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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 핵심’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윤 대통령과 공모” 적시

10일 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9.06.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밤 김 전 장관을 형법상 내란죄(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와 중요임무종사자, 단순가담자 등을 나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가 아닌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볼 때,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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