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고 계시죠? 어디쯤이세요? 빨리 오세요.”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나요.”
지난해 12월3일 밤 9시37분. 한덕수 국무총리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송 장관은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긴급히 추가 호출한 6명의 국무위원 중 하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시간으로 예고한 밤 10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밤 9시13분께 국무회의 심의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한 총리를 향해 손가락 4개를 들어 보였다. 의사정족수까지 4명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윤 대통령도 밤 9시25분, 9시39분, 9시51분, 9시59분 등 4차례나 국무위원들이 모여 있는 대접견실에 들어오고 나가기를 반복했다. 이런 장면은 용산 대통령실 시시티브이(CCTV)에 그대로 찍혔다.
한겨레는 3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지난 29일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소장을 국회를 통해 확보했다. 특검법(제12조)은 공소 제기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사건 처리 결과를 서면 보고하게 돼 있다. 공소장에는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는 당기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은 늦추려 한 구체적 행적이 확인된다. 특검팀은 “한덕수는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워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위헌·위법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 부여”
A4 39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 한 전 총리의 행적과 혐의가 분 단위로 치밀하게 재구성돼 있다.
지난해 12월3일 저녁 8시께 한 총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40분 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한 한 총리는, 대접견실에 먼저 와 있던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에는 윤석열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미 모여 있었다.
“위헌·위법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 부여”
A4 39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 한 전 총리의 행적과 혐의가 분 단위로 치밀하게 재구성돼 있다.
지난해 12월3일 저녁 8시께 한 총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40분 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한 한 총리는, 대접견실에 먼저 와 있던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에는 윤석열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미 모여 있었다.
밤 9시37분. 추가로 호출한 국무위원이 아무도 도착하지 않자, 한 총리는 송미령 장관에게 직접 연락을 했다. 송 장관이 ‘밤 10시10분쯤 도착할 것 같다’고 하자, 한 총리는 “빨리 오세요”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를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조속히 채우려는 의도로 봤다.
밤 10시12분. 김 장관이 한 총리 등에게 손가락 1개를 들어 보였다.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1명의 국무위원만 더 오면 된다는 취지였다. 당시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준 비상계엄 관련 실행계획·부처별 조치사항 문건을 읽거나 다른 국무위원과 돌려보고 있었다. 4분 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도착하면서 국무회의 최소 의사정족수인 11명이 채워졌다. 긴급 호출한 2명의 국무위원이 아직 도착하기 전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곧바로 2분짜리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를 시작했고, 밤 10시27분 생중계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특검팀은 국무회의 운영을 맡는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부 장관에게는 직접 전화해 재촉하며 비상계엄 선포가 지연되는 것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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