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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별이 보였다.”

 
천안함 항소심 재판이 4월부터 시작됩니다
 
신상철 | 2016-03-15 10:24:1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천안함 항소심 재판이 4월부터 시작됩니다

 

 

2014.10.27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524호 천안함 제30차 공판 중,

신상철 : “증인께서는 해군에 근무하신 경력이 22년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16년의 승선경력을 갖고 계신다고 했지요?”

김수길 : “네, 그렇습니다.”

신상철 : “그러면 사격훈련 뿐만아니라 폭뢰(Depth Charge) 투하훈련도 많이 하셨지요?”

김수길 : “네, 많이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했습니다.”

신상철 : “증인께서는 최초 사고 순간 ‘쿵’하는 소리 - 그것이 무언가 부딪치는 소리, 큰 상선이나 (천안함과) 동급의 함정이 부딪치는 소리 같았다고 하셨는데, 폭뢰훈련 때 많이 들었던 폭발음과는 달랐다는 말씀인가요?”

김수길 : “예, 달랐습니다. 무언가 부딪치는 소리로 판단했습니다.”

 


폭뢰(Depth Charge)의 폭발음과도 달랐다

2014년 10월, 제30차 천안함 공판에 증인으로 김수길 전탐상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김수길 상사는 최초 사고순간 “쿵~ 하는 충돌음을 들었다”며 “(천안함과) 동급의 함정과 부딪친 것으로 생각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체가 파손된 부위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었다”며 “(자신은) 전탐직종이어서 소리에 특히 민감하다”고 덧붙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가 1년에 한번씩은 했다는 폭뢰투하훈련은 초계함이나 구축함이 잠수함을 추적한 후 격파하기 위하여 함미에서 폭뢰(Depth Charge)를 바닷속으로 떨어뜨리며 달리는 훈련을 말하며 폭뢰의 화약량은 통상 어뢰에 비해 1/5~1/7수준에 불과합니다. 

 

폭뢰 투하훈련 장면 / 폭뢰(Depth Charge) 

 

따라서 그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사고순간 들었던 충격음은 폭발음과도 달랐을 뿐만아니라, 크기에 있어서도 폭뢰 폭발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의 증언은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천안함에서 보고된 최초의 보고는 '좌초'였으며, 상부에도 '좌초'로 보고했다”고 법정증언한 심승섭 준장(당시 해군 함대사령부 작전처장)의 증언과 함께 어쩌면 천안함 사건에 폭발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정황증거인 셈입니다.  

김수길 상사는 오후4시~8시 당직이지만 잠시 복수근무(당직인수인계가 끝났지만 잠시 함께 근무를 서 주는 것)를 해주고 8시30분경 전탐실을 나와 원상사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밤 9시8분경 수면하 침실로 내려와 침대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김수길 상사, “하늘의 별이 보였다.”

사고 당시 김수길 상사가 있었던 공간은 ‘(수면하) 중상사 침실’입니다. 주갑판 아래로 두 번의 데크(갑판)를 더 내려가야 하고 해수면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어 창문도 없는 구획입니다. 

 

반파된 천안함 함수 / 직격탄을 맞은 중상사침실 / 상부 데크 천정의 멀쩡한 형광등 

 

그런데 김수길 상사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하늘의 별이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원래는 폐쇄된 공간이었지만 사고순간 충격에 의해 벽면이 일부가 뜯겨져 나가면서 하늘의 별이 보였던 것이지요. 김상사는 그야말로 생과사의 경계선에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폭발의 메카니즘

국방부의 주장은 천안함 하부에서 '350kgTNT의 화약'이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수길 상사가 거주하던 중상사실의 벽면은 화약폭발에 의한 충격파가 벽면을 뜯어버린 것으로 되겠지요. 만약 그랬다면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화약이 폭발하면 일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충격파(Shockwave)이고,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화염(Flame)과 가스(Gas)입니다.

무슨 얘긴고 하면, 폭발로인해 순간적으로 발생한 춛격파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물리적인 손상을 야기시킨 직후, 폭발원점에서 발생한 3000도의 화염이 뒤따라 솟구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화약냄새가 진동하겠지요.

그러네 김수길 상사 뿐만아니라 중상사실에 있었던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한 올 타지 않았으며, 어느 누구도 화약냄새를 맡지 않았습니다. 벽면이 뜯겨져 나가고 '하늘의 별'이 훤히 보일 정도였는데 말입니다.


이 황당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4월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5년여의 1심재판을 통하여 60여명의 증인이 출석하였고, 가능한 많은 증거들과 자료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제 항소심을 통하여 더욱 더 깊이 있게 파헤쳐보려 합니다. 부디 관심을 잃지마시고 함께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천안함 관련 글들을 많이 퍼날라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천안함 사건의 실체와 그 구체적 진실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깊이 들여다 보신 분들도 그저 분노하시고 삭이시는데 그친다면 진실을 밝히는 길은 더욱 더 요원해 집니다. 마음에 와 닿는 글들이 보이시면 주변의 지인분들께도 소개하시도 보내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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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에는 총알이 필요하듯이, 일체의 광고도 없이 오로지 독자님들의 후원에만의존하는 <진실의 길>과 <서프라이즈> 역시 탄약고(^^)가 필요합니다. <월1만원 CMS후원>에 동참해 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월1만원 후원 동참>을 독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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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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