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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유죄 파문과 박근혜 '법원 장악' 음모

노회찬 유죄 파문과 박근혜 '법원 장악' 음모
(서프라이즈 / 두루객 / 2013-02-17)


삼성 'X파일'속의 검사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이 유죄로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는가하면, X파일 사건을 덮는데 공헌을 했던 황교안 전 검사가 박근혜의 법무장관에 지명돼 최고위직 벼슬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엇갈림이란 말인가

떡값 검사 문제가 8년 전의 대화 내용이어서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변명도 그렇거니와 통신비밀보호법을 꺼내어 노회찬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 본말이 전도된 대법원 판사의 궤변도 해괴망측함 그 자체라 할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국가 정보기관의 불법도청을 막기위한 것임에도 불구 이 나라는 어찌된 것인지 양심에 따른 고발자나 언론인을 향해 옥죄려는 권력 기득권층들의 도구로 이용되는 등 거꾸로만 가고 있다.

과거의 독재 정권들이나 보수 기득권층 주류들이 자신들을 향한 비판적 목소리들을 가둬놓을 도구로 국가보안법을 이용했다면, 오늘날에 그들이 악용하는 도구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된 듯 하다.

MBC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으로 '박근혜 선거운동' 및 민영화한다는 최필립- 이진숙의 비밀대화를 공개한 한겨레 신문 기자를 상대로 김재철 MBC 사장이 고소한 명목도 통신비밀보호법이었고, 'X파일 보도' 이상호 기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의 사유도 통신비밀보호법이었다.

국가기관의 불법 도청 및 사찰을 막기 위한 취지와 전혀 다른, 양심에 따른 고발자들에게 적용하는 도구로 전락한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적어도 대법원의 판사라면 이런 입법 취지를 숙지해야는 것이 기본임에도 삼성X파일의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유무 판단이 'X파일'에서 드러난 혐의를 밝히려는 공익적 행위보다 우선된 것은 어이가 없다못해 허탈할 지경이다.

물론 기계적 논리로 봤을때 '안기부 X파일'의 본질은 도청이었다. 그것이 삼성과 관련이 있든 없든 안기부라는 국가기관이 도청해 감시를 했다는 것은 진영 논리를 떠나 불법임이 틀림없다.

그러한 도청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한 처벌도 부당함이 없지 않는 바, 개정되어야하는 과제가 현재진행형이다. 그렇더라도 판사가 굳이 공개자를 단죄해야할 것도 없다.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판사의 재량권이 발휘되는 것이 상식이 아니던가

더욱이 'X파일'이 세상에 드러난 이상, 공직자 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상의 문제였으므로 그것은 그것대로 밝혀내야 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으므로 우선되어야할 판단이다. 그런데도 도청 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고 도청 조직의 일원도 아닌데도, 드러난 자료를 공개한 것을 두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꺼내들어 '검찰과 재벌,정치인'들의 유착관계 거래 내용보다 우선되는 것은 천만부당한 일이다.

대법원 판사가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나 사건의 본질을 모를리가 없다. 헌법재판소 판관 나리들이 인권 침해의 악용 사례가 넘쳐난 '국가보안법'에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던 것과 전혀 다를게 없는 '기득권적 카르텔'의 행태가 아니라면 법원 내부에도 또한 '삼성 떡값'의 판사들이 즐비했음을 말해주는 것 밖에 더 무슨 해석을 할 수 있겠나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다. X파일 사건을 덮었던 검사가 박근혜 내각의 법무장관이 되고, X파일을 공개한 진보정의당 의원이 유죄를 선고 받은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 및 유기적 관계 없음으로 과연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 인수위가 인선한 조각 명단이 지금 '3공 5공'으로 돌아가는 '육법당' 인사로 불리워지고 있다. 경호실 책임자를 육사출신으로 임명하는가하면,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부에 정권의 매파성이 뚜렷한 사법부 출신들이 다수 지명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는 90년대 봐주기 검찰수사의 장본인이었다고 한다. 황교안 내정자도 X파일 사건에 연루되다못해 야당에 대한 '종북 마녀사냥'에 앞장서는 등 뉴라이트 인사라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다. 낙마한 김용준 총리후보도 "5.18 특별법이 위헌" 의견과 형제복지원 판결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렇듯 박근혜가 인선하고 있는 인재풀들이 도덕성 문제로 끊이지 않는 것은 부패해서 수구보수 행위가 될 수 밖에 없는 새누리당 정권의 태생적 한계와 맞물려 있는, 기득권층 사회의 카르텔적 특성에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박근혜의 기득권적 카르텔 특성은 재벌가들과의 혼맥으로 얽혀진 MB와 다를 바가 없어 절대 '개과천선' 할 일은 없다. 그런 특성이 있기에 박근혜 집권의 첫 음모 획책은 방송사에 대한 사유화와 더불어 '법원 장악'이 될 것임을 경계해야 한다.

