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는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경험이 없던 서 씨를 특혜 채용했으며, 서 씨가 받은 급여와 태국 주거비 등 2억1700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실질적 이익이 됐다고 봤다. 서 씨가 취직한 뒤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와 딸 다혜 씨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음은 이날 전국단위 아침종합신문이 1면에 올린 관련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 ‘대선 코앞’ 문 전 대통령 기소…검찰, 조사도 없이 “뇌물 공범”
국민일보 : ‘사위 특혜 의혹’ 文 수뢰 혐의 기소
동아일보 : 檢, 文 前대통령 뇌물혐의 불구속 기소
서울신문 : 檢, 文 불구속 기소 2억 뇌물수수 혐의
세계일보 : 2억 뇌물수수 혐의 文 前 대통령 기소
조선일보 : 文 前대통령 2억 뇌물 혐의 기소
중앙일보 : 문 뇌물죄 기소, 전직 대통령 또 법정 선다
한겨레 : 문 전 대통령 뇌물혐의 기소…야 “정치보복”
한국일보 : 수사 3년여 만에…檢, 文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기소
당사자 조사 없이 이뤄진 기소
검찰의 이번 기소는 핵심 당사자 조사 없이 이뤄졌다. 경향신문은 “이번 기소는 문 전 대통령과 문씨, 서씨, 이 전 의원 등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검찰의 직간접적 조사 없이 이뤄졌다”며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고, 서면조사도 시도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고 했다”고 했다. 경향은 이어 “이 사건은 2019년 1월 곽상도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알려졌다. 검찰은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약 3년5개월간 수사해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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