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다음 날 추가 조사를 시도하지 않기로 하고, 곧바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한 지 31일 만이자,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 9일 만이다.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일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기소한 주된 혐의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뤄진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박 특검보는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이를 견제·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사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그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또한 폐기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조사를 전면 거부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된 뒤 특검팀의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도 3차례나 불발됐다.
박 특검보는 “구속적부심사 기각 결정 후 내부 논의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구속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일련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환 혐의는 이번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관련 조사에 대해 “외환 관련 수사를 할 때 당연히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며 “출정 요청을 할 텐데 안 한다고 하면 그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으며,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지난 5월에는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 등에 자신의 임무가 아닌 일을 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내란 특검의 이번 기소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1심 구속 기한인 최대 6개월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된 상태로 재판과 수사를 받게 된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 남소연 기자 ”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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