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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기관’ 선관위, 대통령 영향력 차단돼야”…계엄군 보낸 윤석열은?

‘헌법기관’ 의미 자세히 설명한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쟁점과도 직결

윤석열 대통령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대상으로 직무검찰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이번 판결을 통해 ‘독립된 헌법기관’이 지니는 의미를 자세히 설명했는데,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쟁점과도 직결되는 내용이다.

헌재는 27일 선관위가 청구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실시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판결이었다.

헌재가 주목한 건 헌법기관의 독립성이다. 헌재는 “선관위의 헌법상 지위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선관위에는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행정부 등 외부 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선거사무는 물론 인사, 조직운영, 내부규율 등에 관한 각종 사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부여돼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헌재는 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었다. 헌재는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적 조치로 민주적인 선거제도와 관련된 규정들이 헌법에 도입됐다”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선거관리 사무 및 그 주체를 정부와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해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기구가 대의민주제에서 요청되는 독립적·중립적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부 권력기관, 특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선거관리 사무를 행정부가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이 헌법 체계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선관위의 계엄군 투입은 자신의 지시라고 인정한 바 있다. 다만 “선관위 시스템 스크린 차원”이라거나 “계엄법에 따라 계엄사가 계엄 지역 내에서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어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같은 데 계엄군이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적법한 지시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이날 헌재 판결을 보면 윤 대통령의 계엄군 투입 역시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선거관리가 그 사무의 성격상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해도, 선관위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선거 관리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선거관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헌법 개정권자의 의사”라고 밝혔다.

더욱이 헌재는 대통령의 선관위 개입 가능성을 가장 경계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을 임명하고 있으며, 정당민주주의하에서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서 해당 정당의 정책이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 소속기관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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