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사 진행상황을 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가장 빠른 것으로 보인다. 8일 새벽 1시34분 자진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오전 7시52분 긴급체포한 검찰 특수본은 같은 날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조사했고, 9일에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불렀고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했으며 늦은 밤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쳤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순항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검찰에는 윤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하는데 꼭 필요한 두가지가 부족하다. 첫째는 법적 권한이다. 검찰에는 내란죄에 대해 직접 수사권이 없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할 수 있으므로 그 연관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꿰어 쓸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직권남용 수사권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있을 뿐이어서, 내란·외환 혐의 외에는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 신분에 의해 자칫 법원에서 기각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미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당시 징계위 소집의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아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전례가 있다.
두번째는 국민적 신뢰다. 현재 검찰이 적극 나서는 상황에 대해 여론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그동안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이익에 충실히 복무해온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다. 일부러 은폐 또는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온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9일 긴급 회견을 열고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에게 입 속의 혀처럼 굴며 이권과 자리를 챙기더니, 검찰독재정권 몰락이 가시화되자 주인에게 이빨을 드러낸다"고 "검찰은 더러운 손을 떼라"고 맹비난했다. 이런 성격의 수사에서 국민적 지지가 필수적인만큼 검찰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이런 검찰의 약점에서 경찰은 비교적 자유롭다. 무엇보다 내란죄 수사권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법률적 분쟁의 소지가 없다. 야당 측에서 국수본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경찰로서는 좋은 환경이다. 9일 오전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수본을 찾아가 면담한 뒤 "국수본이 이번 사건을 국가의 내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적극적 의지를 갖고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도 제일 빠르게 시작했다.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가장 먼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집무실과 공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받아냄으로써, 검찰에 사건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다. 형사소송법 197조4(수사의 경합)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이 동일한 사건을 수사할 때 검찰이 요청하면 경찰은 사건을 넘겨야 하지만, 경찰이 먼저 영장을 신청하면 그렇지 않다. 수사 상황 전개를 살펴보면, 경찰이 김용현 영장을 청구한 게 6일 밤 이전이고, 공수처가 6일 심야에 청구했다가 중복으로 인해 기각됐으며, 검찰이 김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게 8일 새벽부터 오전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경찰의 빠른 압수수색 움직임을 감지한 김 전 장관이 스스로 검찰을 골라 찾아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경찰에는 결정적으로 없는 게 있다. 바로 독자적인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이다. 특히 영장청구권이 없다는 건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데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찰과 공수처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는 현재 수사에 나선 기관 중 수사 역량이 제일 부족하다고 평가되지만, 영장청구권이 있다.
조국 대표는 "공수처가 현 상황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게 있다.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영장을 받으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를 극복하고 영장을 집행할 인력은 없다"면서 "국수본에 영장의 집행을 촉탁하고 그 협조를 받아 윤석열을 체포해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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