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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07.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한다.
‘윤석열 내란’ 상설특검안은 지난 6일 발의돼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다뤄진다.
이후 10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상설특검은 일반 개별 특검과 달리 이미 제정된 법률안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법률안 제·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임명을 대통령이 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 불가 상태를 이유로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특검 출범이 어려워진다.
윤석열 내란 관련 상설특검과 함께 일반특검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내란 특검법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발의하고, 이르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빠르면 이날 제출되면, 1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12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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