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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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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7.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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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 이상 지연 안 돼…신속 재판으로 거짓 시장 끝내야”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과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해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잘 알면서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 이뤄졌고, 이후 오 시장이 명 씨와 직접적인 관계를 이어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벌금 1천만 원은 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며 “항소심은 더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1심은 이미 법정 기한을 넘겼다”며 “특검법이 정한 재판 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더 이상의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 신속한 재판으로 거짓 시장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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