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10일 오후 10시 31분]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에게 직접 전화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막으려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곽 전 사령관은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4일 새벽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두 번째 전화를 걸어와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다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각을 "4일 새벽 0시 30분에서 40분 어간"이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듣고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과 공포탄 사용 여부와 전기 차단 여부를 논의했고, 현장 지휘관들이 불가하다고 해서 자신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 실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곽 전 사령관은 "설사 지시사항을 이행해서 들어가게 되더라도 들어간 작전 병력들이 나중에 법을 위반한 범법자가 되는 문제가 있고,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차마 그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곽 전 사령관은 지금까지 계엄사태 당시 윤 대통령과 한 차례만 통화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현안질의에서 두 번째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곽 전 사령관, 비상계엄 12월 1일 사전 인지
아울러 곽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국방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곽 전 사령관을 개인적으로 면담한 후 공익신고 절차를 밟았다면서 "곽종근 사령관은 12월 3일 비상계엄 이전인 12월 1일 계엄에 대한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휘하의 공수여단장들이 공범이 될까 봐 여단장들에게는 관련 내용을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 점에 대해서 곽종근 사령관은 12월 1일 사전에 알았다는 점에 대해서 검찰에 진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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