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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또 불발, 경호처 “협조 여부 검토 후 알릴 것”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4/12/18 07:20
  • 수정일
    2024/12/18 07:2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대통령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은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 관계자가 철수하고 있다. 2024.12.17.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또 불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구성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17일 대통령실 경호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8시간가량 대치하다 끝내 철수했다.

공조수사본부는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영장을 제시했으나, 경호처에서는 압수수색 집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18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당시 비화폰을 통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최소 6차례 전화를 받았으며,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수단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통신 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별도로 발부받았다. 이후 이날 오전 10시 20분부터 대통령실을 찾아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특수단은 지난 11일에도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동참모본부 지하 3층에 있는 통합지휘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대통령실의 제지로 불발됐다. 당시 특수단은 대통령실이 임의 제출한 극히 일부의 자료만 확보할 수 있었다.

대통령실은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며 청사 진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조항에는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 역시 존재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 출석하라는 공조수사본부의 1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편으로 전달하려 한 공조수사본부의 출석요구서는 대통령실과 관저 모두 수령을 거부했다. 공조수사본부는 우편으로도 보냈지만,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 거부’로 반송됐고, 대통령실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으로 미배송 처리됐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18일 공수처로 출석하느냐’는 질문에 “내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관련 보도에 공조본 관계자는 “우편을 수신하지 않았어도 이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며 “출석요구 의사 불응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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