (30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보류가 심각한 국헌문란 상태라고 판단하고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마은혁 헌재 재판관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28일, 국회의장실 보도자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경북 의성군 의성체육관에 마련된 산불대피소를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2025.3.24. [국무총리실 배포] 시민언론 민들레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자의적, 정치적으로 거부하며 헌법재판소의 정상 가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와 국헌문란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헌재를 상대로 국회와 민주당이 최후통첩을 보냈다. 헌정질서 수호의 책임을 갖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헌재가 스스로 헌정질서 혼란을 유지하는 상황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다.

박찬대 대표는 30일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위기는 헌정질서 붕괴 위기다. 한 총리와 최 부총리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 4월 1일을 시한으로 최후의 행동 돌입을 공개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 총리와 최 부총리를 상대로 "우리 헌정사에 이렇게 헌재 선고를 무시한 사례가 없다. 자신은 불복하면서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을 따르라 뻔뻔하게 말하는 한덕수, 최상목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의 주범"이라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이어 "그가 4월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라는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라고 못 박았다.

이날로 국회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지 95일째, 헌재가 마은혁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고 선고한 지 32일째, 국무총리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한 지 7일째. 박 원내대표는 권한대행 "한덕수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까지 고의로 미룬 뒤 권한대행일 뿐인 그가 선출직 대통령의 몫인 재판관 2명을 임명,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을 만들려는 공작"이라는 것.

 

29일 오후 서올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17차 범시민대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29. 사진 이호 작가

많은 시민들이 헌정위기의 조속한 종결을 요구해 온 지난 며칠 동안 한가하기 짝이 없는 국무총리실의 보도자료들. 헌법재판소가 "국회 의결 헌법재판관 임명부작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의도적으로 딴전을 피우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2025.3.30. [국무총리실 누리집] 시민언론 민들레

박 원내대표는 이날 '중대 결심'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덕수에 대한 재탄핵 결의 및 최상목에 대한 탄핵 결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국회 안팎에서는 한, 최에 대한 쌍탄핵은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할 차순위 국무위원들마저 임명부작위를 한다면 연쇄 탄핵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4월 1일까지 한 총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 개정 가능성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는 "(중대 결심에는) 필요하면 법률 개정을 관철하는 행동도 포함돼 있다"라고 확인했다.

민주당은 31일부터 '4월 1~3일 본회의 개최'를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야당이 이미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24시간~72시간 안에 표결이 이뤄진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대행 한덕수가 쿠데타 수괴 전두환의 정권 찬탈을 도운 최규하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진단하며 "그럼에도 내란을 이어간다면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동석한 김민석 최고의원도 헌재 선고가 비정상적으로 늦어지는 현 상황을 "윤석열 복귀와 제2 계엄을 위한 총체적 지원작전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윤석열의 복귀는 계엄이 일상화되는 군사통치의 시작이겠지만 "대한민국은 눈 뜨고 당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헌재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임시 지위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인용할 것"을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4.12.14. 연합뉴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28일 권한대행 한덕수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보류는 심각한 국헌문란이라는 판단에서 권한쟁의 심판과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우 의장은 헌재가 권한대행들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 위법이라고 잇달아 판단했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럼에도 임명하지 않는 위헌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중대한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지난 2월 27일 국회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사건(2025헌라1)에서 헌재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결정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위헌 행위"라고 판결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2024.헌나9)에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결정했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 신청에는 (헌재가) 헌법재판관 9인의 온전한 상태에서 권한쟁의 심판뿐 아니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국회가 당사자인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가 추가됐다.

우 의장은 또 헌재를 상대로 "승계집행문 청구 및 국회법 제122조에 의한 대정부 서면질문 등 위헌 상태 해소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천명했다. '승계집행문'은 국회와 최상목 간 권한쟁의 판결의 효력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승계됨을 확인하는 절차로 민사집행법을 준용해 신청한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방한한 마이크 던리비 미 알래스카 주지사와 환담하고 있다. 2025.3.25. 연합뉴스

민주당의 '쌍 탄핵' 추진 시사 및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움직임, 또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가처분 신청은 그동안 헌법학계가 촉구해 왔던 행동이다. 헌재 헌법연구관을 역임한 황치연 한국법치진흥원장은 지난 26일 자 <시민언론 민들레> 기고문에서 "국무총리 한덕수가 국회의장 또는 국회의원들의 마은혁 재판관 즉시 임명 요구를 거부한다면 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함께 권한쟁의 심판 및 재판관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당장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원장은 "피청구인 한덕수가 국회 권한 침해 또는 위헌 확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헌재 결정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마 재판관이) 임명된 것으로 본다"고 결정하는 비상 입법 기능까지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28일 국무총리 한덕수와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게 서면질문서를 각각 발송했다. 권한대행 한덕수에게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험임을 헌재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임명하지 않는 사유 △국무총리는 이러한 부작위 탓에 위헌상태가 계속되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지 △마은혁 후보자를 미임명하는 위헌상태를 계속 방치할 계획인지, 또 위헌상태 해소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와 있다면 어떤 구체적 일정과 내용인지 등 세 가지 질문을 보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7 [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게는 △국회와 최상목 부총리 간 권한쟁의 사건(2025헌라1)에서 최상목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부작위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에 따른 처분의무가 한덕수 총리에게도 승계되는지 △한 총리의 임명부작위가 2025헌라1 결정 취지에 반해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인지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은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이 있으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바 한 총리의 임명부작위가 헌재법을 위반한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대한 헌재의 입장은 무엇인지 등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결정은 12.3 위헌, 위법 계엄령 탓에 시작된 헌정 중단 기간을 무작정 늘리고 있는 권한대행 한덕수와 최상목의 위헌, 위법 부작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 특히 헌정 위기를 방치하면서 산불 현장 방문 등의 민생행보로 딴전을 피고있는 권한대행 한덕수를 겨냥한 특단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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