MB와 함께 인선한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의 개인비리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청문회 무력화' 발언에서 드러난 박근혜의 '이동흡 김용준' 감싸기는 사법부 장악 시나리오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게했다.

이는 아버지 박정희의 권력행태를 따라가려는 것과 같다. 사법부 인사들을 꼭두각시로 두고 제 입맛대로 판결을 해왔던, 그 중에 사법살인을 저질렀던 '인혁당 판결 사건'도 사법부 장악이었으니 가능했던 것이다. 인혁당 판결의 잔인함으로 가지 않더라도 박근혜 집권 동안의 황당한 판결은 노회찬 유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될 것임을 암시한다.

박근혜의 대선약속이나 복지공약이 선거가 끝나자 헌신짝처럼 내버려지는 것도 애초부터 그럴 의지도 없는 사기성이었기에 가능했다. 그러한 사기성은 박근혜 주변을 둘러싼 새누리당 정권의 태생적 한계와 맞물려 있다.

부자감세 철회 및 부유층 증세라도 해서 공약 현실화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도 국민연금에서 빼와 재원을 마련한다는, 서민들이 피땀 흘려 국가에 내놓은 돈으로 장난을 치는 것은 국민연금 무력화가 예상되는 우려와 함께 기득권층 카르텔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박근혜임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이렇듯 박근혜 인수위의 인사 파동은 단순히 인사파동에서 그치는게 아니라 민생과 복지의 후퇴,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가는 사회 부조리 현상과 연결됨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의 인사 문제나 법원 장악 여부에 대해 무겁게 바라봐야 할 것임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 번 노회찬 유죄 판결 파문에서 또한 어이가 없던 것은 종편에서 그나마 낫다는 MBN 방송의 방송 태도이다. 정상적인 방송사라면 '노회찬 - 황교안'의 희비를 풍자하는 것이 정도인데도 돌발영상을 통해 '노회찬 말바꾸기'로 억지 편집하는 행태는 그들이 얼마나 기득권층의 카르텔에 빠져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와 다르게 경향신문과 프레시안이 노회찬 유죄 판결 파문을 비중있게 다루어 준 것은 매우 당연한 처사이자 그들 본연의 모습이다. 그렇지만 어찌된 것인지 이들 언론들에겐 아직까지도 국정원 선거개입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다. 경향신문에 비해 프레시안은 아예 모르쇠다.

대선 투표 결과에 대해 과정상의 부당함이나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보수화의 구조적 문제로 보기 보다는 오로지 '문재인 탓'으로만 부각한 보도 행태가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대선 부정개표 의혹이나 국정원 의혹을 부각하면 친노의 정치 부활이 될까봐 계산하는 것이 기득권층 카르텔의 본질을 밝히는 것보다 중요하단 말인가.

노회찬 유죄 - 국정원 선거개입- 국정원 선거개입에도 침묵하는 선관위- 대선 부정개표 의혹 등의 모든 것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음을 모른다면, 이 모든 것을 유기적 판단으로 바라보지 않고 개별 사안에만 관심을 가지는 한, 무능한 야당에 무능한 야권언론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두루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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