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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 추진

 

 유엔사와 전작권, 미.일군사동맹도 연결고리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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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14  22: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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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 추진이 본격화 되면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오후 기자들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자위대를 끌어들일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장담했지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고, 주한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존재하는 상황을 너무 순진하게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한반도 유사시 피난 일본인, 자위대가 호위”

일본의 총리 자문기구인 안보간담회는 안전보장 정책 전반에 관한 헌법 및 법률, 정책을 검토한 보고서를 15일 발표할 예정이며, 아베 총리는 이를 토대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에게 헌법 해석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필요성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안보간담회 보고서’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6가지 요건이 제시돼 있으며, 그중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는” 경우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아베 총리가 발표할 ‘기본적인 방향성’에도 “자국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받은 경우 등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들어있다.

더구나 아베 총리는 ‘기본적인 방향성’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서 피난하는 일본인 등 민간인을 수송하는 미국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자위대 호위”를 명시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군사동맹이 맺어져 있지 않지만 일본과 미국은 미일안보조약으로 군사동맹이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 자위대는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동맹국인 미국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호위를 내세워 한반도 유사시에 개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유엔군사령부』의 저자인 이시우 사진가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도 미군이 소개작전부터 개입해 배를 부산에 갖다 대고 호위 전투기가 투입됐다”며 “호위 전투기는 적 공격시 반격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소개작전은 비전투 작전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사실상 전투개시행위에 일본 자위대가 투입되는 셈이라는 해석이다.

외교부 “미국이 자위대를 끌어들일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

   
▲ '한반도 유사시'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31일 포항에서 실시된 한.미합동 '쌍용훈련'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의 요청과 동의 없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고, 일본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기본 범위는 (영공이나 영해가 아닌) 공해”라며 “일반적으로 영역 내의 군사적 활동에 관해서는 주권국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영해 내에서는 해양법 여러 국제법, 관습법에 비춰 봐서도 연안국, 주권국에 보장되는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에 따라서 북한 영역도 대한민국 영역”이라며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들어갈 경우에도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쥐고 있어 미국이 한반도에 자위대를 끌어들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한미연합사를 통해 당연히 우리도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협의 절차가 있겠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 미국도 당연히 알고 있고 그렇게 인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우리가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자위대를 끌어들일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본다”는 자신감까지 내비쳤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국제연합군이나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서조차 “유엔 안보리도 피공격국이 요청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연합국에 포함될 경우라도 우리가 “거부권”을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군대 진입에 대해 헌법 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이시우 “유엔군사령관 요청하면 자위대 들어올 수 있어”

   
▲ 일본 요코스카 미군기지 모습. 주일 미군기지 대부분은 주한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 역할을 맡고 있으며, 자위대가 함께 사용하고 있다. [자료사진 - 이시우]

이에 대해 이시우 사진가는 먼저, 주한 유엔군사령부와 ‘요시다-애치슨 교환공문’의 존재를 근거로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시우 사진가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 하에 주일미군은 물론 자위대까지 같이 편재돼 들어올 수 있다”며 “1951년 ‘요시다-애치슨 교환공문’에 의해 유엔군사령관이 요청하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유엔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시설과 역무를 제공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엔사 후방기지인 주일미군기지는 일본 자위대가 함께 사용하며 훈련하고 있다. 주일미군기지인 캠프 요코스카에는 일본 해상자위대도 같은 부두를 사용하며 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은 사세보 해군기지나 요코다 공군기지 등도 마찬가지라는 것.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존재 외에도 전시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역시 문제다. 한반도 유사시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참전할 수 있으며, 전작권을 가진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미일안보조약을 근거로 일본 자위대 파병을 요청할 수 있다.

모든 전쟁은 유엔안보리가 유엔헌장 7조에 따라 ‘침략행위’로 규정했을 때만 반격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유엔 안보리 조치 이전이라도 유엔헌장 7장 51조에서 보장한 ‘집단적 자위’권을 활용할 경우 미국은 군사동맹국인 한국을 지원할 수 있고, 미국은 다시 군사동맹국인 일본을 합법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시우 사진가는 “문제의 51조는 미국이 힘으로 관철시켜 넣은 것”이라며 “미국은 자국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아도 동맹국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나라와 전쟁을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어쨌든 유엔사와 ‘요시다-애치슨 교환공문’이 존재하고 있고, 전시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언제든지 가능한 구조가 갖춰져 있는 셈이다.

발등에 떨어진 불과 근본적 해결 과제

여기에 더해 일본이 헌법 해석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할 경우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더욱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베 내각이 추진 중인 집단적 자위권 보유가 당장 일사천리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연립내각에 참여하고 있는 공명당이 반대 입장에 있고, 야당의 반발과 국민들의 반감도 만만치 안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우려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 추진에 제동을 거는 일과 한.미 간 전시작전권 반환 재연기 추진을 막는 일은 발등에 떨어진 불임에 틀림없다. 나아가 우려를 근본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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