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이며, 따라서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감사원이 선관위의 친인척 부정 채용 등에 대한 직무 감찰을 실시한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애초에 헌재 결정 이후에 나올 선관위 감사보고서를 감사원은 헌재 결정 전에 공개했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감사원이 헌재 결정을 무력화하려고 공개 일정을 앞당겼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이 헌재 선고 직전 공개한 선관위 감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보면 선관위와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는 최근 10년간 291차례 진행한 경력직 채용 전부에서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이에 조선일보는 “선관위에 헌재가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2023년 5월 선관위 전현직 고위 간부 4명의 자녀가 경력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 감사를 시작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선관위도 직무감찰과 인사감사 대상이라며 감사를 진행했다. 선관위는 감사를 수용하면서 같은해 7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헌법 97조를 근거로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은 행정부 내부 통제장치로서 성격을 갖는다”며 “감사원에 선관위 직무감찰권이 부여돼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직무 감찰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것으로서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다”고 했다.
감사보고서 공개한 감사원 ‘헌재 결정 무력화’ 비판
28일 한겨레는 3면 <헌재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감사원의 직무감찰 위헌>이란 기사에서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보고서 공개를 비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한겨레에 “선관위 감사에 대한 주심 위원의 검토가 끝나 조만간 심의하기로 했었지만 감사위원회를 조금 당겨 열었다”며 “헌재에서 감사원에다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되면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예전부터 얘기해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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