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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선택한 전교조, 14년 만에 거리로 나선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3/10/19 12:47
  • 수정일
    2013/10/19 12:4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조합원 총투표에서 정부 명령 거부 결정... 단체교섭권 박탈 등 고난 따를 듯

13.10.19 10:49l최종 업데이트 13.10.19 10:49l
최지용(endof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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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 중단하라"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교조 사수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전교조 조합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해고자 조합원의 자격을 문제삼아 전교조 설립을 취소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노조탄압을 규탄하며 전교조와 민주주의 사수를 다짐하는 삼보일배를 벌이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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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이 정부의 해고자 조합원 배제 요구를 거부하면서 다시 법외노조의 길로 들어선다. 1989년 설립돼 10년 동안의 투쟁 끝에 지난 1999년 합법노조가 된 지 14년 만이다.

18일 전교조는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시행한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정부의 명령에 따를 것인지를 전체 조합원에 묻는 투표였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가 노조설립 취소를 전제로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도록 규약을 시정하고 현재 노조 활동 중인 해직 조합원을 탈퇴시키도록 한 명령을 따라야 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투표자 가운데 68.59%가 '거부한다'(투표율 80.96%)는 대답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가 통보한 규정 개정과 해고자 배제 마감시간은 오는 23일. 조합원 총투표가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라는 점에서 전교조가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설립취소를 당할 것이 확실시 된다. 정부는 지난 2010년과 2012년에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문제 삼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어 정부는 지난 달 23일 설립취소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전교조는 최후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19일 전국교사대회 개최... 14년 만에 합법화 투쟁 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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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하라"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교조 사수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전교조 조합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해고자 조합원의 자격을 문제삼아 전교조 설립을 취소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노조탄압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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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그 출발부터가 노조로서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24년 전으로 돌아가 다시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전교조는 1987년 출범한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를 거쳐 1989년 창립됐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았고, 불법노조라는 탄압을 받았다. 조합원 1527명이 해직 징계를 받고 교단을 떠났지만 전교조의 합법화 투쟁은 계속됐고, 창립 10년 만에 6만여 명 규모의 합법노조가 된다.

전교조가 정부의 명령을 거부 하고 법외노조가 된다는 것은 그때의 고난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가 문제 삼은 9명의 해고자로 전체 조합원이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는 일부의 비판도 있지만, 정부의 잘못된 명령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대세를 이룬다. 그러나 그 선택으로 인해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만만치 않다. 조직 중앙에서 활동했던 전임자 문제를 시작으로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권한도 잃게 된다.

또한 이번 총투표에서 '정부 명령을 수용한다'는 답변을 내놓은 조합원들의 선택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전체 투표자의 과반 이상이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투쟁의 길을 선택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28.09%나 된다. 전체 조합원 비율로 따지면 6만 명 가운데 1만 6천여 명에 달한다. 전교조 측은 "법외노조가 돼도 조합원 이탈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으나, 조합원 탈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그밖에 정부의 각종 지원금도 중단된다. 영등포에 위치한 조합사무실의 임대료와 여러 교육사업에 지급됐던 지원금도 끊길 전망이다. 다만, 지역 교육청의 지원은 교육감 재량으로 일부 지원이 계속될 수 있다. 이 문제로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전교조는 명분에서 밀리지 않는 만큼 강력한 투쟁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방침은 '해고조합원을 이유로 노조 설립취소 안된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관련기사 : "무자격 조합원 2명 이유 노조해산 불가"). 또 국제적인 노동단체들과 교원노조에서 항의 서한을 보내는 등 외부의 비판도 거센 상황이다(관련기사 : "한국만 왜?" OECD 교원단체들 청와대에 서한).

전교조는 해고자 조합원 가입을 문제 삼은 정부가 명분 없는 노골적인 전교조 탄압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거리로 나설 예정이다.

우선 19일 오후 2시에는 전국 조합원 1만 여명이 상경해 서대문구 독립문에서 '전교조탄압분쇄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오후 4시에는 민주노총이 결합해 보신각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오후 7시에 서울역 광장에서 촛불집회도 진행한다. 20일에는 교사선언이나 법적 투쟁 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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