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쿠데타 이래 시종 파렴치한 거짓말과 증거 인멸로 일관하며 '내란 대행' 역할을 수행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그 모든 중대한 악행에도 불구하고 구속조차 되지 않자 "판사들이 내란 척결의 걸림돌"이라는 시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금까지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연루 사건과 각종 전관예우 및 재산 문제 등을 둘러싼 숱한 의혹이 있었음에도 '기름장어'라는 별명처럼 매번 법망을 빠져나가더니, 급기야 윤석열 내란수괴의 공범 노릇을 했음에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시킨 데 이어 법원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기각함으로써 '법꾸라지'의 진면목을 과시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필요하지만, 주요 고비 때마다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듯한 조희대 사법부를 믿을 수 없는 만큼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도 여권과 시민사회에서 커지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또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들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제시한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362쪽에 달하는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그리고 CCTV 영상도 다 소용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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