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 국가' 관련 보안 강화한
미 국방수권법 4월 15일 발효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에너지부 산하 국가 안보 연구소들에 대한 '민감 국가' 관련 보안 강화를 담은 2025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NDAA)이 작년 12월 18일 미 의회를 통과한 사실을 소개한 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고, 자체 핵무장을 계속 주장하는 국가원수가 있는 대한민국이었다면 그 어떤 방식의 제재를 받았을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이에 조태열 장관은 "꼭 국방수권법의 규정이 한국을 타깃으로 해서 들어간 것이라고 말할 근거가 없다"면서도 "무겁게 보고 있다.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4월 15일 발효되는 개정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민감 국가 출신 외국인 방문자의 접근이 제한되는 시설은 핵무기 생산·연구, 관련 기술을 보유한 에너지부 산하 17개 국가안보연구소, 미 해군 함정의 원자력 추진력 관련 기술, 물질 관리 시설 등이다. 다만 에너지부 장관이나 국가핵안보국 수장(개정법에 추가)이 해당 개인에 사전 신원조사를 완료한 경우는 예외다.
김준형 의원이 입수한 2022년 에너지부 행정명령의 최소 규정을 보면, 민감 국가 출신 연구자는 특정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 불가, 특정 기술·정보 접근 금지, 일부 계약 및 협력연구 배제, 과거 10년간 상세한 경력, 정보 제출 및 방문자 사전 승인 등의 '제약'을 받게 된다. 김 의원은 25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에너지부 산하에 17개의 국립연구소가 있는데 그중에 한국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게 14개다. 조셉 윤이 직접 얘기했듯이 작년에 여기에 방문한 한국인만 2,000명이다. 다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사안이 이렇게 중대한데도 조셉 윤이 지정의 주된 이유로 윤 정권의 핵무장론을 거론하지 않고 단순한 '기술적 보안 문제'로 축소하는 배경에 의구심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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