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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마은혁 임명 거부’ 한덕수 대행에 권한쟁의 청구

"한덕수 대행의 헌법 위반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 논할 수는 없는 상황"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상황 등과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3.27 ⓒ뉴스1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2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다.

이날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마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문란 상태라 판단하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마 재판관에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도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국회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마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위헌 행위’라고 판결했다. 또한 헌재는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도 탄핵소추를 기각하되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거듭 판단했다.

국회는 “우 의장은 마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선고가 1개월 이상 지났고, 한 권한대행이 24일 복귀했음에도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 판단하여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에는 헌법재판관 9인의 온전한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등 국회가 당사자인 사건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취지도 추가됐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 신청 외에도 헌재를 상대로 승계집행문 청구 및 국회법에 의한 대정부 서면질문 등 위헌 상태 해소를 위한 추가 조치도 적극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승계집행문의 경우,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판결이 한 권한대행에게 승계됨을 확인하는 절차다. 마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그대로 한 권한대행에게도 효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정부 서면질문도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발송한다. 특히 대정부 서면질문은 헌법재판소에도 발송하여 △기존 판결의 효력 및 마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따른 위헌상태의 확인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받아두겠다는 계획이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자신의 헌법 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 헌법재판관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고희철 기자 ”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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